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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2013.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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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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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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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
차 례
Ⅰ. 총 칙 1
1. 목 적 1
2. 인사절차 및 방법 준용 1
Ⅱ. 보직관리 1
1. 보직관리 일반 1
2. 분야별 보직관리 2
3. 전문직위 운영 2
Ⅲ. 신규임용 4
1.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4
2. 기구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5
Ⅳ. 실무수습 5
1. 실무수습 실시 5
2. 실무수습직원의 지위 5
3. 실무수습 유예 및 중지 6
4. 실무수습자의 성과면담 및 평가 7
Ⅴ. 성과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8
1. 성과계약의 체결 등 8
2. 성과계약의 평가 등 10
3. 성과면담제 운영 11
4. 근무성적평정 시기 자율화 12
5.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설치 운영 13
6. 다자녀(셋째자녀 이상) 육아휴직기간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 14
Ⅵ. 승진임용 14
1. 승진소요최저연수 14
2. 근속승진 15
3. 특별승진 18
4. 승진임용제한 및 기간의 경합 18
5.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산정 19
6.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19
Ⅶ.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 20
1. 대우공무원제도 운영 20
2. 필수실무요원제도 운영 22
Ⅷ. 공로연수 24
1. 공로연수의 의의 24
2. 공로연수제도 운영 24
Ⅸ. 신분 및 권익보장 25
1. 휴직제도 운영 25
2. 시간제근무공무원 27
3. 업무대행공무원 29
4. 형사사건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29
Ⅹ.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30
1. 재직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여부 확인 30
2. 징계처분 등의 기록 말소 31
부 칙 34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제정 2009. 9.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개정 2010. 5. 12. 행정안전부 예규 제308호
개정 2010. 7. 19. 행정안전부 예규 제318호
개정 2011. 3. 11. 행정안전부 예규 제355호
개정 2011.11.21. 행정안전부 예규 제382호
개정 2012.12. 31. 행정안전부 예규 제442호
제정 2013. 3. 25.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인사절차 및 방법 준용
○ 인사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 인사운영을 위한 각종 양식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2009년)」에서 제시한 방법을 준용할 수 있음
Ⅱ. 보직관리
1. 보직관리일반
가. 보직관리기준
○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 및 임용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 보직관리 원칙을 포함하여야 함
나. 보직관리 원칙
○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임용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함
-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히 직위의 특성과 보직예정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부서의 직무성격상 특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자로 제한하여 임용하거나 보직시 우선 임용할 수 있음
예) 법무담당 공무원 :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소지자를 우선 임용
감사담당 공무원 :「행정감사규정」제32조의2에 따른 보직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당해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를 우선 임용하되,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담당부서 장의 의견 청취 등
○ 임용권자는 법무담당 또는 감사담당 등 전문부서 또는 기피ㆍ격무부서에 임용되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함
2. 분야별 보직관리
○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경력・자격증・전공분야・훈련실적 및 본인 희망 등을 참고하여 당해 전문분야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개인별로 1개의 전문분야를 지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문분야를 지정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개인별로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음
○ 임용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등의 회계부정 발생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른 지출원(경리계장)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이 동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타 직위 또는 타 부서로 전보하여야 함
3. 전문직위운영
가. 근 거
○ 임용령 제7조의3, 평정규칙 제16조제3항,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제19조제3항제5호 및 【별표9】제22호
나. 전문직위 지정요건
○ 지정계급
- 시․도 : 2급 ~ 6급(상당계급 포함)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 시․군․구 : 4급 ~ 7급(상당계급 포함)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다. 지정절차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지정
- 직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 및 전문직위 지정의 타당성 등 검토
- 지정된 직위를 각 지방자치단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임용령 제7조제6항)
- 기구개편․직제개정 및 사무분장 등으로 담당직무의 변동없이 소속부서․직위명 및 해당직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위가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직위지정 취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직위로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음
라.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 선발대상 : 전문관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소속(소속기관 포함) 공무원
○ 선발인원 : 각 지방자치단체별 분야별․직급별 전문직위수의 3배수 이내 인원
○ 선발방법
- 인사위원회에서 전문직위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을 심사(직위공모제 적극 활용)
○ 지위상실
-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
- 전문관이 전문직위에 임용되지 않는 기간이 5년 이상(국내외 교육훈련 파견기간 제외) 계속되는 경우
- 본인의 취소신청, 징계ㆍ직위해제 및 휴직의 경우
