제 101 조 게임 - 정의 1게임은 10프레임으로 구성된다. 경기자가 스트라이크를 득했을 경 우를 제외하고 1번부터 9번 프레임까지는 각 프레임당 2회 투구하며 10번 프레임은 처음 스트라이크와 스페어를 득하면 선수는 결국 3 회의 투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자동 채점장비는 승인받은 것에 한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장비는 경기규정에 따라 각각 프레임의 득점 을 표시· 기록하여야 한다. 볼이 선수의 손에서 떠나 파울라인을 통 과하여 경기구역내로 진행되면 정식 투구된 볼로 인정한다. 만약 사 구로 선언되지 않으면 모든 투구는 정식투구로 간주한다. 전적으로 선수는 손으로 투구해야 하며 볼에는 어떤 장치를 부착해서는 안되 며 투구중 볼이 분리되어서도 안된다.
제 102 조 게임 - 채점방법 스트라이크가 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첫투구로 넘어진 핀수를 왼쪽 상단칸에 기록하며 두 번째 투구로 넘어진 핀수는 오른쪽 상단칸에 기록한다. 만약 두 번째 투구로 1핀도 넘어지지 않으면 ‘-’로 표시한 다. 두 번째 투구가 끝나면 즉각 점수가 기록되어야 한다.
제 103 조 스트라이크 제1투구로 10개의 핀을 전부 넘어뜨렸을때 스트라이크로 기록하며 채 점표 상단좌측에 X로 표시한다. 스트라이크를 득한 프레임의 채점은 다음 프레임이 완료될 때까지 득점을 기재하지 않는다. 스트라이크에 이어 다음 프레임이 스페어이면 득점은 20점이 된다.
제 104 조 더블 연속하여 2개의 스트라이크를 득하면 더블로 기록하며 다음 투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첫스트라이크 프레임의 득점을 기재하지 않는다. 더블의 득점은 20점에 다음 투구로 넘어진 핀수의 합산이 된다. 즉, 더블 다음 제3투구에 9핀이 넘어지면 첫 스트라이크를 득한 프레임 의 득점은 29점이 된다.
제 105 조 트리플 또는 터키 연속하여 3개의 스트라이크를 득하면 터키로 기록하며 처음 스트라 이크를 득한 프레임에 득점 30점을 기재한다. 따라서 300점 만점을 득하기 위하여는 한게임 첫 프레임부터 12프레임 전부 12개의 연속 스트라이크를 득하여야 한다.
제 106 조 스페어 어떤 프레임에서든지 제2투구로 남은 핀을 전부 넘어뜨렸을때 스페 어로 기록하며 채점표 상단 우측에 /로 표시한다. 스페어 이전 제1투 구로 넘어진 핀의 수를 해당 프레임 상단 좌측에 작게 기록하며 해 당 프레임의 득점은 제2투구가 끝날때까지 기록하지 않는다. 스페어 를 득하였을때는 다음 프레임의 제1투구에 넘어진 핀의 숫자를 10점 에 가산한 득점을 스페어를 득한 프레임에서 기재한다. 10번 프레임 에 스페어를 득하였을 때는 동일레인에서 계속해서 제3투구를 해야 한다.
제 107 조 미스 어떤 프레임에서든지 제1투구 후 스프릿이 아닌 잔여핀을 제2투구로 전부 넘어뜨리지 못했을 때 미스가 되며 제1투구로 득한 핀수는 해 당 프레임 상단 좌측에, 제2투구로 득한 핀수는 상단 우측에 기록하 며 해당 프레임의 득점은 즉시 기재한다. 제2투구로 제1투구의 잔여 핀을 한 개도 넘어뜨리지 못하였을때는 ‘-’로 표시한다.
제 108 조 스프릿 제1투구로 1번핀이 넘어지고 남은 핀의 배열을 경기지역에서 관찰할 때 1. 최소한 한 개 이상 핀이 넘어져서 남은 핀과 핀 사이가 정규 배 열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때 (예 : 7-9 또는 3-10) 2. 인접한 2개 이상의 핀의 중간핀이 최소한 1개 이상 넘어졌을때 (예 : 5-6) 스프릿이라 하며 해당 프레임 좌측 상단에 0으로 표시하 며 제1투구로 넘어진 핀의 수를 제2 투구이전에 0표 내에 기재한다. 제2 투구로 스페어를 득하면 스페어로 또는 넘어뜨린 핀수를 우측 상단에 기재하고 해당 프레임의 득점을 기재한다.
제 109 조 경기방식 한 경기는 인접한 2레인을 한쌍으로 매 프레임마다 레인을 이동하며 투구하여 10프레임으로 종료한다. 10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나 스페 어를 득했을 때는 동일레인에서 투구 완료한다.
제 110 조 투구순서 1명 또는 이상의 선수가 한쌍의 인접레인에서 투구할 수 있다. 2명 이상의 선수가 한쌍의 인접레인에서 투구할 때는 각자 배정된 순번 에 의하여 규정 프레임을 투구 완료해야 한다. 10프레임에서의 제3 투구는 다음 선수가 제1 투구 시행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해당 종 목의 경기가 시작된 후에는 제205조 「선수교체」 및 제304조 3항 (3인조), 4항 (5인조)의 예외 이외에는 배정된 투구순번을 바꿀수 없 다.
