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결혼10년차로 현재 협의 이혼중이며 남편이 이혼다음날로 회생신청을 냈어요
제명의로 작년 말경구입한 (거래가3억 7백-대출 7천 친정엄마한테서 4500)
아파트가 하나있는데남편이 신청한 법원서 보정권고라며 내려왔는데 필요서류중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내역자료를 소명하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제가 제가 벌어 남편몰래 구입했던 아파트라 그동안 경제권을 본인이가지고 있으면서 결혼10년동안 카드캐피탈등서 돈을 빌려 주식을 4번이나 해서 형제부모한테 빚변제를 부담시키고하던터라 제가 내역을 밝히지 않으면 전남편의 회생신청은 기각된다는데 문제는 그냥기각되게하면 남편은 회생을 파산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제가 이번에 소명해주어도 결국 저한테 덤탱이 씌울려하는 것이라서요
남편채권단쪽에서 제명의로 된아파트에 남편의 1/2만큼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저한테 경매처분해서 받아갈 수 있게 되는건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친정엄마한테 받은것은 제걸로 인정되는지요
채권자들이 제게 소송을 걸면 제가 재산 형성내역을 소명하면 그동안 제가 사업자등록내지않고 개인과외해서 번건 은행자료만으로 제것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남편이 주식으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번것도 남편과 반을 나눠야하는지요 만약그래야한다면 제가 남편몫을 변제하면 경매처분은 막을수 있는지요
제가 얼마를 벌었던 남편과 반을 나눠야한다면 이혼후인 지금 제가 버는돈은 제명의의 통장에다 두면 이것도 재산분할이 되는지요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남편은 협의이혼후 방을 얻어 나간상태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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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먼저 현재 개인회생의 보정 내용은 고객님과 배우자가 이혼한 상황이라 이혼 전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객님의 해줄 것은 먼저 고객님의 재산에 대하여 남편이랑 상관없다 라는 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이혼하면서 남편이 전혀 재산에 대하여 요구를 하지 못해서 모두 고객님의 소유다라는 것에 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재산분할은 이혼에서 이미 끝난 것이고 개인회생 채권단에서 고객님에게 변제하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재산에 대하여 고객님의 취득했다는 자료 등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명을 하신다면 고객님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법원에서도 고객님이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