○ 인사기록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그 선발이 취소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 서식에 의하여 발령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관 관리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함
○ 전보의 제한
- 임용권자는 전문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음
마. 전문관에 대한 우대
○ 전문관의 능력개발
- 전문관에 대하여는 국비 장․단기 해외훈련 실시, 국내․외 세미나 참석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재외공관의 주재관, 국제기구․외국정부․연구소등의 파견 근무자 선정시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관을 우선 고려함
○ 가점평정
- 전문직위제도의 활성 및 근무동기 부여를 위해,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6조제4항에 의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전문직위수당 등 지급
- 근거 : 임용령 제7조의3 및 수당규정 <별표9> 제22호 나목
- 지급대상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에 있는 공무원
※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의 근무기간은 통산하되, 재외공관주재관 등 해외의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은 지급 제외
- 전문직위 수당
근무기간 |
1년이상2년미만 |
2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 | |
월 지급액 |
4급 이상 |
70,000원 |
100,000원 |
140,000원 |
170,000원 |
5급 이하 |
5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150,000원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있음
외국어등급 |
가등급 |
나등급 |
월지급액 |
80,000원 |
40,000원 |
※ 지급대상 : 전문직위수당 지급대상 공무원 중 외국어등급기준(인사실무 참조) “가”등급 또는 “나”등급 해당자
Ⅲ. 신규임용
1.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임용령 제15조)
○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이 필요한 경우
- 조직개편 등으로, 정ㆍ현원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예기치 못한 결원발생의 경우 결원보충의 수단으로 신규임용후보자를 전직 임용할 수 있음
○ 전직시험의 면제
-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전 전직할 경우,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는 시험 면제 가능
○ 전직 후, 원 직렬로 전직시
- 임용령 제29조 제1호에 따라, “전에 재직한 직렬로의 전직”으로 간주하여 전직시험 면제할 수 있음
2. 기구개편 등에 따른 전직시험 등의 면제(임용령 제17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등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남는 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안전행정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개편방안에 따라, 조직개편을 시행한 경우”에만 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 면제 등의 특례가 적용됨
Ⅳ. 실무수습
1. 실무수습 실시(임용령 제25조)
가. 대 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나. 발 령
○ 실무수습 발령은 공문으로 하며, 실무수습기간은 발령일부터 공무원 임용일 전일까지임
다. 기록관리 등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실무수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실무수습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함
2. 실무수습직원의 지위
가. 신 분
○ 실무수습직원은 해당직급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법 제36조제7항)
○ 실무수습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실무수습직원증(출입증)을 발급․패용하도록 함
나. 복 무
○ 실무수습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실무수습 부서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실무수습에 임하여야 함
○ 실무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하되, 여성공무원의 출산 등 장기휴가가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을 유예하도록 함
※ 다만, 정규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실무수습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복무사항(연가ㆍ병가 등)은 정규공무원 임용 후 승계 처리
다. 보수
○ 실무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실무수습직원의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임용예정 직급에 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함
라. 복리후생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임용권자는 1년 이상 재직한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기간 중 자격이 상실 또는 취소되거나, 실무수습의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함
3. 실무수습 유예 및 중지
가. 실무수습의 유예사유
○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임신ㆍ출산ㆍ육아, 학업의 계속,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나. 유예절차 등
○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할 경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 등 임용 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실무수습의 중지
○ 실무수습직원에게 실무수습기간 중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수습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봄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수습을 중지할 수 있음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
- 기타 실무수습을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실무수습자의 성과면담 및 평가
가. 평가자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을 지근거리에서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실무수습부서의 부서장(과장급)으로 함
나. 평가시기 및 내용
○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면담 및 평가는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면담․평가․기록하여야 하며, 최초 실무수습 발령 후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성과면담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 및 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기재
다. 결과활용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면담 결과를 매 분기 초 5일까지 인사부서로 이송
○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실무수습의 중지, 시보기간의 단축 그 밖에 실무수습직원의 교육훈련 등 역량개발에 활용
라. 실무수습경력 인정
○ 임용령 제24조에 따라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보면제, 6개월 이하인 경우 시보기간의 단축 가능.
