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2번 정도 관악산지구대의 경찰이 원룸에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원룸에 있을 때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제가 없을 때는 경찰이 건물 안에까지 들어와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없었을 때
경찰이 3층 세입자 방문 앞까지 왔었습니다.
다른 입주자가 출입할 때 현관문이 열려서 경찰이 들어 왔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건물안으로 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야기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이유는
보통 입주자 부모님이 자식과 연락이 안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안된다고 신고가 접수 되면 경찰은 확인하러 원룸을 방문하게 됩니다.
몇몇 부모님들은 당신의 품을 떠나 있는 자식과 하루만 연락이 안되어도
그 부모님의 가슴속은 검게 타들어가고 별별상상을 다하시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십니다.
물론 제 연락처를 알고 계시면 저에게 먼저 확인을 부탁하는 전화가 옵니다.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경찰을 통해서 제 연락처가 신고자인 보호자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입주자 부모님과 저와 직접 통화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전화를 잘받으십시요.
부득이 장시간 휴대폰을 꺼놓거나
폰을 분실 혹은 고장이 났을 때는 부모님께 그런 상황을 알려드리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원룸에 살고 계시는 동안에는 제 연락처를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세요.
그래야 경찰이 안뜹니다.
제게 연락이 오면 저는 방에 노크를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cctv 녹화파일을 열어서 찾는 입주자가 원룸에 있는지의 여부와 언제 외출했는를 확인해서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가장 가장 곤란한 경우는
부모님이나 경찰이 연락이 두절된 입주자의 방문을 열어서 방 내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입주자의 주거의 자유인 개인 사생활 문제도 있고해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난감합니다.
입주자의 급박한 상황(몸이 아파서 쓰러진 경우 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 비밀번호를 몰라서 열어드릴 수 없다고 거절은 하지만 저도 마음은 불편합니다.
방 내부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서 입주자 여러분께 이에 대한 동의/거절 등의 의사를 물어야 할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