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은 '대한민국ROTC15기 남성합창단(cafe.daum.net/rotc15chorus)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단은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동기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증진시켜 15기 총동기회의 단합에 이바지하며 밖으로는 사회봉사의 삶을 실천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제 2 장 단 원
제3조(자격) 본 단의 단원은 제2조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대한민국 ROTC15기 동기생으
로서 기존단원의 추천을 받아 재적단원 1/2 이상의 찬성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구분)
1. 평 단원 : 본 단에 입단한 자로서 단원의 권리의무를 준수하며 합창연습, 연주 등 제반활동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
2. 정 단원 : 정단원으로써 연회비를 일괄납부하며 까페활동 및 정기연습에 적극참여자
3..명예단원: 본 단의 단원으로 2년이상 활동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한후 본인의 신청 과 재적단원 1/2이상의 찬성을 얻은자
또는 정기연습,공연에는 참여치 못하나 합창단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는자로 단장이 임명하는자. 단, 명예단원에게는 제5조의
권리와 의무조항 중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4. 운영위원 : 정단원으로써 단장이 임명한 임원과 총회에서 선출한 상임지휘자
5. 휴가단원: 본 단의 단원으로 활동 중 신병 등의 이유로 쉬고자 하는 자. 그 기간중 휴가 단원에게는 제5조의 권리와 의무는 부여되지 않으며,휴가단원이 신청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다시 정단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 휴가기간 종료 후 복귀가 불가능할 시 명예단원으로 남거나 자동퇴단 조치된다.
제5조(권리와의무) 본 단의 단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명예유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6조(자격상실) 본 단의 단원은 다음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단원으로서의 위신 및 명예를 실추시킨경우.
2. 본인의 자율적인 자진 탈퇴의 경우.
3. 합창연습에 사전 통보 없이 연속3회 불참할 경우.
4. 회비 납입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제7조(상벌)
1. 본 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사회적으로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2. 본 단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킨 단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8조(구성) 본 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단 장 : 1인
2. 부 단 장 : 1-2인
3. 상임지휘자 : 1인
4. 객원지휘자 : 1-3인
5. 부 장 : 5인 (총무/섭외/,친교,/악보서무/카페)
6. 파트장 : 4인(베이스,바리톤,제1테너,제2테너 각1인)
7. 감 사 : 1인
제9조(임무)
1. 단 장 : 단장은 본 단을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2. 부단장 :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유고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본 단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상임지휘자 : 본 단의 연습 및 공연을 지휘 감독한다
4. 객원지휘자: 상임지휘자를 보좌하며 유고시 연습 및 지휘를 대신한다
5. 운영위원 : 단장,부단장,상임 및 객원지휘자와 아래 임원들로 구성
(총무) - 예산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섭외) - 각종 연주회에 대한 대내외 기획,홍보와 후원 및 협찬기금조성을 담당한다
(친교) - 단원 및 대내외 친교활동 을 담당한다.
(악보/서무) - 악보준비와 까페등재 / 연습출결과 운영일지 기록 / 월,연회비 관리
(카페) - 15기 홈피(www.rotc15.org)관리 및 카페(cafe.daum.net/rotc15chorus)운영지기
(파트장) : 베이스,바리톤,제1테너,제2테너 각단원의 출결과 연습을 담당한다
6. 감 사 : 본 단 사업의 추진 및 예산에 관한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
1. 본 단의 자문위원은 단장이 이임시 자동으로 추대되며 단장은 별도 자문위원을 임명할수있다
2. 자문위원은 본 단의 자문에 응하며, 이 단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선출)
1. 단장,상임지휘자 와 감사는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2. 부단장, 부장 및 파트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3. 객원지휘자는 상임지휘자가 추천 단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구분) 본 단의 각급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4조(총회 및 모임)
1. 총회
가)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나)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주에 개최 한다.
다)임시총회는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요청 및 회원의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된다
2. 정기연습
가)매주 수요일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한 경우 조정하여 운영할수있다.
나)단원은 매주 월요일까지 인터넷상(기타통신수단)으로 다음날 참석 여부를 통보
하여야 한다.
3. 정기연주회
정기연주회는 매년 1회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비정기 연주회
봉사 성격의 비정기 연주회는 분기 1회 실시하며, 초청/축하연주 및 기타 요청에 의한 공연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단칙의 제정과 개정
2. 단장, 감사의 선출 및 기타 임원의 선임에 대한 동의
3. 결산의 승인
4. 기타 본 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의결을 거쳐야 할 중요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단장, 부단장, 상임 및 객원지휘자, 총무, 섭외, 친교, 악보, 카페 부장,
파트장, 감사 및 지휘자로 구성한다.
2.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필요에 따라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2. 단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3. 회무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수립
4. 예산의 승인 및 연회비, 기타 특별경조금의 결정
5. 단장 및 감사의 추천
6. 각종 연주회 개최, 연주곡 선정, 연습일정 등 음악활동에 대한 제반사항
7. 기타 단장 및 운영위원회 1/3이상 인원이 부의한 중요사항
제 5 장 재 정
제18조(재원) 본단의 재원은 연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 단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회계보고) 당해년도의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후 운영위원회의 에 보고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부 칙
제21조 이 단칙과 규칙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22조 이 단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단원1/2 동의로
시행한다.
제23조 본 단의 창단일은 2009년 12월 29일 이다.
회비 납부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본 단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칙 제17조, 제18조에 서 정한 회비의 납부에 관한 세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본 단의 회비는 월,연회비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기부금,찬조금,후원금 및 찬조품으로 정기연주회 등 제반 활동을 운영하되, 중도 탈퇴한 단원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단의 운영 비용으로 귀속된다.
제3조(회비의 납부) 본 단의 연회비는 매년 1/4분기 중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경조사에 관한 규칙
제1조 (적용) 본 단의 단원 및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라 운영위원회의에 서 의결을 거쳐 아래 조항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경조금) 본 단의 경조사에 지급되는 경조금은 아래와 같이 정하되, 그 외의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경사시는 월/연회비 납부단원의 직계자제의 혼사에 한하여 합창단 경하기를 보내며
~조사시는 월/연회비 납부단원의 직계,처가의 부모,본인,부인상에 한하여 합창단 조기를 보내며 조의금 1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