제 111 조 중단경기 경기 책임자는 경기에 배정된 레인의 시설이 고장을 일으켜 경기를 초기 계획대로 진행시킬 수 없을때는 초기 배정레인이 아닌 다른 한 쌍의 레인에서 초기 계획대로 경기를 완료시킬 수 있다. 당일 종료토 록 계획된 경기가 시설장애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때는 시설을 정상 회복후 경기의 중단점을 원점으로 하여 중단된 경기를 재개한다.
제 112 조 승자결정 경기종료 결과로 최고득점을 득한 개인 또는 팀이 승자이다. 1. 개인전, 2인조전, 3인조전, 4인조전, 5인조전 경기에서 경기종료 결과가 상위 3위중 어느 위든지 동일득점이 발생하면 승자 결정없이 해당위의 공동승자가 된다. 2. 국제경기에서 개인종합 16위와 TV중계시 마스터즈 라운드로빈 경기경과 3위의 경기결과가 동일 득점일 때는 동점을 득한 경기자에 한하여 1게임 더 추가경기를 하여 이 경기의 결과로 승자를 정한다. 단, 전국대회에서는 9,10번 프레임만 투구하여 이 결과로 승자를 정 한다. 3. 기타 공인 경기에서는 공동승자로 인정하거나 또는 아래 방법에 의하여 승자를 결정한다. (1) 1게임 재경기의 결과 (2) 9번, 10번 프레임 투구의 합계 득점결과 단. 경기 책임자는 위 사항중 택일안을 경기 준칙에 명시해야 한다.
제 113 조 유효득점 데드볼로 인정되지 않은 선수의 투구결과는 유효득점이다. 데드볼로 움직여진 핀은 원 위치에 재배열해야 한다. 1. 움직여진 핀에 의하여 넘어진 핀, 양측벽에 튕긴 핀, 후부쿠션에 튕긴 핀과 스위퍼가 넘어진 핀을 쓸어내기 이전 핀데크에 앉아 있을 때 스위퍼에 튕겨서 넘어진 핀은 득점 핀수가 된다. 핀의 배열상태 확인은 각 선수의 고유책임이다. 각 선수는 비정상적인 핀 배열상태 를 발견시는 투구전에 재배열토록 주장해야 한다. 선수의 요청에 의 하여 한번 재배열된 핀의 재배열 상태는 경기책임자가 확인한다. 제 1 투구후 남아있는 핀은 핀세터가 그 핀을 움직였든가 또는 잘못 배 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 투구 이전에 절대적으로 스페어를 득하 기 위하여 이동시킬 수 없다. 2. 유효투구에 의하여 넘어진 핀이 레인위에 누워있거나 가터에 빠 져있거나 킥백에 또는 양측면 벽에 기대서서 있는 핀은 득점핀이 되 며 이들은 넘어진 핀으로 인정하여 다음 투구 이전에 선수의 시계 밖으로 치워야 한다.
제 114 조 무효득점 투구이후 아래사항이 발생하면 투구는 인정하나 득점은 무효가 된다. 1. 레인위로 투구된 볼이 핀에 도달하기 전에 핀이 넘어지거나 또는 위치가 이동되었을 경우 2. 볼이 뒤 쿠션에 튕기어 핀데크 위로 다시 나와서 핀을 넘어뜨렸 을 경우 3. 핀이 정비사의 신체 일부에 접하여 넘어지거나 튕겼을 경우 4. 서있는 핀이 핀셑팅기에 닿거나 스위퍼가 넘어진 핀을 치우다가 건드리거나 또는 기사의 몸에 닿아서 넘어진 핀은 득점핀이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넘어진 핀은 다음 투구이전에 필히 핀데크상 원 위치에 원형대로 다시 배열해야 한다. 5. 투구에 의하여 핀데크를 이탈했던 핀이 튕기어 다시 핀데크위에 서게 되는 핀은 득점핀이 되지 않는다. 6. 투구된 볼이 파울이 되었을 경우 파울볼에 의하여 넘어진 핀수 전부는 득점핀이 되지 않는다.
제 115 조 핀 재배열 핀 셑팅 혹은 스페어를 처리하기 위해 투구했을 경우 한 개 혹은 많 은 핀이 부적절하게 셑팅되었음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실수가 아 니라면 유효투구로 간주한다. 각각의 선수는 핀배열의 정확성을 판단 할 책임이 있다. 핀배열이 잘못되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핀 셑팅기나 핀 배열이 잘못된 상태에서 투구한 후에는 핀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제 116 조 핀-바운드 핀이 바운드되어 레인위에 설 경우 남아있는 핀으로 간주한다.
