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탈린(1872.12.21-1953.3.5)
소련 공산주의는 1917년에 시작하여 1990년에 막을 내렸다. 그 동안 스탈린은 30년간 집권했다. 농업국가인 러시아를 공업국가로, 한때 제2의 경제대국으로, 과학기술을 발전 시켜 독일과 싸워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혁명적 과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사람을 죽였다. 경제발전과 무자비한 독재를 두고 역사가들은 다르게 평가 한다. 70년간 소련의 공산주의 공과(功過)는 스탈린주의로 집약 될 수 있다. 스탈린 사망 후, 정권을 잡은 후루시초프는 ‘소련의 경제발전과 정적의 숙청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스탈린주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소련사회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스탈린의 성격에 의한 것이란 말이다. 즉, 스탈린주의가 만들어 낸 것이다. 스탈린 사후, 그의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독재정치와 인민의 학살로 인하여 그는 격하되고, 곳곳에 세워둔 동상, 기념비, 현판, 초상화는 훼손 되었다. 2차 대전 때 그의 아들이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고, 또한 독일의 장군이 또한 러시아의 포로가 되었다. 교환을 제의하자, 스탈린은 장군과 초급장교인 아들과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아들을 포로로 그대로 두었다.
스탈린은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잔인한 애국자였다. 그는 축재도 하지 않았고, 부정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포로생활을 하다가 자살했다. 부인은 권총자살, 사랑했던 딸은 미국으로 망명했다.
1934년 17차 당 대회에서 뽑힌 중앙위원 139명 중 98명이 처형되었고, 17명이 강제수용소로 추방되었다. 스탈린의 심복으로 숙청을 지휘했던 NKVD의 위원장인 야고다와 에조프가 반혁명분자로 몰려 처형되었다. 숙청은 계속되었다. 군 장성 8명을 비롯하여 국가 원수급 장군 5명중 4명을, 군사령관 15명중 13명, 군단장 급 85명중 62명, 사단장 급 195명 110명을 여단장급 406명중 220명을 처형했다. 스탈린과 혁명을 같이한 공산당 중앙당 상임위원 중 살아 남은 자는 스탈린 자신뿐이다. 가까운 친구와 동료까지, 자기의 심복 부하까지도 죽였다. 역사가들은 스탈린의 숙청은 객관적 환경이 아닌데도, 그의 편협증 의심증 때문이라 했다. 1천500만을 죽였다 한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죽였지만, 스탈린은 자기의 국민과 동료당원을 살해했다. 조지 오웰이 쓴 풍자소설 ‘1984년’ 소설의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체포되어 고문실로 끌려들어 간다. 혐의는 부인을 사랑한 죄, 이 나라의 결혼은 아기를 낳기 위한 것인데 아내와 애정행각을 벌려 처벌을 받게 되었다. 비밀경찰은 단서를 찾았다. 주인공은 ‘자유란 2+2=4라고 떳떳하게 말 할 수 있는 사회.’ 스미스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2+2=5다. 절대 권력자가 빅 브라더의 셈법이다. 누구나 그렇게 말해야 한다. 재판관은 스미스에게 부인을 사랑한 죄와 셈법을 잘못한 죄를 덧 붙여 사형을 선고했다. 그 나라에서는 죽어도 자백을 하고 죽어야 한다. 무자비한 고문 끝에 자필로 2+2=5라고 적고, 곧 총살형이 집행된다. 스탈린 치하의 소련사회를 잘 표현한 것이다.
2차 대전이 끝이 나고 정적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난 뒤 개인숭배가 시작되었다. 스탈린은 공산주의를 처음으로 지구상에 도입한 러시아의 변화로 본다. 공산주의 역사 70년을 보면 스탈린이 만든 역사이다. 스탈린 사후 정권을 이어 받은 후루시초프는 스탈린의 폭정을 비판했다. 스탈린의 인민에 대한 탄압정치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스탈린 주의라 했다. 에 비판을 받고 격하되었다. 소련이 붕괴되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다시 스탈린을 그리워하는 세대가 나타나기도 했다. 신격화 되었을 때, 만능의 천재, 빛나는 태양, 삶의 지주, 위대한 선생등으로 불렸다.
스탈린은 강철의 사나이란 의미이다. 레닌이 붙여준 이름이다. 1924년 레닌이 죽고나서 권력을 장악했다. 죽을때까지 30년간 독재를 했다.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소련의 공업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독재를 통하여 엄청난 무고한 사람을 투옥하고 처형했다. 러시아가 혁명을 이끈 볼셰비키가 주도하였다.
피로 얼룩진 대숙청
1934년 12월, 소련 공산당 지도자 스탈린(1879-1953)의 오른팔이었던 키로프가 암살을 당했다. 드러자 곧바로 그 배후관계가 조사됨과 동시에 소련 공산당내의 불순분자에 대한 '대숙청'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그 때 까지의 숙청(제명 내지 추방을 뜻하는 것)과는 다른, 육체의 말살을 의미했다. 1938년 12월 까지 숙청된 사람 1천 2백만명 중에서 처형된 사람은 1백만명,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은 2백만명이었다. 중앙위원도 예외가 없었는데 모두 1백30명의 중앙위원중 98명이 체포, 사살되는 참극이었다. 더구나 그 대부분이 아무런 죄도 없이 처형 되었다는 것이다. 스탈린이 죽을 때까지 숙청은 계속되었고, 그 희생자는 무려 1천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1956년2월 스탈린을 비판한 흐루시초프(1894-1971)는 한 연설에서 `1934년에 선출된 당중앙위원 1백 39명중 98명, 즉 7할이 숙청, 사살되었다고 말했다.
