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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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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1841호 | 공포일자 | 2009.11.23 |
시행일자 | 2009.11.23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윤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3353, 3362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84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제3항제11호”를 “제4항제11호”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ㆍ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ㆍ단체
제3조의2제2항 중 “매년 12월 중”을 “매 분기 말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을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본문 중 “매달”을 “매 분기”로, “지난달”을 “지난 분기”로 한다.
제24조제4항제1호 중 “출자ㆍ출연ㆍ보조액”을 “출자ㆍ출연ㆍ보조액 또는 재출자ㆍ재출연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매년 12월 중”을 “매 분기 말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5일 이내”로,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일”을 각각 “10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7호 중 “퇴직공직자가”를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유관단체와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의 고시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11월 30일까지 공직유관단체 및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가 재출자ㆍ재출연한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 윤리 확립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영리사기업체로의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의 현황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현실에 맞추어 공직유관단체의 지정 고시 횟수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늘리는 한편,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결정ㆍ통보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확대(영 제3조의2제1항제5호 신설)
1) 법률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출자ㆍ재출연한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정기준이 미비함.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액 재출자ㆍ재출연하여 설립한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포함함.
나. 공직유관단체 고시 시기의 조정(영 제3조의2제2항)
1) 공직유관단체를 매년 12월 중에 관보에 지정 고시하고 있으나, 해당 고시 이후 다음 고시 전까지 기간에 공직유관단체의 기준에 맞게 되는 기관ㆍ단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직유관단체의 지정 고시 횟수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함.
다.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의 수정 근거 마련(영 제4조의4 신설)
1)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마감일 이후에는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2)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일정한 경우 신고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산 등록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함.
라.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연장(영 제27조)
1) 독립적 생계가 가능한 직계존속ㆍ직계비속에 대하여 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소득 증빙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림에 따라 기간 내 고지거부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재산 등록의무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함.
2)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최초 재산등록의무자는 15일로, 정기변동신고자는 20일로 각각 변경하고, 고지거부 허가 여부 결정ㆍ통보기간은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등록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함.
마. 취업승인 규정 중 해석상 모호한 규정의 정비(영 제34조제3항제7호)
1) 현행 규정은 과 단위 이하 부서의 소속 직원의 과도한 취업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임에도 퇴직공직자라고 규정되어 있어 소속 부서의 장 등 상위직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2) 현행 규정은 과 단위 이하 부서의 소속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