제 117 조 데드볼 이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면 투구는 데드볼로 선언되며, 데드볼은 투구로 계산되지 않는다. 데드볼에 의하여 넘어진 핀은 원 상태대로 다시 배열하며 재투구하여야 한다. 1. 선수가 투구 즉시 한 개 이상의 핀이 모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확 인하였을 경우 2. 투구된 볼링 핀에 도달하기 이전 또는 회전을 하고 있는 동안 정 비사에 의하여 핀이 움직였던가 또는 다른핀에 의하여 방해가 되었 을 경우 3. 선수가 배정레인 이외의 레인에서 투구했거나 또는 투구순서가 틀렸을 경우 4. 선수가 투구중 또는 투구완료 이전에 타선수, 관중 또는 움직이는 물체 등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투구방해를 받았을 경우(심판 또는 경
기진행자의 확인) 단, 이 경우 선수는 방해받은 투구의 득점결과를 수락하거나 또는 핀을 원상태대로 재배열하여 재투구할 수 있다. 5. 선수가 투구중 또는 투구된 볼링 핀에 도달하기 이전에 사용에 관계없이 투구 목적 핀이 움직였거나 넘어졌을 경우
제 118 조 득점무효 선수의 유효투구에 의하여 레인위에 넘어진 핀과 레인밖으로 움직인 핀수만이 득점핀이 되며 기타 여하한 핀도 득점핀이 될 수 없다. 단, 선수는 본인의 지정받은 투구순서를 대 프레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9 조 핀교체 경기중 핀이 파괴되거나 또는 심히 파손된 경우에는 가능한한 그 경 기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핀과 같은 중량 또는 동일조건의 다른 정상 적인 핀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경기 책임자는 핀교체 또는 이의 관련사항 일체를 판단 결정하여야 한다. 파괴된 핀자체는 선수의 득 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넘어진 핀은 득점핀이 된다. 득점 확인후 파손된 핀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 120 조 레인착오 1. 양팀 선수중 어떤 특정선수 또는 제1번 선수가 타선수가 투구하 기 전에 배정된 레인외의 레인에서 투구완료한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는 데드볼을 선언하여 배정된 레인에서 재투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양팀에서 선수중 2명 이상이 착오레인에서 투구 완료하였을 경우 에는 레인 정정없이 그 경기를 완료해야 하며 다음 경기는 배정된 레인에서 정규경기를 시작해야 한다. 개인전 경기(라운드로빈, 마스 터즈)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선수가 2프레임을 계속해서 투구한다. 이 2프레임 투구가 상대 경쟁선수가 유효투구를 완료하기 이전에 착오 레인에서 투구된 오류로 판정되면 데드볼을 선언하여 수정된 레인에 서 재투구하여야 한다. 만일 상대선수가 유효투구를 완료후에 레인착 오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기 완료된 투구의 득점은 유효득점이 되나, 각각 선수는 남은 프레임을 수정된 레인에서 정상 경기를 완료하여 야 한다.
제 121 조 전용볼 소유자의 표시가 있는 볼로 경기에 사용중인 볼은 개인소유의 볼로 인정되며, 소유자가 검사를 받은 볼로 소유자의 승낙없이 경기에 참 가중인 타선수가 사용할 수 없다.
제 122 조 파울 1. 유효투구중 또는 선수의 신체의 일부분이 파울라인에 접할 경우, 넘어갈 경우 또는 파울선을 넘어 레인측 장비, 레인측 건물의 일부분 에 접하였을 경우에는 파울이 판정되며 투구는 계산되나 득점은 무 효가 된다. 2. 유효투구후 동일선수 또는 다른 선수가 다음 투구를 위하여 어프 로치 위에 설때까지 계속해서 서 있으면 그 볼은 정상투구로 간주되 고 파울로 선언된다. 만일 심판관의 부주의로 또는 협회공인 파울 판 정 장치가 파울을 판정하지 못하였거나 선수가 파울한 사실을 파울 이 발생한 동안 동일레인 또는 한쌍의 레인에서 공식채점관 또는 경 기 책임자중 누구든 명확하게 발견, 판정하였을 때는 심판관 또는 파 울판정 장비의 결정에 관계없이 파울을 선언하여 기록한다. 선수가 파울을 하지 않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은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단, 선수가 투구를 하려고 어프로치를 걷다가 발이나 몸의 일부 가 파울라인을 넘었더라도 볼이 손에서 이탈되지 않은 것은 파울이 아니다.
제 123 조 고의적 파울 선수가 파울판정을 받음으로 인하여 경기의 이점을 득하기 위하여 고의적인 파울을 범하였을때는 해당선수의 해당 프레임의 투구는 계 산되나 득점은 0점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경고를 받는다.
제 124 조 파울채점 파울이 판정되었을때 해당선수의 투구에 의하여 넘어진 핀수는 득점 핀이 되지 않는다. 프레임중 선수의 제1투구가 파울로 판정되면 넘 어진 핀 전부를 다시 배열하여야 하며 제2번 투구로 넘어진 핀수만 이 득점핀이 된다. 제2 투구 결과가 10핀 전부 넘어뜨렸으면 스페어 로 득점 기록하고 그렇지 못하면 미스로 득점 기록한다. 선수가 10 번 프레임에서 제1투구가 파울로 판정되고 제2 투구의 결과가 10개 핀 전부를 넘어뜨렸으면 스페어로 기록하고 제2 투구로 넘어진 핀수 와의 합산으로 득점기록한다. 선수의 제2구가 파울로 판정되면 제1 구의 결과만 득점 기록한다.
