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의 추이(推移)
(Transition of immigration to the U.S.A.)
미국이민은 1600년 초 영국인을 시작으로 유럽사람들이 미국 동부해안지역인 버지니아에 이주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이민은 국가이익과 정치적 수단으로써 시간을 두고 장려와 억제가 반복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대적으로 관련된 법과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최초의 미국이민시기로 1697년부터 1775년까지는 새로운 대륙을 찾기 위한 유렵인의 이주, 주로 영국인
과 독일인, 네델란드인,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인들과 그들을 돕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민초기엔 영국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은 이민자라기 보다는
식민지개척을 위한 대영제국의 시민으로서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
이주한 정복자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노예를 동반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농장을 소유하게 되었고 1607년 그들이 맨 처음 성공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한 곳은 버지니아 주 제임스타운 과
체사피크만이였으며 그들은 담배와 다른 농장을 경영하면서 메릴랜드 주까지 이주하게 됩니다.
이후 1620년에는 청교도들이 종교적 자유를 찾아 매사추세츠 주 플리마우스에 정착하게 되며 1640년까지는 수많은 청교도들이 보스톤을 중심으로 미 동부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런 이민추세는 150년 이상 지속되며 미국동부 해변지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사람이 많이 필요한 이런 이민 초기에는 미국은 이민의 문을 활짝 열어 기본적으로 모든 이민자를 환영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항상 열려있던 이민정책은 1790년 이후 미국의 국가이익에 비춰 환영과 억제가 반복해 왔습니다. 1875년엔 합법적으로 이민을 통제하는 법이 생기기 시작했고 1차 세계대전 이후1921년에는 처음으로 쿼타제도(The National Origins Formula of 1921)를 제정하여 현재 이민법의 토대가 되었으며 그 이후 1980년까지는 이민 쿼타로 이민정책의 수위를 조절해왔던 것입니다.
(The National Origins Formula of 1921 (and its final form in 1924) not only restricted the number of immigrants who might enter the United States but also assigned slots according to quotas based on national origins. A complicated piece of legislation, it essentially gave preference to immigrants from central, northern and Western Europe, severely limited the numbers from Russia and southern Europe, and declared all potential immigrants from Asia to be unworthy of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1945년 제2차 대전 후, 미군과 결혼한 외국배우자를 이민자로 받아드리는 법(The War Brides Act)이 제정되었으며, 1946년 에는 미국군인의 약혼자의 이민을 허락했고 동양인(필리핀과 인도) 미국귀화를 허락하는 법(The Luce-Celler Act)이 제정되
었습니다. 반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공산주의자의 이민을 불허하는 법(The Internal Security Act)이 제정되었습니다.
1952년에는 또 다시 이민 쿼타를 줄이는 법(The McCarran Walter Immigration Act)이 그리고 1954년에는 미국 내 불법체류중인 수 많은 멕시코인을 강제 추방하는 법(Operation Wetback)이 시행되었습니다.
1986년도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을 불법화하고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In 1986, 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IRCA) was passed, creating, for the first time, penalties for employers who hired illegal immigrants)을, 결혼을 하는 배우자에게 임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을 만들고, 마약과 관련 된 사항을 강력화 하였습니다.
1988년도에는 강력범에 관한 추방조건을 추가하는 반면 다음해에는 미국 내 간호사의 부족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에게 영주권을 허락했습니다.
1996년의 AEDPA법으로 즉석 추방이 생기고, 강력범의 정의를 넓혔으며, 추방자의 구제방법을 대폭 규제하였고, 그 후 같은 해에 영주권자의 사회혜택을 규제하고 재정보증을 강력화하였습니다. 또한 1996년도에는 불법이민개혁과 책임 법(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tion Responsibility Act)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반 이민법으로 잘 알려진 법으로써 현재 이민법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반 이민적인 법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 2001년에는 9-11테러사태 이후 애국자 법(The Patriot Act) 그리고 2005년에는 신분법(The REAL ID Act)이 제정됨으로써 이민을 원하는 자나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에게 미국이민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반면에 거의10여 년을 기간으로1987년(The Immigration Reform Act) 2001년(The Life Act) 2013년도(최근 추진중인 “포괄적 이민개혁안 또는 “오바마법안”)에는 미국내의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신분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친 이민법인 사면법(Amnesty Law)이 시행되었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민에 관한 법이 시간을 주기로 개정 또는 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미국 이민법의 변천과 내용을 보면 명분과 국가 이익이라는 이름 아래 시간을 주기로
親 또는 反 이민정책이 반복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 취업이민의 현실과 앞으로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취업이민 3순위(EB-3: 비숙련직)는 10여 년만의 온 좋은 기회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취업이민은 취업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있는데(EB-1 ~ EB-5) 그 자격과 경력 또는 다른 피고용인의 자격조건에 따라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3순위 비 숙련직은 피고용인의 학력이나 경력, 영어능력을 고용 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가장 쉬운 취업이민 제도로써 피고용인이 갖춰야 할 것은 일하겠다는 의사와 일할 수 있는 능력(물리적인 힘)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취업이민은 각각의 순위에 의해 매 해마다 쿼타(예건데 EB-3비숙련은 한해에 1만개 미만)가 정해져 있는데 그 해의 쿼타가 마감되면 다음해를 기다려야 하는데,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신청자격이 용의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여 쿼타가 부족하여 오랜 기간을 대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히, 2001년에 있었던 초유의 9-11 테러사태와 8년간의 반 이민적 성향의 공화당의 집권, 그리고 2006년 이후 미국은 경기침체와 2008-9년에는 미국경제를 마비시킬 정도의 금융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일자리와 이민에 대해 냉소적 이였으며 반 이민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2012년 이후로 미국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곳곳에는 일손이 필요하게 되므로 다시 이민문호는 열리기 시작했으며 거의 7-8년을 대기해야 했던 EB-3 비숙련직이 2013년 초반부터 영주권 문호를 단축시키면서 지금은 1년7개월(2014년 2월 비자문호 참조)로 단축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기간이 대략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EB-3비숙련직 경우 거의 기다리는 시간없이 영주권허가를 받고 미국이민을 갈 수 있다는 10여년만의 기회가 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EB-3비숙련직 취업이민신청의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다시 이민문호가 늦어지거나 마감 될 것이 확실하므로 지금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