○ 실무수습 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및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포함
○ 「지방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호봉산정시 10할 인정
○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및 별표3에 따라 경력평정시 10할 인정
Ⅴ. 성과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1. 성과계약의 체결 등(평정규칙 제6조)
가. 성과계약의 체결
○ 성과계약의 개념
- “성과계약”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함
- 임용권자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
나.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방법
- 기관의 임무, 비전 및 전략목표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항목은 반드시 개인의 성과목표에 반영하는 등 담당직무별 성과책임을 반영, 성과목표를 설정
- 관리자는 부하직원을 육성하고 능력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적극적인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개인의 성과목표 설정시 반영
- 삶의 질과 업무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부하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관리자의 성과목표로 설정
○ 성과지표의 유형
-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외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할 경우, 직무별 성과책임을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
- 부서장의 부하직원 육성책임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경우, 부하직원 육성책임을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기관의 전 관리자에게 동일한 지표를 설정가능
- 부서장의 부하직원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하는 경우, 기관의 전 관리자에게 동일한 지표를 설정해도 무방
※ 예시) 부서원 연가사용 평균실적, 연가사용 개선도(전년도 대비) 등
다. 성과계약 체결 방법
○ 성과계약 체결시 평정자와 평정대상자간의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
- 평가대상기간 중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 측정방법, 달성수단 및 달성기간 등에 관하여 합의
○ 하향식으로 성과계약 체결
- 성과목표 및 지표는 상․하위자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위자로부터 하위자로 순차적으로 성과계약 체결
○ 성과계약서 내용에 대해 평가자와 합의하고, 평가자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성과계약 완료
라. 성과계약 체결 시기 및 기간
○ 성과계약은 업무추진 및 향후 평가기준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2월말까지 체결하도록 하되, 가급적 1월중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 계약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하되, 기관 최초의 성과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 다만, 연도 중에 전보, 승진 등 인사이동으로 인한 성과계약 체결시에는 새로운 성과계약 체결일(승계일 또는 신규작성일)로부터 계약기간 시작
○ 인사이동시 성과계약서 승계
- 연도 중 전보자 또는 신규 승진자는 전임자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음
- 승계하는 경우에도 평가자와 합의를 거쳐 성과목표ㆍ지표 등 수정 가능
- 승계 절차는 성과계약서 표지에 재서명하는 등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간소하게 처리 가능
마. 목표 및 지표의 변경
○ 행정환경 변화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목표 변경, 개인의 직무내용 변경 등의 경우에는 성과목표ㆍ지표의 변경이 가능함
○ 상급자의 목표 또는 지표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하위자의 목표 또는 지표도 변경하되, 기관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2. 성과계약의 평가 등
가. 성과계약 최종평가
○ 평가시기
-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익년도 초에 평가 (1월말~2월초에 평가 완료)
※ 대규모 직제개편,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점검시기 조정 가능
○ 평가기준
-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성과목표의 추진결과를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평가
○ 평가절차
-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
나. 성과계약평가의 예외
○ 실제 근무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파견자의 경우
- 평가대상 공무원이 성과계약평가를 적용하는 기관으로 파견 시, 파견기관에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최종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소속기관으로 즉시 송부
- 성과계약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으로 파견 시, 파견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송부
○ 전보자의 경우
- 전보시점에서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여 전보된 기관(부서)으로 평가서를 이관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기간은 성과계약서에 기록된 계약시작일부터 전보시점까지임
- 12월 31일 기준의 최종평가시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현재 부서에서의 업무추진실적과 함께 전보시점에서 평가받은 등급 및 상사평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교육훈련 파견 등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 시점에서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며, 12월 31일 기준으로 추가로 평가해야 할 다른 실적이 없다면 인사이동 시점의 평가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
- 연중 성과계약평가 후 12.31 현재까지 무보직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당해연도 중 최근의 성과계약평가 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
○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
-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성과계약평가 실시
3. 성과면담제 운영(평정규칙 제8조의2)
가. 성과면담제도의 도입 취지
○ 성과면담은 평정자와 평정대상자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과정 및 평정결과와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는 절차임
○ 또한, 성과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정대상자의 주요활동에 대한 관찰과 기록 유지를 통해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며,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
○ 특히,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과 관련, 상호대화․면담을 통하여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여 이의신청을 최소화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세스임
나. 성과면담의 종류 및 절차
○ 연도초에 실시하는「성과계획 면담」, 연도중 성과점검을 위한「중간면담」, 평정 전 달성된 성과에 대한 평정을 위한「최종면담」으로 구분
다. 단계별 성과면담 방법
○ 「성과계획」면담
- 성과계획서 및 성과목표는 평정자와 피평정자가 함께 면담을 통하여 작성
- 평정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2월말까지)에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
- 평정자와의 면담을 통해 평정자인 상급자와 피평정자인 하급자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상호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합의된 성과목표 선정
○ 중간면담
-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의 달성정도 및 성과목표의 수행과정을 수시(분기별 등)로 점검하고 기록하여, 이를 최종 근무성적평정시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될 수 있도록 함