제 125 조 명백한 파울 자동파울 탐지기나 심판이 판정하지 못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파울로 인정한다. 1. 상대편 팀이나 개인이 발견하여 대회 공식임원이 확인한 경우 2. 공식 채점자가 발견한 경우 3. 대회 공식 임원이 발견한 경우
제 126 조 잠정투구 파울판정 또는 득점핀 그리고 데드볼에 대한 항의가 발생하여 경기 책임자의 즉석 판정으로 결정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선수로 하 여금 잠정투구를 시행하여 해당 프레임을 잠정 처리한다. 만일 항의 가 프레임의 제1구에 발생하였을 경우 선수는 해당 프레임을 투구 완료한 후 즉시 한 프레임만을 신설투구 완료하여야 한다. 제1구의 항의 내용이 스트라이크 또는 득점 핀수에 한한 항의는 성립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문제의 득점여부 핀을 재배열하여 재투구 결과로 결정한다. 만일 항의가 프레임의 제2구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선수는 항의가 발생한 당시 남아있던 핀수의 상태대로 핀수를 재배열하여 제2 투구만 신설투구 완료하여야 한다. 제2구의 항의내용이 파울판 정에 관한 항의는 성립될 수 없다. 잠정투구된 프레임의 양득점 결과 는 보관 유지되어 해당 경기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되어 판정하여야 한 다. 항의 심의에 제출된 증거물이 해당경기 책임자가 입회하지 않고 작성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제 127 조 파울판정 경기 책임자는 협회가 공인한 자동파울 판정장치를 경기에 채택할 수 있다. 만일 장치가 없거나 작동이 완벽하지 못하면 파울라인을 명 확히 주시할 수 있는 곳에, 경기진행 중 관중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 우에도 파울판정에 방해받지 않는 곳에 심판관이 배치되어야 하며 공식 기록 요원에게 파울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할 수 있다.
제 128 조 파울항의 1. 협회가 공인한 자동파울 판정장치가 완벽하게 작동되지 않는 상 태에서 파울판정 장치에 의하여 또는 심판관에 의하여 파울이 선언 되었을 경우 선수가 파울을 범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항의는 성립될 수 없다. 만일 장치가 완벽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 책임자는 파울판정 심판관을 별도로 배치하거나 공식 기록관을 파울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자동 파울판정 장치가 불량상태에서 별도 배치한 파울심판관 없 이 획득한 기록은 경기종류에 관계없이 공인하지 않으며 비공인에 대한 항의도 성립될 수 없다. 3. 파울이 선언되어도 다음의 경우는 어필이 허용된다. 1) 자동파울 탐지기가 적절하게 작용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2) 경기자가 파울을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제 129 조 일반항의 일반 경기규정 또는 효과에 관련된 제반항의는 문제가 야기된 경기 가 완료된 후 1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경기책임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2시간 이내에 서면 항의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경기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경 기 규 정
는 유효경기로 확정된다. 본 규정에 의한 항의는 해당 항의사항에 국 한하며 유사한 기타 항의 또는 과거 항의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 전국 또는 지부의 공인대회에 관련된 항의는 제308조에 준한다.
제 130 조 득점항의 경기중 득점기재 또는 득점 합산기록에 오류가 발견되면 관계 경기 책임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즉석에서 정정할 수 없는 오류는 대 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결정한다. 득점기록에 대한 항의는 당일 거행된 경기의 해당 경기종목 완료후 1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시상거 행 이전에 또는 다음경기 시작 이전에 항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유효 하다. 본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항의는 해당사항에 국한하며 유사항 기타항의 또는 과거항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 131 조 어프로치 상태 여하한 경우이든 하인을 막론하고 타 선수가 정상 운영상태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이점을 방해하기 위하여 어프로치 또는 레인에 손상, 변형 또는 이물질을 가할 수 없다. 어프로치에나 볼링화 창에는 에어 로솔, 땀띠가루, 경석, 송진 등을 칠할 수 없다. 창과 굽이 부드러운 고무로 만들어진 볼링화를 착용하여 또는 다른방법을 사용하여 어프 로치 상태를 닦아내거나 변질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어떤 경우에도 파우더를 어프로치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제 132 조 볼-표면처리 경기시에 투구하는 볼 표면에 이물질을 사용하여 표면을 변형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변형된 모든 볼은 사용할 수 없다. (주)선수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한 게임에서 얻은 득점의 상실함 은 물론 진행되는 경기에서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제 133 조 경기지연 준비를 갖추고 투구를 위하여 접근중인 선수는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선수의 인접 좌측레인에서 누구든지 어프로치에 접근하든가 또는 투구준비를 할 경우 즉시 중단토록 항의할 수 있다. 2. 선수의 인접 우측에서 누구든지 어프로치에 접근하든가 또는 투 구준비를 할 경우 즉시 양보해야 한다. 3. 인접한 좌우 양측레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을때 해당 투구순 번의 선수는 즉시 투구준비를 해야 하며 고의적으로 어프로치나 투 구를 지연시키지 못한다. 4. 위 1,2,3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지연 선수로 판정한다.
