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류 | 금액(원) |
의사소견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34.04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1.170 |
방문간호지시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8.580 59.640 |
지약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4.890 10.850 |
*산정기준
가. 의사, 한의사,(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는치과의사를 포함)가 수급자를 직접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칠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나.의사소견서
1)발급의뢰서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산정
2)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의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한의사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 산정
*의료기관은 50.000원 ,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39.310원을 산정한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로 부터180일까지 유효하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함
*이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의사소견서 및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카페 게시글
방문간호지시서
소견서 및 방문간호 발급 비용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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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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