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일협정서에 의한 유신
고종 42년에 만해는 홍주에서 훈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홍주는 당시 한일협정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던 시기로 보아야 한다. 한일협정에 대한 반대의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한일 협정서(韓日協定書)가 이루어졌다.
1. 대한(大韓) 정부는 대일본(大日本)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財政顧問)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빙(傭聘)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2.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 외부(外部)에 용빙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는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3. 대한 정부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상의해야 한다.
광무(光武) 8년 8월 22일
외부 대신 서리(外部大臣署理) 윤치호(尹致昊)
명치(明治) 37년 8월 22일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한편 고종 42(1905)년 3월 28일 일진회에서는 一進會의 운동방향 천명에 관한 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유신에 대한 역할이다. 당시 언어에 있어 유신이라는 언어의 목적은 일본의 유신정부는 조선에서도 그 영향이 있었던 것이다.
삼가 말씀드립니다. 本會는 일치단결하여 우리 국민 전체가 우리나라의 維新을 위하여 위로 우리 황제폐하를 받들고 밑으로는 우리 정부를 도와 기도하는 바의 정치체제를 혁신하고자 하는데, 부지런히 하는 것을 가엽게 생각하면서 먼저 4대 강령을 정하여 충고하는 것이 사물의 근본적인 성의이며 백성 된 자의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고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한 가지도 시행했다는 것을 들은 바 없으며, 충실하고 간절한 會民들을 砲殺하는가 하면, 항아리와 전대에 든 백성들의 재물까지 병사들을 풀어 약탈해가며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백성들의 등을 쳐도 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지도 않으며, 학대하고 미워하는 행위가 날로 더하여 이런 성습이 동서를 가릴 것도 없이 전국 회민 수십만 명은 흡사 괴로운 날짐승과 같아서 앉을 만한 나뭇가지 하나도 택할 수 없이 竿頭에 서서 진퇴유곡에 빠진 형상입니다. 동서 각 도의 회민들이 목숨을 잃고 헤아릴 수 없는 재물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한편 1895년 10월 11일에는 각 당파에 대한 유신대도 동참분촌 초서를 발표할 시시에도 유신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유신대업에 동참하라는 고종의 칭명이 내려졌다.
사람을 등용하는 데 당파가 다른 것을 꺼리지 말고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데 사사로운 好惡를 따르지 말아서 공평한 大道로 정치의 방향을 설정한 후에 維新大業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근자에 朕의 나라에 사변이 속출하여 국면이 바뀔 때마다 당파가 생겨나서 그 호오에 따라 取捨를 결정하는 기풍이 없지 아니하여 이것이 곧 仇怨을 불러오게 하였고 政令이 점차 문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슬픈 일이다. 당파가 紛起됨은 나라의 복이 아니며, 또 각기 자기 주관을 옳다고 하는 저 당파와 이 당파가 모두 짐의 臣民이니 짐은 이들을 하나로 보아 당파의 같고 다름과 좋고 싫음에 의해 상벌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 신민들도 각자가 짐의 뜻을 마음에 새겨 前日의 사사로운 원망과 편파적인 혐오를 서로가 잊고 국운의 어려움을 함께 생각하여 개혁하려는 큰 계획에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 다함께 유신 대업에 참여하고 대도에 함께 나아가라.
고종이 1895년 10월 11일에는 유신대업에 동참하라는 것은 바로 일본의 유신정부와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선을 유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던 것은 일본의 유신정부를 생각했다고 보아야 한다. 고종이 생각하였던 유신은 일본불교계가 이미 교육하였던 유신이다. 고종 42(1905)년 11월 29일에 이등방문은 각 대신들과의 회견을 하는데 있어서도 유신이라는 언어를 말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조선을 유신하려는 일본의 유신을 전하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사 귀 정부 스스로 내정을 전행하는 것은 貴說과 같다고 하지만 귀국 내정의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통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통감은 항상 이들 시정 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황제폐하께 直奏하고 또 그 諮詢에 奉答하는 일이 있을 것은 실로 부득이하다. 또한 통감의 직무와 이사관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官制와 직무규정을 제정하고 통감이 귀 정부에 대한 관계 및 이사관이 관찰사, 군수 등에 대한 관계 등을 정밀하게 규정하고 그들과 우리가 서로 어울려서 和衷協同의 實을 올리는 일이 마치 시계의 長短針이 서로 어울려 운용을 그르치지 않음과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다.
양계초는 조선개화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만해가 개화기에 김옥균 개화승 이동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출가한 이후에 그들에 대한 관련된 연구에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계초는 1904년 조선 망국사략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