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합니다.
업태 : 서비스 종목 : 오토바이퀵
그렇지만 오토바이만 취급하셔야합니다.
과세방식은 간이과세로 시작하시고, 매출이 늘어나시면 일반과세로 전환이 가능하시며,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처가 있으시다면 사업자등록을하실때 일반괴세로 신고하시면됩니다.
다마스,라보,용달등등의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면허)를 구입하셔야합니다.
법적으로 화물운송관련 서비스업을하시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주선업,알선업)이 필요합니다. 퀵서비스업은 오토바이만으로 구성이된다면 주선업허가증은 필요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영업용다마스, 라보, 용달에 배차를하시고, 수수료를 받기때문에 주선업허가증이 필요한것입니다. 물론 허가업체의경우 운송중의 파손에대하여 보험처리가 문제없이 가능하다는 장점도있습니다. 무허가의경우 자비로 손해배상처리를해주어야겠죠....
대부분 퀵서비스업을시작하시면서 무허가로 시작을하시더군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4에 의거 용달화물의경우 벌금 60만원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5에의거 용달화물의경우 벌금 360만원
자가화물차량의 유상운송행위는 제38조의 유상운송행위로서 적발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아래내용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하기위한 조건이며, 신규허가부분은 타인에게서 양도양수 받을때 서류와 동일하오니 참조하시면됩니다.
요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면허의 양도양수 시세가 1,400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신규허가(2010년 신규허가는 동결되어있습니다)
■ 허가관청 : 시 군 구청 교통행정과(계)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 처리절차 : 신청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관할 협회를 경유) 신청하며 처리기간은 10일이다.
■ 구비서류
㈎ 허가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1부
㈏ 신청인 사진(3×4) 2매
㈐ 신청인 호적초본 1부 (법인인 경우 : 전임원의 호적초본)
㈑ 사업계획서 1부
㈒ 사무실확보
① 사무실 20㎡이상 확보한 경우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건물주 인감증명서 1부
② 65㎡ 이상의 민영노외주차장 소유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민영노외주차장 신고필증 사본 1부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건물일 경우 가설 건축물 설치허가증 사본 1부
- 민영노외주차장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임차하였을 경우)
- 민영노외주차장 임대인 인감증명서 1부 (임차하였을 경우)
㈓ 자본금 납입증명서 1부 (1억원)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이 수개일 경우에는 자본금 증액
㈔ 법인인 경우 - 추가서류
① 법인정관사본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이사회의록 사본 1부 ④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중 이사화물을 취급할 경우 - 추가서류
① 상용인부 2인이상 근로계약서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② 500백만원이상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의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및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 1부
㈖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 증명원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경우)
㈗ 주사무소 약도1부
■ 신규허가 신청서 작성 및 참고사항
㈎ 신청인의 호적초본 제출(확인조회)은 개인의 경우 신청인 본인,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상 기재된 대표자 및 전임원(이사 및 감사포함)이 그 대상이 된다.
※ 신청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허가를 받을수 없다.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허가신청 당시 첨부서류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사무실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는 것이 통례이다
㈐ 허가관청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거 허가사실을 기재, 관리하여야 하고 관할협회에 동 사실을 문서로 통보함.
※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송주선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3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허가사항변경신고
■ 허가사항 변경 신고
⑴ 처리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운송주선사업 협회
⑵ 대상업무
대표자 변경(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정관 변경( 〃 )
법정기준 이상의 자본금(자산평가액)
법정기준 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 금액
법정기준 이상의 상용인부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사항
- 주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 주사무소 사무실 규모 변경
- 주로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일반,이사) 변경 관할 관청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변경
⑶ 처리절차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협회에 제출하면 소속협회가 처리 후 허가증 개서교부 처리 의뢰 및 민원인에게 통지함
영업소 설치신고
■ 신고관청 : 관할 운송주선협회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7조.
■ 처리절차 : 신청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협회에 신청하며 처리기간은 4일이다.
■ 구비서류
- 허가증사본 1부.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수인의 사무실 확보 및 자본금 증빙서류 각 1부.
- 영업소설치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자본금에 관한 서류 1부
사업의 휴지폐지 신고
■ 신고관청 : 관할 운송주선협회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운법제16조제1항 및 제24조, 시행규칙 제40조.
■ 처리절차 : 신청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협회에 신청하며 처리기간은 5일이다.
■ 구비서류
- 사업을 폐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운송주선사업의 주선약관 신고
■ 신고관청 : 관할 시 군 구청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제24조,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
■ 처리절차 : 신청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협회를 경유) 신청하며 처리기간은 5일이다.
■ 구비서류
- 약관 1부 (약관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신구약관을 대조한 서류 1부(약관의 변경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의 내용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