- “평정자의견”은 분기별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내 피평정자의 업무수행에 있어 우수ㆍ미흡한 사항 및 그 근거 등을 기록하고, 6월말, 12월말 기준의 근무성적평정시에 성과면담의 자료로 활용
○ 최종면담
- 최종면담은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기준의 평정시점에서 실시
- 평정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서식의 성과면담결과서에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피평정자와의 최종 면담결과를 근무성적평정서의「종합평정의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4. 근무성적평정 시기 자율화(평정규칙 제3조)
가. 근무성적평정 시기 및 평정대상기간
○ 정기평정시기는 6. 30(상반기), 12. 31(하반기) 기준으로 실시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평정을 생략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정 시기를 달리 정하더라도 각각의 평정대상기간은 6개월 단위로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함
※ 평정대상기간은 전년도와 해당연도에 걸쳐 설정(1년 단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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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운영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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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회 근무평정 실시 : 평정기준일 12. 31 - 해당년도 1. 1 ~ 12. 31 년 2회 근무평정 실시 : 평정기준일 6. 30, 12. 31 - 상반기 평가 : 1. 1 ~ 6. 30(6개월) - 하반기 평가 : 7. 1 ~ 12. 31(6개월) 년 2회 근무평정 실시 : 평정기준일 임의지정(ex 4. 30 / 10. 30) 《시행 1년차》 - 상반기 평가 : 해당년도 1. 1 ~ 4. 30(4개월) - 하반기 평가 : 해당년도 5. 1 ~ 10. 30(6개월) 《시행 2년차 이후》 - 상반기 평가 : 전년도 11. 1 ~ 해당년도 4. 30(6개월) - 하반기 평가 : 해당년도 5. 1 ~ 해당년도 10. 30(6개월) |
나. 정기평정 기준일이 다른 기관으로 전입시 평정방법
○ 전입기관의 직전 정기평정일 이전 전 근무기관의 평정점 이관
- 전입일 이전 전 근무기관의 평정점을 전입기관으로 이관하되, 전입기관의 직전 정기평정일 이후 평정점은 전입기관의 정기평정일부터 6개월을 역산하여 재 평정
○ 전입 후 2개월 이내 정기평정시 전출기관 의견 반영
- 전 근무기관에서 전출일 이전까지 기간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즉시 실시하여 전입기관에 송부하고,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고하여 정기평정함
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종전기관에서 받은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전입기관의 평정으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
- 다만, 전입기관의 직전 정기평정일 이후, 전출기관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함
라. 적용시기 : 평정시기를 달리 지정할 경우, 1년 이후부터 적용함
5.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설치 운영(평정규칙 제11조의2)
가.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설치
○ 실ㆍ국단위로 설치함(○○실(국)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소위원회를 설치
- 다만, 실․국이 없는 자치단체 등 평정단위가 1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용령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
나. 위원구성
○ 평정대상 공무원 소속 실국의 상위 또는 상급 공무원 중에서 실국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상위 또는 상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위원장은 평정단위의 장(실․국장 등)이 하되,
- 위원장이 공석인 경우, 위원장 선임방법, 기타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 기준을 적용함
다. 위원회의 임무 및 역할(평정규칙 제11조 제4항)
○ 평정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자가 결정(인용 또는 조정, 기각 등)한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이의신청한 경우에 대하여 조정․결정함
6. 다자녀(셋째자녀 이상) 육아휴직기간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임용령 제31조의6)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2698호, 2011. 3. 7)」시행일 이전 여성공무원이 사용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자녀 1명당 최대3년)은 휴직 당시 해당 계급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하여 평정함
- 이 경우, 자치단체별 임용권자가 정한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셋째자녀 이후 육아휴직기간에 한하여 평정함
Ⅵ. 승진임용
1. 승진소요최저연수(임용령 제33조)
가. 특수경력직 또는 특정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산입되는 특수경력직 및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특수경력직 및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함
나. 셋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제33조제2항)
○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사용 당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1자녀당 최대3년)로 인정
- 셋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승진소요최저연소를 경과한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함
다.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 된 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
(임용령 제33조제2항)
○ 임용령(대통령령 제22698호, 2011. 3. 7) 시행일 이전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이 있었던 공무원의 경우,
- 징계처분요구일 및 징계의결요구일 당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로 인정
-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 된 경우는 상위직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 할 수 없음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이후 징계처분 전일까지「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이 있는 경우(직위해제 기간과 경합)
- 직위해제 처분에 해당되는 기간은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함
라. 시간제 근무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임용령 제33조제11항)
- 해당 계급에서 1년범위 내에서는 100%를 인정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적 공무원의 근무시간 기준 환산
근무기간 |
× |
시간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은 ’05년 이전 44시간, ’05년 42시간, ’06년 이후 40시간으로 함
마. 승진소요연수 추가산입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
○ 임용 전 경력의 산입으로 해당 공무원의 재직연수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평정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조회 확인일(회보서 접수일)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함
2. 근속승진(임용령 제33조의2)
가. 재직기간 산정
○ 특수경력직 및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1/3을 추가 합산함
나. 근속승진 요건
○ 승진임용배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의 배수범위는 근속승진대상자수를 결원수로 간주하고 산정.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이 아닌 강임자의 경우, 배수범위와 관계없이 근속승진 가능
○ 승진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인사위원회(6급 대면심의, 7급이하 서면심의 가능)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아야 함.
