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인정 여부
결혼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❶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❷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대법원 판결을 읽어보면 너무 어렵다. 보통 사람은 10번 이상 읽어야 겨우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법을 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야 한다. 비법률가가 대부분인 사회에서 판결이 그렇게 어렵게 한자어 투성이로 간략하게 써놓으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