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1: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지원자격, 전형방법,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자격은 경제적 배려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근거 서류가 명확한 자),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자녀, 한부모가정자녀, 다문화가정자녀, 아동복지시설수용자, 북한이탈청소년, 순직교원·공무원(군인/경찰/소방)자녀, 의사자자녀, 5년 이상 재직한 환경미화원자녀, 15년 이상 재직한 준사관/부사관의 자녀, 5년 이상 국가안전관련(응급구조원, 인명구조원, 특수부대대원) 종사자의 자녀, 장애인자녀, 다자녀(3자녀이상)가정자녀)입니다. 전형방법은 일반전형과 동일하며 학과별 선발하되,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모집정원의 50% 이상 선발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학생을 우선 선발합니다. 단 미달시에는 비경제적 대상자로 선발합니다.원서접수시 사회적배려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합격자 중 경제적배려대상자에게는 유형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또는 부분을 차등 지급합니다. 단,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다른 전형으로 합격한 경우는 혜택이 없습니다.
Q2-2: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공통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하며 전형별 세부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1부)(추후 확정 안내 예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권자 확인 증빙서류 1부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 차(차차)상위계층 (본인)확인서 1부(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1부 첨부)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근거 서류가 명확한 자 : 사실관계 확인서 1부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자녀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한부모가정자녀 : 한부모가족 증명서(동주민센터 발행) 1부
다문화가정자녀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 1부
아동복지시설수용자 : 사실관계 확인서 1부
북한이탈청소년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구청장 발행) 1부
순직교원·공무원(군인/경찰/소방)자녀 : 사실관계 확인서 1부(해당 기관장 발행)
의사자자녀 : 의사자증명서(동주민센터 발행) 1부
5년 이상 재직한 환경미화원자녀, 15년 이상 재직한 준사관/부사관의 자녀, 5년 이상 국가안전관련(응급구조원, 인명구조원, 특수부대대원) 종사자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재직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장애인자녀 : 부모의 장애 사실관계 확인서 1부
다자녀(3자녀이상)가정자녀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
Q2-3: 사회적배려대상자 중에서 학교장추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을 말하나요?
A: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근거 서류가 명확한 자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로 한정하며, 제출서류 중 학교장추천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추후 확정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