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의 집 운영내규
제1조(목적) : 이 운영내규는 원활한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대상)
1)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 하고자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 장수귀농학교를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3) 가족(부부)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4) 젊은 귀농귀촌인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제한)
1) 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입주를 취소 또는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①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③ 사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
제4조(관리 대장의 비치 및 기록) : 협의회에서는 귀농인의 집 운영자를 지정하고 매월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한다.
제5조(임대기간)
1) 6개월 입주를 기본으로 한다.
2) 6개월 후 빈집과 농지를 구하지 못 했을 경우 제3조의 규정을 위배하지않은 경우 6개월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귀농인의 집을 이용할 수 있다.
3) 임대 계약기간 전에 귀농인의 집을 나갈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고지한다.
제6조(임대료)
1) 임대료는 보증금 일백만원에 월 10만원으로 한다.
2) 임대료는 협의회 통장으로 지정된 날짜에 직접 입금한다.
(관리통장을 따로 만든다)
3) 임대료는 귀농인의 집 운영비, 집의 보수 등에 사용한다.
제7조(관리인)
1) 귀농인집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로 관리인을 둔다.
2) 관리인은 입주와 입주 후, 이사 등 귀농인의 집을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협의회로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공공요금의 납부)
1) 귀농인의 집 입주 후에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등 제반 공공요금을 부담한다.
2) 귀농인의 집이 비었을 경우에는 관리인이 협의회에 요청하여 관리인이 공공요금을 납부한다.
제9조(사고시의 책임) 입주자가 사용 중에 발생한 각종사고, 사상 또는 소지물건의 도난 등에
대하여 협의회는 민•형사상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입주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시설물의 임의 변경 금지)
1) 입주자는 협의회장의 허가없이 귀농인의 집 시설 및 부대시설을 임의로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2) 입주자는 입주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귀농인의 집 입주 후에는 입주자가 귀농인의 집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귀농귀촌인협의회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부 칙
1)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부의 귀농인의 집 운영 흔령에 의한다.
2) 이 운영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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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