본 조의 1,2,3항을 이행하지 않는 선수는 경기규정 제134조에 의하 여 처벌을 받는다. (주) 본 조의 해당 경기종목은 개인전, 2인조전, 3인조전, 4인조전, 5인조전 경기의 6게임 전경기와 마스터즈 경기 전일 8게임과 익일 7게임 경기를 각각 구분하고 마스터즈 경기의 각 개별경기를 의미 한다.
제 134 조 경기규정 및 규약 위반자에 대한 벌칙 1. 1차 위반시는 대회 공식임원으로부터 황색카드(경고) 2. 동일대회에서 2차 위반시는 적색카드 (경기중에는 해당프레임부 터 0점) 동대회 경기자격 박탈과 동시에 90일간 출전정지 3. 동일선수가 1년 이내에 각종 3개 대회에서 황색카드(경고)를 받 았을시는 본 협회 주최대회는 물론 공인 및 승인된 제반 경기에 90 일간 출전정지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대 회 규 칙
제 201 조 대회초청 협회의 승인을 득한 제반경기의 초청장은 경기일정, 경기방식, 레인 당배정 규정선수를 명기하여야 하며 참가신청 접수마감일과 승인된 참가비 명세 및 시상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전국체전, 전국대회 및 지방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해당지부에 합법적으로 등록을 필한 선 수 중 관계 규정에 준하여 선발된 선수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제 202 조 대회참가 및 진행 1. 협회가 공인 및 승인한 제반경기는 협회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협 회가 공인한 시설에서만 경기개최를 할 수 있다. 2. 협회가 공인 및 승인한 제반경기에 협회가 인준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가 참가할 경우에는 사전 협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협회가 공인 및 승인한 제반경기에는 협회의 경기 감독관이 파견 되어야 한다.
제 203 조 공식채점표 협회승인 제반경기에는 공식 채점표를 사용하여 득점기록을 보유하 여야 하며 사본을 전 참가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식채점표는 각 투 구 및 각 프레임의 득점을 각각 명기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선수나 팀장은 경기종료 즉시 득 점표의 득점을 점검, 확인,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204 조 레인배정 및 지연참가 정한 계획에 따라서 경기가 복수레인에서 거행될때는 레인배정을 동 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자격을 득한 참가예정 선수 또는 팀은 경기진 행자의 연습투구가 끝나고 경기시작 신호를 할 때까지 선수석에 도 착해야 한다. 만약 경기개시 신호를 할 때까지 선수석에 도착하지 않 은 선수는 지각 또는 기권으로 결정하고 단체전일 경우는 참가선수 만 경기를 속행한다.
제 205 조 선수교체 경기에 임한 선수는 부상, 질병 또는 제304조 3항 및 4항에 정한 경 우 이외에는 교체할 수 없다. 또한 경기에 참여한 선수는 타선수에 의하여 교체될 수 없다. 본 규정에 의하여 경기에 임한 선수가 타 선 수에 의하여 교체되면 교체되는 선수가 획득한 득점은 개인 종합경 기에 한하여 몰수된다. 단체전에서 특정 선수가 사유로 인하여 경기 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잔여선수는 개인 종합경기를 위하여 경기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206 조 경기유니폼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소속 단체가 지정한 유니폼을 필히 착용하 여야 한다. 개인별 복장은 허가되지 않으며 상의는 칼라가 있는 티셔 츠로 하고 하의는 남자선수 경우 바지끝이 일자인 바지로 하고, 여자 선수 경우는 스커트로 통일하여야 한다. 소속단체복 외에 어떠한 상 업적인 문구나 그림이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제 207 조 흡연 및 음주 경기에 임한 선수는 지정경기 종목이 완료될 때까지 어는 장소든 식 사, 흡연 및 음주를 할 수 없으며 특히 취중 상태로는 경기에 임할 수 없다. 선수가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경기책 임자는 해당 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해당 선수의 경기참가 권한을 해당 지정 경기종목이 완료될 때까지 몰수할 수 있다. 알콜성분이 포 함되지 않은 음료수만을 매게임이 끝나고 레인이동시 경기 구역외의 지역에서 마실 수 있다.
제 208 조 항의 특정 경기에서 해당위원회가 판정한 사실에 불복할 때는 항의서를 12시간 이내에 관련지부 소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부 소청 위원회에 판정에 거듭 불복할 때는 본 협회 소청위원회에 3일 이내 에 항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의 최고판정은 본 협회가 갖는다.
제 209 조 자격 선수의 자격은 IOC 규정 제26조에 의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마츄어 정관에 준한다.
제 210 조 복권 제209조에 의하여 자격정지를 받은 개인이 올림픽 게임에 출전을 원 할 때는 과거 3년간 209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 여 본 협회에 복권신청을 할 수 있다.