다. 근속승진 심사
○ 임용령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음
○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를 동시에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과 일반승진 대상자를 구분하여 심의하되, 일반승진을 먼저 심의한 후에 근속승진 심의를 하여야 함
※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대상자가 있어도 일반승진으로 심의하여야 함
라. 인사관리
○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 관리
○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승진, 전출,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직급으로의 신규임용이나 승진 등의 충원 가능
○ 근속승진된 자의 신분변동시에는 인사기록규칙 제24호서식 “발령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 관리
○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으로, 그 바로 하위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간주하되, 근속승진자가 승진, 전출, 퇴직 등 현원 소멸시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 관리
○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일반승진 적격자임에도 단기간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됨
마.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절차와 방법
①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일반절차
실시계획수립 |
→ |
승진규모 확정 |
→ |
승진자 심의‧의결 |
→ |
승진임용 및 인사관리 |
∙자치단체별로 심의 기준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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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 인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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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심의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및 승진대상자 의결 |
∙근속승진대상자 승진임용 ∙근속승진자 현원 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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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위연도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산정
○ 임용권자는 해당연도의 심의일 현재 직렬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수의 20% 범위에서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확정함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부삭제 대상자(직위해제, 징계처분, 휴직자 등)는 제외함
○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12년차 재직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1명 가산) 인원 산정
③ 근속승진 심의 및 방법
○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 근속승진 재직요건을 충족하는 근속승진 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속승진 심의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개인별 근속승진 심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근속승진 심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적·반복적으로 심의 가능함
○ 6급으로 근속승진 가능인원(직렬별 7급 12년 이상 재직자의 20%)이 현저하게 적을 경우,
- 다수의 우수한 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에 근속승진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속승진 심의를 하되, 연공서열에 따른 순차적 승진임용 방지를 위해 재직 년차별(12년차, 13년차, 14년차 등)로 구분‧심의할 수 있음
○ 승진후보자명부가 직류별로 작성된 경우, 직류별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심의할 수 있음. 다만, 직류별 근속승진 인원은 해당 직렬의 근속승진 가능인원 초과할 수 없음
○ 근속승진대상자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자의 명부순위를 기준으로 승진임용배수(임용령 별표4)에 포함되어야 함
- 이 경우, 근속승진임용 배수범위는 단위연도별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결원수로 간주하여 산정함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6급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관리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직위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부여
3. 특별승진(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제2호, 연구ㆍ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포상의 기준
- 안전행정부와 언론기관이 협의·제정한「청백봉사상 규약('77.7.1제정, 중앙일보사)」및「민원봉사대상 규약('96.11.16제정, SBS)」에 따른 ‘청백봉사상’과 ‘민원봉사 대상’으로 함
○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특별한 공이 있다고 규칙으로 인정하는 기준
-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 사회복지 등 최근 주민수요가 급증하는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4. 승진임용제한 및 기간의 경합(임용령 제34조)
○ ‘징계처분요구’의 정의 :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등에 따라 감사ㆍ감독기관 등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될 경우 징계의결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행정절차
- 수사기관 및 다른 기관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또는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등은 제외함
○ 징계처분요구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 감사·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의결권이 있는 기관(감사부서 등)에 ‘징계처분요구’를 통보 받은(접수) 시점부터 해당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
○ 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제한에 관한 적용특례
- ‘징계처분요구’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은 임용령 시행(’10. 6. 15) 이후 최초로 징계처분요구를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
○ 징계처분으로 인한 경합 :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
○ 휴직으로 인한 경합 :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시 승진임용제한기간 기산은 정지되고, 남은 승진제한기간에 대해서는 복직일부터 다시 기산됨(’09.4.1 징계처분 받은 자부터 적용)
5.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산정(임용령 제35조제2항)
○ 승진예정인원 = 결원 + (정원 × 최근3년간 5급이상 공무원의 연평균퇴직률) + 증원예상인원 - (공개경쟁임용예정인원 + 특별임용예정인원 + 공개경쟁승진시험예정인원) ※ 소숫점 이하의 인원은 1인으로 간주
○ 다만,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사임(선거 입후보)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5급으로의 승진예상인원은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신임단체장은 해당 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5급으로의 승진예상인원을 재 산정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6.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임용령 제38조제2항제3호)
가. 일반원칙
○ 승진의결 및 승진시험의 대상자 제한
- 승진임용제한 중에 있는 자(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및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직위해제, 휴직, 시보기간 중에 있는 경우)
- 당해연도 추가시험 응시 자격정지자(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한 자, 질병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사전허가 없이 시험에 불응한 자)
나. 시험승진
○ 연1회 실시가 원칙이며, 매년 초(3월말 까지) 승진시험 대상자를 결정하되, 증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실시 가능
○ 대상자선정 :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순으로 임용령 [별표 6], 일반승진시험응시대상자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함
※ 시험대상자로 결정된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으로 승진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 시험응시할 수 없음
○ 시험과목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을 준용하여 4과목 선정
다. 심사승진
