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사무실 , 공장 등을 동시에 임대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 가능은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조세제한특례법상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물 출자시 (총 10억 정도 건물 가정-월 임대예상수익은500만원) 설립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 법무사 수수료와 공인회계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천만원은 넘을 듯 합니다.
2. 설립 후 법인소득 계산 시 각 사업장의 손익을 합산하여 총손익에 대해 과세하는지
아니면 사업장별로 손익을 계산하여 따로 과세하는지요?
>> 본지점으로 한다면 합산해서 법인세 계산합니다.
3. 법인 해산시 현물자산을 개인소유로 환원하려면 취득세 및 양도세를 새로 내야하는지요?
>> 양도소득세는 법인이 납부합니다. [양도차익이 있다면] 지방세도 요건[몇년유지]에 맞지 아니하면 납부합니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