제 211 조 대회승인 전국선수권 및 전국규모의 선수권을 명제한 경기는 본 협회의 승인 없이는 호칭할 수 없으며 등록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전국 및 지방대회 규칙 및 규정
제 301 조 일정 및 장소 본 협회 주관 제반 선수권대회는 본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며 지부대회는 지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대회운영은 본 규정에 의하여 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담하여야 한다.
제 302 조 시설-연습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KBC 규정에 일치하는 레인에서 개최되어 야 하고 만약 레인이 우드일 경우 대회 6개월 전에 샌딩과 재코팅을 하고 레인공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전국선수권대회나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KBC 회장, 지역선수권일 경우 지역회장에 의 해 이러한 절차를 철회할 수 있다. 만약 공식경기의 장소로 선정되면 경기에 앞서 비공식적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각 팀에게 사용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2일동안 공식연습 기간이 제공되 어야 한다.(첫날 각 팀에 2시간 배당, 둘째날 1시간 배당) 위와 같이 각 팀에 연습시간을 부여했다면 공식연습은 1일에 한해 계획에 의거 운영한다. 레인이 준비되고 공식연습 게임을 제외하고는 선수권 기간동안 레인사용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전 레인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고 다음대회 시작전에 재정비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필요사항으로 추가정비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위원 에 의해서 정비규정에 의거하여 행하여진다. 개인전이나 2인조전은 5분동안 연습, 3인조전은 10분, 5인조전은 15분 동안 연습시간 허 용, 핀은 가능한 한 300게임 이하 사용된 핀을 사용하여야 하며 핀 의 무게, 규격 발란스 등은 KBC 경기용품 검정규격에 의한 것이어 야 한다. 한 레인의 자동 핀셑팅기에 두벌의 핀셑을 넣어 사용한다. 볼 표면강도는 72 Durometer 'D'이상이어야 한다. 경기 시작전에 모든 볼은 KBC 규정에 의거하여 무게, 밸런스, 구멍 그리고 강도 등 의 검사에서 합격되어야 한다. 만약 볼링볼이 대회장소 외부로 옮겨 지면 다음 경기시에 재검사 받아야 한다.
제 303 조 대회준비검사 대회를 유치한 대회 운영본부는 경기개시 1개월 이내에 본 협회로부 터 대회준비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본 협회의 검사결과가 대회를 수 행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면 대회개최를 취소할 수 있다.
제 304 조 시합-경기 A. 경기자 수 : 각회원 팀별로 남녀 각 6명을 초과하지 않는 조로 제한 B. 경기방식 : 매게임 한쌍의 레인에서 실시 팀 또는 개인은 규칙적 으로 한 레인에서 한 프레임 투구하고 인접레인에서 한프레임, 이런 방법으로 한게임을 끝낼때까지는 각 레인당 5프레임씩을 투구하게 된다. 두 경기자가 서로 먼저 투구하겠다는 문제점이 야기됐을때는 오른쪽 경기자가 우선권이 주어진다. C. 경기종목 : 남녀 경기는 별도로 구분되며 경기방식은 아래와 같 이 남녀 동일하다. 1)개인전 : 6게임 2)2인조전: 6게임 3)3인조전: 6게임 4)5인조전: 6게임 5)마스터즈 결승 : 24게임 총득점 순위 개인종합 16강이 라운드 로빈 경기와 포지션 라운드 실시 ※ 경기자 수가 4인으로 구성된 경기대회의 종목은 3인조전, 5인조 전 대신에 4인조전 경기 6게임으로 경기할 수 있다. 6)마스터즈 그랜드(최종)결승 : TV 중계되는 경우에만 적용 (1,2,3위를 위한 결승전) D. 경기진행방식 1)개인전: 각조 모든 성원은 해당 12레인에 걸쳐서 한블럭 6게임을 치루며 가능한 한 같은 팀의 두 경기자가 한레인에서 경기하도록 편성하여 매게임 다른쌍의 레인에서 진행해야만 한다. 한 팀 경기 자는 적어도 2개 이상의 다른 조에 속하도록 해야 한다. 2)2인조: 12레인에 걸쳐서 한블럭 6게임을 치루며 매게임 다른쌍의 레인에서 진행한다. 한 팀당 3팀으로 편성 한 레인에 한 팀이 배 정되도록 한다. 가능한 한 서로 다른조에 속하도록 해야 한다. 3)3인조: 12레인에 걸쳐서 3게임 2블럭으로 6게임을 치루며 매게 임 다른쌍의 레인에서 진행한다. 한 팀은 2팀으로 구성하고 가능 한 한 서로 다른조에 속하도록 편성한다. 