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영 제13조제1항)
○ 징계처분기간․직위해제기간․휴직기간(군 입대휴직 포함)중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님.
따라서 공무상 질병 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을 가산한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과 승급제한 기간의 산입(승급기간의 특례)
○ 징계와 관련된 승급기간 처리 (영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의 승급제한기간 계산(영 제13조제2항)
○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게 되어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
- 당초의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승급제한이 시작되는 것으로 함.
□ 승급제한기간의 단축(영 제13조제3항)
○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기간의 1/2을 단축할 수 있음.
*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라 함은 동 포상 등을 받기 전에 당해 계급의 근무기간중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