○ 대상자선정 : 인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4]의「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함
라. 승진임용절차
○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 승진의결자와 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해 승진전 교육이수 후 심사승진자와 시험승진자를 구분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인사규칙 제23조)하고, 심사승진자와 시험승진자를 1명씩 교차 발령하되, 임용방법별 우선순위는 임용권자가 임의결정
- 심사승진자 :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 7할, 교육성적 3할
- 시험승진자 :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교육성적 3할
마.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임용령 제38조의2)
○ 승진시험 합격 및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함
- 다만, 승진시험의 합격 및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공무원이 교육이수 전 징계 등으로 인해 승진제한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합격 및 의결의 효력은 유지되나, 기본교육 등의 승진임용절차는 정지
이 경우, 승진임용제한사유가 해제된 후 별도 교육이수하며, 승진임용순위명부 별도 작성 가능
※ 승진임용순위명부에 포함된 대상자가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제한기간 경과 후 임용함
Ⅶ.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
1. 대우공무원 제도운영(임용령 제31조제1항)
가. 재직요건
구 분 |
대상계급 |
근무기간 |
일 반 직 |
2급~5급 |
7년이상 |
6급~9급 |
5년이상 | |
연구사․지도사 |
10년이상 | |
기 능 직 |
5급~10급 |
5년이상 |
나. 대우공무원 선발 재직기간 계산
○ 일반직의 경우, 임용령 제33조,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등에 통산하는 재직기간도 합산
○ 연구ㆍ지도직의 경우,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2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기간으로 산정하되, 제12조 제3항의 경우에는 [별표 3]의 “연구ㆍ지도직공무원경력의 재직연수환산율표”에 의하여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계급개편(대통령령 제10695호(‘81.12.31)부칙 제3조에 따라 연구사로 임용된 자, 대통령령 제11840호(‘85.12.31)부칙 제2조에 따라 지도사로 임용된 자)으로 일률적으로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6급 내지 9급 재직기간을 현직급 재직기간에 합산
-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계급개편 이후, 개별적으로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임용(전직 또는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7급 이상 재직기간을 현 직급 재직기간에 합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의 1/3을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에 추가 산입 가능
다. 대우공무원 선발요건
○ 대우공무원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시 전 경력을 인정하더라도, 현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경과해야함
○ 임용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라. 선발절차
○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며, 대우공무원 선발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절차는 생략함
○ 매분기 초월(1월, 4월, 7월, 10월) 1일에 대우공무원 일괄 선발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함
○ 바로 상위 계급(직급명칭) 다음에 “대우”를 붙이며, 4급 이상의 직명이 없는 5급의 경우에는 급수 다음에 “대우”를 붙임
마. 대우공무원 수당지급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대우공무원수당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지 않고 봉급이 지급되는 한 징계․직위해제 및 휴직중에도 계속 지급함
- 다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4](대우공무원수당감액지급구분표)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액지급함
○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음
○ 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강임시 등의 봉급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예정 직급의 월봉급액과 차액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여지가 없음
- 다만, 강임후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봉급인상 등으로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수당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함
바. 대우공무원 자격상실
○ 대우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 승진임용일에 대우공무원 자격 자동상실
○ 대우공무원이 강임ㆍ강등된 경우, 강임 전 계급에서의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 자격은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 상실
○ 강임된 공무원은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기타 선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임일자로 강임 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가능
○ 강등된 공무원은 강등된 계급에서 승진임용제한기간 경과 후 도래한 정기 대우공무원 선발일자에 강등 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가능
2. 필수실무요원제도 운영(임용령 제31조제2항)
가. 지정요건
○ 48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8년 이상 재직한 6급 공무원(5급 대우공무원)
○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전념하기를 희망하고(승진포기),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 임용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필수실무요원 지정시에는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특수성․전문성, 해당공무원의 경험도 및 직무수행능력, 담당업무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승진후보자명부 선순위자, 6급으로 장기근속자, 공무원으로 장기근속자 및 상․벌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정
나. 지정절차
○ (공무원)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와 5급 승진임용포기서 제출
○ (소속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 해당여부 및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
○ (임용권자) 필수실무요원 지정심사조서에 따라 심사의뢰
○ (필수실무요원지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심사결과 임용권자에게 통보
○ (임용권자. 단,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 통보사항에 따라 필수실무요원 지정 및 통보
다. 인사관리
○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5급으로의 일반승진이 제한되며, 승진후보자명부에서도 삭제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39조의3 및 임용령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은 가능함
○ 임용권자는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축적된 경험과 실무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서 및 직위에 보직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는 가급적 지양
○ 다른 직렬로의 전직임용은 기구개편․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함
○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6급 공무원과 분리하여 별도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으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함
○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본인 스스로 지정의 효력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전직된 경우나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 또는 전출된 경우에도 필수실무요원의 자격은 계속 유지
- 6급 전보 및 전입ㆍ전출의 경우 필수실무요원지정 여부 확인
라. 필수실무요원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가산금을 지급
Ⅷ. 공로연수
1. 공로연수 의의(임용령 제27조의3)
가.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대 상
○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특정직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실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2. 공로연수 제도운영
가. 기관별 공로연수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내의 업무형편․인사운영상황․공로연수대상자현황․연수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을 수립