한 팀에 6명 미만시는 둘째 블록 시작시 1명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규정에 의거 다른 방법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 4)5인조: 12레인에 걸쳐 3게임 2블럭으로 6게임을 양일에 치루며 한팀이 한레인에서 매게임을 서로 다른쌍의 레인에서 행하도록 편성한다. 한팀은 2번째 블록 시작시 1명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 체규정에 의거 다른 방법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 3게임 전반블럭을 마친 후 3게임 총득점에 기초하여 1위와 2위, 3위와 4위등과 같이 조를 편성하여 후반블럭을 시작한다. 레인배 정은 3게임 최고점수를 획득한 팀을 경기장 중앙레인에 위치시켜 야 하는데 36레인 볼링경기장인 경우 1위와 2위팀이 17-18번 레인, 3위와 4위가 15-16번 레인, 5위와 6위는 19-20번 레인 배정과 같이 레인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게임을 위해서 오 른쪽 레인으로 이동한다. 3게임후 1,2,3위가 동점일 경우 추첨으 로 레인배정 실시한다. 모든 남은 선수는 MAKE-UP을 구성하여 뛸 수 있는데 개인종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팀의 선수들끼리라도 MAKE-UP구성 가능하다. 5)후보선수는 종합득점을 위해 타팀의 선수들과 MAKE-UP(혼성) 을 구성하여 경기할 수 있다. 6)마스터즈 결승전 ①즉 각 선수는 15게임 라운드 로빈과 1게임 포지션 라운드 실 시, 포지션 라운드후 승리자가 마스터즈 챔피온, 전경기 24게임 (6G × 4종목)에서 상위 16명이 단게임 라운드로빈 방식과 포지 션 라운드에 의해 경기. 각 경기자는 나머지 각 경기자들을 상대로 16번의 단게임 승부 전을 사전 편성된 배정에 따라 첫날 8게임, 둘째날 8게임을 양 일에 걸쳐 16게임을 치러야 한다. 동일 국가의 선수는 전반 8게 임에서 경기를 한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KBC회장단이나 관련 지역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16게임을 하루에 모두 마칠 수 있다. 각 경기자는 추첨으로 자리를 정한다. 각 경기자의 서 열은 매 승부전마다 이겼을 경우 10점 보너스와 획득점수를 더 하여 정해지며 동점시는 5점의 보너스 점수를 받는다. TV중계가 없으면 포지션 라운드 경기 후 최고점수 획득자가 마 스터즈 우승자가 된다. TV중계가 예정되어 있으면 사다리식 방식에 의하여 최종 마스 터즈 우승자를 가린다.(Step Ladder) 마스터즈 최종결승은 TV중계방송이 이루어질 때만 시행하는 것 으로 사다리식 경기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5게임 라 운드로빈 경기후 3강이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②3위와 2위와 단게임을 실시하여 2위와 3위를 결정한 후 ③2에서 결정된 2위자와 결승 1위자와 1게임 이상으로 순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만약 1위자가 2위를 이기면 바로 마스터즈 우 승자로 선언되지만 도전자가 이기면 한게임 더 실시하여 여기에 서 승자가 마스터즈 우승자가 된다. 단, 대회운영상 필요한 경우 1게임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본 마스터즈 최종 결승시 각 경기자는 한번에 2프레임씩을 투구 해야 하되 왼쪽레인에 추첨된 경기자가 1프레임을 먼저 투구해 야 한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레인 경기자가 2프레임 (오른쪽 1 프레임, 왼쪽 1프레임) 투구, 이런 방법으로 게임이 끝날 때까지 진행한다. 두 번째 게임이 진행될 경우는 왼쪽레인에서 끝난 경 기자가 먼저 1프레임을 투구해야 한다. 본 마스터즈 두 번째 경 기시 1위자에게 투구순서 선택권이 주어진다. 회장단은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TV중계 등을 결정해야 하고 발 표해야 한다. 경기시작시 공석이 생겼을 경우 마스터즈 진출자격 실격자로 이 공석을 채워야만 하는데 자격획득 경기가 끝날 때 까지 경기를 행해야만 한다. 이때 2명 또는 그 이상의 무자격자 가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택하게 된다. 예정된 시간 전에 첫 8게임 블록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결승 진출자는 공석으로 간주되며 앞 항목 에 따라 대체하게 된다. 결승전에 진출한 경기자 중 결승전이 시작된 후 기권하거나 예정된 시간 이전에 후반 블록에 등록하지 못한 경기자는 즉시 “보조경기자 (PACER)"에 의해 대체되며 이 경우 보조경기자와 짝을 이룬 경기자 모두는 10점의 보너스 점수를 받게 된다.
