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필로티 주차장도 지평식에 해당되어 연접주차가 가능한 건가요? 건축물식으로 봐서 연접주차하면 안되는 건가요? 지평식의 명확한 경계가 없네요. 도로바닥면과 수평면이면서 필로티구조이거나 건물내부에 주차장 설치하는 경우도 지평식은 맞는데, 또한 건축물식인지라 명확한 법적 판단을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통상 8대 미만의 소규모주차에서 피로티형 건축물식이라도 연접을 허용해주고있지 않읍니까? 건축물식과 옥외주차형 지평식(?)이라도......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주차대수를 수용하는 피로티형 건축물의 주차로 입구를 2.3m로 규정하는데 문제가 있읍니다. 과거 서울시조례에서는 1.8m까지도 허용했지요. 2.3m의 높이를 확보하자니 층고가 높아져 일조권에 불리해지다보니 주차장을 억지로 경사지게 파는 겁니다.(지하층고를 최대한 낮추기위해서...)
그러다 보니 주차장 상층부 주택의 층고를 2.6m이하로 해서 허가를 받는 웃지못할 촌극이 일어납니다. 주차장을 경사지게 파버렸다면 주차장 구배도 5%규정을 적용해야 해야 하는게 아니겠읍니까? 결국 지면보다 낮은 주차장이 생겨서 빗물이 역류되는 현상이 야기되고... 주차장 바닥하부에 2중스라브를 치고 높이산정은 2중스라브 밑에서 부터 산정하여 주택층고를 최대한 낮추는 촌극도 벌어집디다.. 건축자체가 법규문구만 가지고 해석할순 없지요. 그래서 某계장은 반드시 현장을 나가보라고 팀원들한테 얘기한다는데 ...지각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었읍니다. 많이 경험해봐서 잘~~아시겠지요^^
지평식에 한하여 연접주차가 가능하고요.... 피로티구조의 주차장은 해석상 인정하고 있고요.... 건축물식 형태의 연접은 현재 불가합니다. 사례로 분석하여보면 경사지를 이용한 지하층 내부나 반지하식등의 연접주차형태는 불가하고요 또한, 건축물내부에 연접하여 주차를 계획하는것 또한 허가 불가합니다.
참고로 1-주차대수 10대이상으로 계획할시에는 반드시 1면 이상의 장애자 주차장(3.5X5)이 필요함...2-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한곳은 도로폭이 대부분 9m이며 9m내에 1.5m의 보도블럭이 존재하고요 도로중심선이 계획되어있으니 반드시 도로중심선에서 6m대향거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보도블럭이 있는곳은 반드시 보.차도 점용허가를 사전에 득한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례로보면 성남시의 경우는 점용허가폭은 5m이하로 제한하고 있음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나도 잘 몰랐는데.....지평식은 ....평평한곳에 (경사없는) 주차하는 방식이라네여.......이러면 과거에 반지하식으로 내리막타고 주차하던 방식은 안돼나여 ????
그러면 필로티 주차장도 지평식에 해당되어 연접주차가 가능한 건가요? 건축물식으로 봐서 연접주차하면 안되는 건가요? 지평식의 명확한 경계가 없네요. 도로바닥면과 수평면이면서 필로티구조이거나 건물내부에 주차장 설치하는 경우도 지평식은 맞는데, 또한 건축물식인지라 명확한 법적 판단을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통상 8대 미만의 소규모주차에서 피로티형 건축물식이라도 연접을 허용해주고있지 않읍니까? 건축물식과 옥외주차형 지평식(?)이라도......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주차대수를 수용하는 피로티형 건축물의 주차로 입구를 2.3m로 규정하는데 문제가 있읍니다. 과거 서울시조례에서는 1.8m까지도 허용했지요. 2.3m의 높이를 확보하자니 층고가 높아져 일조권에 불리해지다보니 주차장을 억지로 경사지게 파는 겁니다.(지하층고를 최대한 낮추기위해서...)
그러다 보니 주차장 상층부 주택의 층고를 2.6m이하로 해서 허가를 받는 웃지못할 촌극이 일어납니다. 주차장을 경사지게 파버렸다면 주차장 구배도 5%규정을 적용해야 해야 하는게 아니겠읍니까? 결국 지면보다 낮은 주차장이 생겨서 빗물이 역류되는 현상이 야기되고... 주차장 바닥하부에 2중스라브를 치고 높이산정은 2중스라브 밑에서 부터 산정하여 주택층고를 최대한 낮추는 촌극도 벌어집디다.. 건축자체가 법규문구만 가지고 해석할순 없지요. 그래서 某계장은 반드시 현장을 나가보라고 팀원들한테 얘기한다는데 ...지각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었읍니다. 많이 경험해봐서 잘~~아시겠지요^^
지평식에 한하여 연접주차가 가능하고요.... 피로티구조의 주차장은 해석상 인정하고 있고요.... 건축물식 형태의 연접은 현재 불가합니다. 사례로 분석하여보면 경사지를 이용한 지하층 내부나 반지하식등의 연접주차형태는 불가하고요 또한, 건축물내부에 연접하여 주차를 계획하는것 또한 허가 불가합니다.
참고로 1-주차대수 10대이상으로 계획할시에는 반드시 1면 이상의 장애자 주차장(3.5X5)이 필요함...2-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한곳은 도로폭이 대부분 9m이며 9m내에 1.5m의 보도블럭이 존재하고요 도로중심선이 계획되어있으니 반드시 도로중심선에서 6m대향거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보도블럭이 있는곳은 반드시 보.차도 점용허가를 사전에 득한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례로보면 성남시의 경우는 점용허가폭은 5m이하로 제한하고 있음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효 건축사님....좋은정보 감사합니다......지평식이라함은 수평의 바닥위에 주차하는것으로 해석해야지.....건물식이 안된다는것은 과도한해석으로 보이는데요.......국토부의 유권해석에의하면 인정해주어야 ....마땅한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