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탈리아 여행을 준비하면서 궁금해 하실 입출국에 대한 인포메이션입니다.
●한국 출국, 이탈리아 입국시 이탈리아 입국 관련 안내입니다.
1. 2021년 8월 28일부터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이탈리아 입국하는 한국 국민의 격리의무가 해제 되었습니다.
→ 해제 조건 : 얀센,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카 백신 접종완료증명서(영문) 첨부(접종받으신 병원 또는 질병관리청에서 발급)
2. 이탈리아 입국 72시간전 PCR 음성확인서(영문)
→ 거주지 주변 PCR 진단 가능한 병원에서 영문 발급 가능(대략 15만원 전후 입니다.)
3. 이탈리아 외교부 사이트에 여행자 개인정보 등록
→ 주한 이태리 대사관에 여행사에서 일괄 등록 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 중입니다.
참고하실 링크 첨부 합니다.
https://ambseoul.esteri.it/ambasciata_seoul/ko/ambasciata/news/dall-ambasciata/2020/03/covid19-tutti-gli-approfondimenti.html
●이탈리아 출국, 한국 입국 관련 안내입니다.
외국출발시 한국도착 후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3가지 조건입니다.
1. 한국도착 72시간 이전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12월 7일(금) 로마관광시 오전에 예약하여 일괄 검사 진행합니다.(검사비 €65)
→ 12월 8일(토) 로마관광시 확인서 메일로 수령하여 출력합니다.
2. 인천공항 도착 후
→ 12월 19일(일) 인천 공항 도착 후 공항에서 PCR 검사 진행합니다.
3. 입국 후 7일 이내 검사
→ 12월 26일 이전에 거주지 주변 보건소에서 PCR 검사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의 3가지 중 1~2번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2주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후 3번까지 음성으로 확인 될경우 자가격리 해제 입니다. 이후 3번에서 양성으로 판명될 경우 2주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가 진행되오니 도착 후 7일 정도는 좀더 꼼꼼하게 방역에 신경써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링크 첨부 합니다.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를 위한 충족 요건 및 절차가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8.30 입국자부터 적용)
* 8.30 이전 입국자는 8.30부터 지자체 관할 보건소에 확인 시 변경제도를 소급적용 가능
【주요 변경사항】
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변경 (8.30일 입국자부터)
(기존)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
→ (변경)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
*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9.1 인 경우, 입국일이 ’21.9.16 0시 이후인 경우 격리면제 가능
② 진단검사 변경 (8.30일 입국자부터)
(기존, 2회)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입국 후 6~7일차
→ (변경, 3회)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 내, 입국 후 6~7일차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단,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입국 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요건 미충족 시 격리면제 불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일 것(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9.1 인 경우, 입국일이 ’21.9.16 0시 이후인 경우 격리면제 가능
②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➃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공지사항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안내’ 참고)
* 단,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를 입국, 체류 하지 않고 환승을 위해 단순경유 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적용 가능(본인입증 필요),
입국 시 14일이내에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 될 수 있음
【적용절차】
① 입국 시 검역대에 ❶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COOV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접종스티커),
❷PCR음성확인서(입국 전 현지에서 발급, 발급기준은 공지사항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참고)를 제출하여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를 확인
② 입국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내 진단검사 실시 후 격리면제(수동감시* 전환) 가능 여부 최종 확인
♠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시까지는 자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입국시 설치한 자가격리앱은 ‘음성’ 확인 시 삭제하시면 됩니다. ♠
*수동감시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 받기, 외출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 격리면제(수동감시) 기간 중 중도출국 및 방역수칙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단, 요건을 충족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 전환)한 경우라도 입국 후 1일내 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실시한 PCR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
③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6~7일차 진단검사 실시,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기타 및 주의사항】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발급업무는 재외공관 및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미충족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의 격리면제 불가
(기내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에도 격리면제 불가)
- 국내 1회 + 국외 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하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조건 충족 시 격리면제 가능
* 국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자가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가능한 자차 이용)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