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임시규칙
고려사항.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이 쟁취해야 한다는 것. 노동계급의 해방투쟁은 계급 특권과 독점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모든 계급 지배의 철폐를 위한 투쟁이라는 것.
노동수단, 즉 삶의 원천을 독점하는 자들에 대한 노동자의 종속이 일체의 사회적 빈곤, 정신적인 타락 그리고 정치적 의존과 같은 모든 종류의 예속 상태의 근저에 놓여있다는 것.
따라서 노동계급의 경제적 해방은 모든 정치적 운동이 수단으로 종속되어야 할 원대한 목표라는 것.
이 원대한 목표를 향한 모든 노력은 이제까지 각각의 나라에서 다양한 노동 부문들 간 연대의 부족으로, 그리고 각기 다른 나라 노동계급들 사이에 필요한 단합의 형제애적 유대의 부재로 실패했다는 것.
노동의 해방은 한 지역의 문제나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 사회가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포괄하는,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이 가장 선진적인 나라들의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협력에 의존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
현재 대부분 유럽 산업국가에서 노동계급의 부활은 새로운 희망을 주는 한편, 지난날의 과오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있으며, 여전히 단절되어있는 운동을 즉시 결합할 것을 요구하고있다는 것.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
아래 서명한 위원회 위원들은 1864년 9월 28일 런던 세인트 마틴 홀에서 열린 공개 집회의 의결안에 따라 권한을 받아 노동자국제협회의 창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위원들은 국제협회와 협회를 지지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이 진리와 정의 그리고 도덕을 상호 행위의 기초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인종, 신앙 및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인류에 대한 행위의 토대로 인정할 것임을 선언한다.
위원들은 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인간에 대해 인간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간주한다. 의무 없이 권리 없고, 권리 없이 의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으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국제협회의 임시규칙을 작성했다.
1. 이 협회는 노동계급의 보호 및 발전과 노동자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여러 나라의 노동자 단체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심 매개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 단체의 명칭은 “노동자국제협회”로 한다.
3. 1865년 벨기에에서 총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국제협회에 가입한 노동자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다. 대회는 노동계급의 공통된 포부를 유럽에 선언할 것이며, 국제협회의 최종 규약을 확정하할 것이며,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논의하고 협회의 중앙평의회를 지명할 것이다. 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한다.
4. 중앙평의회는 런던에 소재하며, 국제협회 내에서 다양한 국가를 대표하는 노동자로 구성된다. 평의회는 그 위원 중에서 회장, 재무 책임자, 총서기, 각 국가 담당 통신서기 등과 같이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임원들을 선출한다.
5. 총회는 연례 집회에서 중앙평의회의 연간 업무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접수한다. 매년 대회가 지명하는 중앙평의회는 위원의 수를 추가할 권한을 갖는다. 긴급한 경우, 중앙평의회는 정기 연례 기간 이전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중앙평의회는 여러 협력 협회들의 국제적인 행위자 역할을 하여 한 나라의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다른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들 계급의 운동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하며, 유럽 여러 나라의 사회적 상태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그리고 공동의 지휘 아래 시행하여 한 단체에서 제기된 일반적인 관심 문제를 모두가 환기할 수 있게 하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한 나라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그에 대해 모든 나라에서 답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 분쟁과 같이 즉각적이고 실천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연합한 단체들이 동시에 단합하여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평의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도적으로 각 국가별 단체와 지역별 단체에 제안해야 한다.
7. 각 나라에서 노동운동의 성공은 연합과 단합의 힘을 통해서만 보장된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 중앙평의회의 유용성은 노동자 협회들의 소수 국가별 중앙과 상대하는가, 아니면 산재해 있는 다수 소규모 지역 단체를 상대하는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제협회의 회원들은 자신이 속한 각각의 나라에서 각 지역에 분산된 노동자 단체들을 전국적 차원의 중앙 기관에 의해 대표되는 국가별 단체와 통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약의 적용은 각 나라의 특수한 법규에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법적 장애 때문이 아니라면 어떤 독립적인 지역 단체라도 런던 중앙평의회와의 직접적인 통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8. 1864년 9월 28일 공개 집회에서 선출한 위원회는 제1차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임시 중앙평의회로 활동하면서 각 나라의 노동자 협회를 연결하고 연합왕국에서 협회 회원들을 모집하고 제네바대회 소집을 위한 예비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대회에 상정할 주요 현안들을 전국 단위의 단체와 각 지역의 단체들과 토의할 것이다.
9. 국제협회의 각 회원은 그의 거주지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길 경우, 협회에 가입한 노동자의 형제애적 지원을 받을 것이다.
10. 국제협회에 가입한 노동자 단체들은 형제애적 협력의 항구적인 유대로 단합되어 있더라도 그들의 현행 조직은 침해받지 않을 것이다.
주의사항. 잉글랜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년에 1페니를 납부하고 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 사람에게는 회원카드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