○ 계획수립 시기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되 정년퇴직시기 및 정규 인사시기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수립
※ 연수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사무실 배치(당해기관 내부 또는 소속교육기관․연구기관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배치) 등 연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
- 처우 : 보수전액 지급,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교육비․교재비 등 교육훈련비)의 지원
나.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별 업무사정·연수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연수 일정계획을 수립·시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수대상자의 개인별 연수계획 수립 시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퇴직예정자를 위한 연수일정을 반영하도록 지도
※ 공로연수 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실시(60시간 이상, ‘14년부터 적용) ○ 사회 재취업준비를 위한 연수기간 반영 예) 본인희망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민간 연수기관,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의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다. 공로연수 파견에 따른 인사조치
○ 인사발령형식 :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 공로연수파견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작성 제외
- 또한, 임용권자는 특히 공로연수파견이 확정된 공무원을 승진임용 후 공로연수파견하지 않도록 함
Ⅸ. 신분 및 권익보장
1. 휴직제도 운영
가. 질병휴직(법 제63조제1항제1호)
○ 질병휴직의 요건
-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 불임 또는 난임치료가 필요한 경우
○ 증빙서류
- 병명 및 요양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불임치료․난임치료의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로 갈음)
-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는 공무상요양비 지급 승인 서류로 함
※ 진단서 발행기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보건소
-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국ㆍ공립종합병원ㆍ대학부속병원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요양기관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 질병휴직기간의 범위
- 동일 질병의 경우 1년(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 이내. 다만, 휴직기간 만료되어 복직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동일질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정도, 요양기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새로운 질병휴직 부여할 수 있음
- 공무상 질병 휴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 포함) 지급 승인을 받은 기간중 공무상 병가를 제외한 기간
※ 공무상요양승인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 가능
○ 질병휴직자의 복직
-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근무 가능여부를 판단 후에 복직을 명함
나. 유학휴직의 요건(법 제63조제2항제2호)
○ 외국의 정규 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및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 자치단체의 장은 유학휴직 공무원에 대해 국외훈련 파견에 준하여 학기별로 등록금 납입여부 확인 및 성적증명서 제출 요구 등 특별관리하여야 함
다. 연수휴직 대상기관(법 제63조제2항제3호)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교육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하되,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 및 동 부설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
○ 사법연수원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된 경우)
○ 기타 위의 기관에 상당하는 민간기업체 및 단체로서 임용권자가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관
라.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법 제63조제2항제4호)
○ 인사기록카드에 육아휴직 기재시 대상자녀(태아 포함) 명기
○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함
마. 간병휴직의 대상 및 기간(법 제63조제2항제5호)
○ ‘간병대상자’의 범위
- 양부모ㆍ양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배우자도 간병대상에 포함함.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함
○ 간병휴직 기간
- 공무원으로서 총 재직기간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바. 민간근무휴직 자격요건(법 제63조제2항제1호, 임용령 제38조의6부터 38조의13)
○ 연령 : 50세 이하(휴직의 기본계획 공고일 기준)
- 연령계산시에는 당해 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포함
○ 경력 : 재직기간이 3년 이상(휴직의 기본계획 공고일 기준)
- 재직기간에는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포함)․시보임용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계급 : 일반직 4급 내지 6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지도직을 포함)
※ 다만, 민간기업 등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도 휴직 허용 가능
2. 시간제근무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가. 근무기간 및 유형 등
○ 시간제근무기간 제한기간 폐지(최대 3년 → 제한없음)
- 시간제근무 허용기간에 대해 최소 제한기간(1개월)만 정하고 최대 허용기간(3년) 폐지로 희망기간 가능
○ 시간제근무시간
- 1주당 15시간~35시간의 범위에서 시간단위로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고, 점심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
○ 시간제근무유형
- 매일 특정시간대 근무, 격일제근무, 요일별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 등 자율적으로 정하되, 격주제 또는 격월제 근무로는 지정불가
나. 인사관리 및 복무
○ 재직기간 인정시 해당 계급에서 1년범위 내에서는 100%를 인정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근무시간 비례 인정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재직기간 |
= |
시간제 근무기간 |
×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직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시간제근무 공무원 1명에 대하여는 1명의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채용기간은 공무원의 시간제근무 지정기간
※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제외한 시간 범위 내로 함
-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시간제근무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업무 대체를 위해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의 계약은 해지
- 다만, 당해 직위에 결원이 있거나 계속하여 시간제근무 공무원을 지정․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현원관리
- 당해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급을 말함) 공무원의 총 인원(당해직급 전일근무 공무원 수 + 당해직급 시간제근무공무원 수)은 당해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간제근무 공무원이 지정된 직급의 현원은 전일근무 공무원과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 시간제근무 공무원 현원은 인사기록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정․현원대비표’에 전일근무 공무원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대체인력현황은 ‘정·현원대비표’에 직종별로 비고란을 만들어서 기재함
○ 복무 : 시간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조례 적용
- 근무시간외 시간에 대하여도 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
- 단,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겸직허가 신청시,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 허가 원칙마련
-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함
-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일단위로 허가함
-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음
-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음
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 당연해제
- 지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거나, 면직(퇴직), 해임ㆍ파면된 때
○ 직권해제
-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직공무원이 채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음
