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01년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가 도내 6개 지자체에서만 운영돼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각 지자체, 장애인 등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수원, 성남, 군포, 화성, 시흥, 부천 등 6개 지자체에서 모두 31대가 운영되고 있다.<인천일보 17일자 19면>도내 등록 장애인 40만여명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주 탑승 대상인 1·2급 장애인은 10만여명으로, 1대당 3천300여명이 이용하는 셈이다.
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해 확대 보급하기로 했지만 '장애인 콜택시 도입은 지자체 재량'이라며 떠넘기고, 일선 지자체는 예산 부담과 적자 운영을 이유로 도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지 않은 대다수 지자체들은 인접한 시에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장애인들의 민원이 빗발치고는 있지만 차량 구입과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 때문에 선뜻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 대당 매월 60만원의 도비 지원으로는 콜택시 운영센터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수원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센터 김진규 소장은 "농촌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은 콜택시가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10대 이상 운영하는 지자체가 한군데도 없다"며 "도는 장애인구를 감안해 80대 이상 증차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의 콜택시 운영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라며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 확충 방안을 순차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류설아기자 (블로그)rsa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