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진주시를 비롯 김해·진해시 등 일부 도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지난 5일부터 현행 1800원에서 2200원으로 400원 올랐다.
경남도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6일부터, 창원·마산시는 10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는 등 대부분의 도시 택시요금이 이달 중으로 인상된다.
나머지 통영·거제·사천·밀양시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군지역의 경우 복합할증요율 등에 대해 물가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 때문에 이달 15일 전후로 요율이 최종결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빠르면 이달 중으로 늦어도 다음달 초순께 모두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되는 택시요금의 거리 운임은 현행 169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 조정, 평균 20.88% 인상된다. 또 시간운임(15km/H 이하)은 41초마다 100원에서 34초마다 100원으로 인상된다.
창원·마산·진주시 등은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시간 20% 할증요금과 사업구역 외 호출요금 1000원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시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운행 시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요율 20%와 탑승지점에서 읍면지역으로 운행 시 적용되는 복합할증율 35%는 현행과 같다.
그러나 기본요금은 모두 같지만 도·농통합지역이나 군지역의 경우, 할증요율적용이 출발지, 경계지역에 따라 달라 요금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도관계자는 밝혔다.
도내에는 개인택시 7806대, 회사택시 5446대 등 1만3252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도는 지난달 24일 택시 운임 요율 조정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요금 요율 인상조정으로 시행일 이전까지 요금미터기 수리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택시 내에 요금조견표(환산요금)를 비치해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6년 5월11일 15.39%를 올린뒤 2년 7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라며,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은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실질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34.68% 인상을 요구했으나, 택시의 공공성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인상률을 낮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