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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식탁보, 이제 그만! |
환경보전 위해 2003년 금지 불구 사용 여전 |
식당 부산만 8만여개, 단속·신고 강화 필요 |
부산일보 2007/11/26일자 010면 서비스시간: 10:21:57 |
지난 2003년 이후 정부는 환경 보전을 위해 일회용 비닐식탁보의 사용을 금지해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도 일회용 비닐
식탁보의 사용이 만연해 있어 관련법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도 그럴 것이 부산 지역에만 8만여개에 이르는 식품접
객업소가 있어 한정된 공무원 인력으로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일.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
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3년 7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식품접객업소
에서는 일회용 비닐식탁보 등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토록 했다. 일회용 비닐식탁보의 경우 한 번 쓰고 버려져 자원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분해가 어렵고 소각시 유해가스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
그동안 횟집, 한정식 등 일선 식당에서는 위생적인 면과 일손을 덜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회용 비닐식탁보를 애용해 왔다.
관렵법이 시행되자 음식업주들은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2005년 8월 한 발 물러서 '분해성 합성수지로 된 식탁보'는 사용이 가
능하도록 법을 바꿨다. 분해성 합성수지로 된 식탁보의 경우 매립 후 45일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물질.
정부는 일회용 비닐식탁보와의 구별을 위해 친환경 식탁보에는 환경마크까지 표시토록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모 한정식집 주인은 "친환경 비닐식탁보의 경우 일반 비닐식탁보에 비해 단
가가 2~8배 정도 비싸고 종이는 물에 젖으면 잘 찢어지는 데다 발암물질 논란까지 있어 일회용 비닐식탁보를 계속 쓰고 있
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1월 이후로는 일회용품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실시하고 있지만 일회용 비닐봉투, 일회용 컵 등에
비해 일회용 비닐식탁보에 대한 신고는 많지 않은 실정.
부산시 관계자는 "각 구청마다 담당자가 1명씩 있고 단속에 걸릴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부산 지역에
만 8만1천여개에 이르는 식품접객업소가 있어 각 구청 공무원이 모두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종이 식탁보라 해도 양
면 모두 코팅된 종이 사용은 불법이며 비닐식탁보의 경우에도 친환경마크가 찍혀 있지 않은 비닐은 일회용 비닐 제품으로 보
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