1936년 8월에 처음 개최된 모스크바 재판에서 지노비에프와 카메네프를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두 번째의 재판에서는 악명 높은 니콜라이 예조프가 내무인민위원이 되면서 숙청 작업은 극에 달했는데 이것을 ‘예조프쉬치나’라고 부른다. 제3차 재판은 트로츠키파 재판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트로츠키파를 제거하였다.
제17차 전당대회 정․후보 대표의원 1천 966명 중 거의 대부분인 1천 108명이 체포됐다고 하니 이중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기적을 맛보았다고 하겠다.
잔인한 피의 숙청은 1938년 봄에 접어들면서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스탈린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자신의 권력 투쟁을 위한 학살자였다.
니꼴라이 이바노비치 예조프(Николай Иванович ЕжoB)는 야고다 뒤를 이은 내무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는 1936년9월26일 내무인민위원장이 되었고, 공산당의 중앙 집행위원회의 위원이 되었다.
스탈린으로부터 부여된 예조프의 첫 번째 임무는 전임 내무인민위원장이었던 겐리흐 야고다를 체포하여 조사하는 것이었다.
예조프는 의욕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야고다를 반역자로 기소하였고 처형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야고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처형 전에 옷을 벗기고 심한 고문을 하도록 하였다.
야고다를 첫 번째 희생자로 하여 예조프는 무자비한 대숙청을 실행하였다. 1937년~1938년 사이에 50%에서 75%의 고위 공산당원과 붉은군대 고급장교들이 처형되거나 혹은 시베리아에 있는 수용소에서 강제노역형을 받았다.
또한 수십만의 소련의 일반시민도 처형되거나 시베리아로 끌려갔다.
이런 시민중에서는 예조프가 임의로 할당한 체포자수를 채우기 위해 무고하게 끌려온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내무인민위원회와 군사정보국 내부자에 대한 숙청도 단행하였다. 전임자였던 야고다나 멘진스키가 임명한 요원들을 숙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임명한 요원조차 숙청의 칼날은 피해갈 수 없었다.
그는 "한 명의 인민의 적이 도망가는 것보단 무고한 열 명이 고생하는 게 낫다" 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그의 치하였던 1937년 ~ 1938년 130만 명이 체포되었고 그중 68만 명(그 이상일 수도 있다)이 처형되고 나머지는 굴라그로 끌려갔다. 굴라그에서도 가혹한 조건으로 적어도 14만 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예조프는 내무인민위원회 설치 20주년 기념식이 벌어진 1937년 12월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볼쇼이 극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그는 주인공으로 행세하면서 참석자들의 갈채를 받았는데, 행사에 참석했던 스탈린은 이를 보고 예조프의 정치적 야망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스탈린은 자신에 맞설수 있는 세력이 크기전에 싹을 잘라왔으며, 이것은 자신의 권력을 수호해 왔던 예조프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1938년8월22일 스탈린의 자신의 동향인이었던 라브렌티 베리야를 내무인민위원회의 제1부장으로 임명되었고, 베리야는 스탈린의 배경을 업고 내무인민위원회에서 예조프를 몰아내기 시작했다.
스탈린은 항상 권력기관에 배치한 부하들의 권력이 커지게 되면 다른 심복으로 교체한후 숙청하였는데, 예조프도 베리야의 임명이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을 직감하고 있었고, 이때문에 술과 절망으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는 계속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 직무를 전혀 손대지 않았고, 스탈린은 계획대로 1938년 11월 25일 예조프의 직무소홀을 들어 해임하고 그의 후임으로 베리야를 내무인민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1939년 3월 예조프는 공산당의 모든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4월 10일 체포되었다.
예조프는 고문을 받고 "정부기금 착복", "독일 스파이들과의 연계", "직무소홀"등을 자백하으나 증거는 없었다.
또한 다른 정치범들과는 달리, 모욕적인 죄목(성적 일탈행위, 양성애 성향 등)도 기소장에 추가되었다.
1940년2월3일, 소련 판사인 바실리 울리흐는 예조프를 베리아의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재판하였다.
예조프는 전임자 야고다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스탈린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표했고, 스탈린 암살음모를 시인하라는 베리야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예조프는 베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스탈린을 몇분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빌기도 하였으나, 끝까지 스탈린의 이름을 외치며 죽겠다고 맹세하기도 하였다. 판결문이 낭독될때 그는 실신하여 몸 전체를 들려 끌려나갔다.
1940년 2월 4일, 그는 모스크바 근교에서 비밀리에 처형되었다. 예조프는 야고다에 대해서 명령했던 것과 같이 처형 직전에 옷을 벗기고 심하게 구타당했다고 전해진다. 몇몇 증언에 의하면 예조프는 처형할 당시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심하게 딸꾹질을 하며 억제하지 못할정도로 울부짖었다고 한다. 그의 시신은 화장되어 공동묘지에 버려졌다.
예조프의 죽음은 1948년까지 최고 비밀로 분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