제 305 조 초청 및 참가 1. 경기운영위원회는 경기 개최일로부터 가능한 한 2개월 이내에 경 기내용 및 경기일정 기타 경기 관련사항이 명기된 경기 초청장을 초 청대상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피 초청자는 경기에 참가할 경우에 경기참가 동의서, 참가선수 명 세 및 경기참가 부담금을 경기운영위원회에 경기 개최일로부터 가능 한 한 1개월 이내에 제출, 납입하여야 한다. 3. 상기 초청 및 참가 통지에는 통일된 공통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306 조 참가비 특수목적에 의하여 거행되는 특정경기는 별도로 정한 경기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참가비 및 징수방법은 경기개최일로부터 최소한 1개월 이내에 본 협회에 신청되어야 하며 협회는 신청일로부터 1주 일 이내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307 조 시상 금,은,동의 시상은 해당 메달을 각 선수당 하기와 같이 수여한다. 1. 개인전 : 1위 금, 2위 은, 3위 동 2. 2인조전(단체전) : 1위 금, 2위 은, 3위 동 3. 3인조전(단체전) : 1위 금, 2위 은, 3위 동 단, 교체선수가 있을 때에는 4개의 해당메달을 수여함 4. 5인조전(단체전) : 1위 금, 2위 은, 3위 동 단, 각 순위당 6개의 해당메달을 수여함 5. 개인종합 : 1위 금, 2위 은, 3위 동 여타 선수에게는 인정서를 수여함 6. 마스터즈 : 1위 금, 2위 은, 3위 동 7. 수상선수를 확보한 팀은 해당경기 종목별로 해당 수상선수와 수 상과 동시에 동종의 수상이 별도로 시상된다. 시상은 본 협회 및 경기운영위원회가 사전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진 행하여야 하며 관련대회와 시상행사에 초청된 저명인사를 포함하여 엄숙히 거행하여야 한다.
제 308 조 1. 경기운영위원회 ① 대회장 및 경기분과위원 경기운영위원회는 대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대회장은 해당 경기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경기위원장을 포함한 경기분과위원을 선임하 여 해당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대회장은 각 분과운영회를 주관하며 경기 일반규정 및 본 협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책임을 부여한다. ② 기술위원회 주최팀과 무관한 여타 2개팀의 관계자중 책임자 각1명과 경기위원 장을 포함한 3인으로 경기 개시전에 기술대표팀을 구성하여야 한 다. 기술위원회는 대회장의 업무를 협조하며 레인 컨디션을 포함한 제반경기 세부사항을 감독, 조언한다. 주최기구와 기술대표간의 의 견대립이 있을 때는 기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심판위원회 기술위원회 1명 이상을 포함 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기규정 준 수, 유니폼착용 및 경기운영상 필요한 요건을 관리하며 대회장의 업 무를 협조한다.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사항은 기술위원회 에 이관되며 기술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해당지부 소청위원회에 사항발생 24시간 이내에 또는 본 협회 소청위원회에 7일 이내에 소 청하지 않은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결정으로 완결한다. 특정 경기의 심판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기술분과위원회가 심판 감독관 1명을 별도 추천하여 기 구성된 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권 리를 행사토록 한다. 2. 소청 ① 제반항의 및 소청이 제출된 지부 또는 본 협회 소청위원회에서 소청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반항의 및 소청은 원인행위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해당지부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지부 소청위원회의 결 정에 불복 시는 7일 이내에 본 협회 소청위원회에 재심 청구할 수 있다. ③ 본 협회의 소청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최종 결정으로 확정된다.
제 309 조 준비회의 특정경기 개최를 위하여 사전 준비회의가 필요할 경우 필히 최종 책 임자가 배석하여야 한다. 전국규모의 경기에는 본 협회 회장이 지방 경기에는 관계지부장이 준비회의 의장이 된다. 본 준비회의 의결사항 은 본 회의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제 310 조 중복경기 공식경기가 선행중인 경기장에서는 선행 경기일정과 중복되는 여하 한 경기도 운영할 수 없다.
제 311 조 기록공인 본 협회 및 지부가 주관하는 경기에는 하기기록을 공인하며 보관한 다. 일반 남성 및 여성과 학생의 별도 구분으로 1. 단게임: 개인전,2인조전,3인조전,4인조전,5인조전의 각각 최고득점 2. 3게임: 개인전,2인조전,3인조전,4인조전,5인조전의 각각 최고득점 3. 6게임: 개인전,2인조전,3인조전,4인조전,5인조전의 각각 최고득점 4. 24게임: 개인 최고득점 (개인종합 계) 5. 마스터즈 : 16게임 합계 (최고득점자로 실득점과 승리횟수 및 보 너스 점수) 6. 사다리식 결승전 : 1게임 최고점수 ※ 제112조와 동일
제 312 조 동점처리 절차 전국 그리고 지부대회에서 최고점의 개인 또는 팀이 승자가 된다. 1. 개인전,2인조,3인조,5인조전 경기에서 1,2,3위 점수가 동점일때 공동우승으로 선언된다. (동점선수나 팀은 같은 메달을 받는다. 1등 에 두팀이나 두선수가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는 동메달, 세팀이나 세 선수가 동점일 경우 모두 금메달이고 다른 메달은 없다. 2위에 동점 일 경우 3위는 메달이 없다.) 2. 개인종합 24게임 총득점에서 동점이 발생하거나 라운드 로빈 경 기 후 동점이 1위나 3위에서 발생하면 1게임 재경기하여 순위를 결 정한다. 만약 전국이나 지역선수권 경기시 사다리식 결승 중 동점이 발생하 면 9번째와 10번째 프레임을 재경기하여 순위를 가린다. 그래도 여 전히 동점이 나타나면 9,10프레임을 계속 재경기하여 순위를 가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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