-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한 때, 본인이 지정 해제를 희망하거나,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업무대행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6)
가. 지정범위
○ 원칙적으로 1인을 지정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3인 이하로 지정
- 지정시에는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 ‘대행업무’를 명시하여야 함
나. 지정 및 해제 명령
○ 업무대행기간의 만료,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공무원의 복직, 시간제근무공무의 지정해제 또는 결원보충,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사유발생일자로 업무대행 해제
4. 형사사건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
가. 직위해제 여부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량 인정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 지체없이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
- 사회적 비난으로 사실상 직무수행이 곤란한지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하되, 형사사건 기소일자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됨
나.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 등
○ 판결 확정시 직위해제 사유는 당연 소멸됨
- 판결내용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조치하고, ‘무죄’인 경우에는 즉시 복직발령을 하되 별도 징계의결 가능
○ 1심 또는 2심판결 후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 계속 구속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계속 유지
- 불구속상태(기소상태에는 변함이 없음에 유의)인 경우에는 판결내용을 참작하여 직위해제의 계속 여부를 판단
○ 구속이 해제되는 경우
- 직위해제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상태의 지속 여부 결정
○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직위해제 처분상태의 지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던 대상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범죄사실의 추가 등으로 직위해제가 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직위해제 조치
Ⅹ.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1. 재직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여부 확인(인사기록 규칙 제12조의2)
가. 대상자 및 확인시기
○ 경력직(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 공무원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비대상 : 승진소요최저연수 도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특수경력직(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 승진제도가 없는 공무원은 해당 계급 임용일부터 매 5년
※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사유의 확인 시기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나. 확인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시·구·읍·면)에 신원조회하되,『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원조회에 갈음
○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통보를 받은 경우, 당해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당연퇴직사유를 확인
2.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인사기록규칙 제7조)
가. 불문경고처분 기록의 말소
○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도 말소대상에 포함됨
-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말소하며, 동 기간내 다른 불문경고가 있을 경우, 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처분을 동시 말소
※ 징계의결시 표창감경 등에 따른 불문경고처분은 인사기록카드에 반드시 등재
나. 말소제한기간의 계산
○ 말소제한기간은 공무원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며,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등은 포함하지 않음
- 다만, 임용령 제31조의6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포함
다. 말소절차
○ 말소권자는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기록을 말소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라. 말소사유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및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결정 또는 무효확인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자에 말소
-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출석통지 결여, 진술권 미부여 등)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확인된 경우는 법 제73조의2 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그때의 말소시기 및 방법은 재징계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무효확인된 선행처분은 확정일자로 말소
※ "무효확인“은 징계사유의 부존재 등 처분원인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이고, “취소결정”은 심사결과 징계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한 결정
- 징계시효가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청결정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확정됨
○ 법원판결
- 법원에서 취소나 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자에 말소
※ 법원판결이 “확정된 때”라 함은 징계 및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고등법원에서 당해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한 후 소속기관장이 2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거나, 같은 이유로 대법원이 동일하게 판결한 경우를 말함
- 다만, 법원에서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판결을 한 때에는 법 제73조의2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취소된 선행처분은 확정일에 말소함
※ 징계시효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으면 판결 후 3월이 경과하면 확정됨
마. 말소에 따른 기성효과의 회복
○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등 인사운영 전반
- 징계처분 등의 말소된 기록을 이유로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심의 또는 전보 등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행할 수 없음
- 다만,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말소 후에도 경력평정에 반영할 수 없음
○ 호봉승급
-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한 말소기간은 승급기간에 재산입(보수규정 제14조제2호)
○ 징계양정 결정시 가중처벌 금지
- 징계ㆍ소청규정 제8조 및 징계양정규칙(표준안)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양정 결정시 말소된 징계처분기록 등을 이유로 징계를 가중할 수 없음
○ 포상대상자 선정 등
- 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포상조례 등에 따른 포상대상자 선정시 말소된 징계처분기록 등을 이유로 제외할 수 없음
○ 전력조회 및 경력증명서
- 재직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전력조회 회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시 말소된 징계처분기록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 다만, 임용ㆍ승진심사 등을 위한 경력평정이나 호봉합산에 사용되는 전력조사회보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시에는 말소된 징계기록도 기재함
부 칙<제276호, 2009.9.2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시행지침 폐지) 이 지침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제249호, ’09. 7.14)」, 「지방공무원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제240호, ’09. 5.25)」, 「지방공무원 징계 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제170호, ’08. 6.30)」, 「지방공무원실무수습운영지침(제209호,’08.12.26)은 폐지한다.
부 칙<제308호, 2010.5.12>
이 예규는 201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18호, 2010.7.19>
이 예규는 2010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55호, 2011. 3. 11.>
이 예규는 201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82호, 2011.11.21.>
이 예규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42호, 2013. 1. 1.>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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