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이유서
항고인(고소인) : 이채문(40000-190000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08-8 전화 : 032-674-1486
1420 Saint Mathieu Apt. 610 Montreal, Quebec H3H 2J1 Canada.
Tel : 416-838-1441 (Canada) E-mail : lcm73@hanmail.net
피고소인 : 1). 유종식, 2). 김근수, 3). 곽운섭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항공안전본부 공무원
항 고 이 유
1. 피의 사실
1). 피고소인들은 항공안전본부 공무원들로서 2006. 1. 5 서울 남부 지방 법원 형사 제8단독 법정에 제출한 공문, ‘사실조회 회보’에서, 질의 1.과 질의 2에서 답변은 맞게 했으나, 질의 3의 답변에서 “88년경부터 90년경까지 사이에 계기비행증명의 실기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실시의 근거가 되는 근거규정은 항공법 제29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2항(법률제4435호 전문개정, 91. 12. 14임” 이라고 허위보고를 하였으나, 계기비행증명의 실기시험을 실시한다는 것은 제29조의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본 고소인이 1988. 8. 1일 계기 비행 자격을 받을 당시에도 계기비행실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군에서 계기비행 시간이 50시간 이상 있으면 실기시험을 면제받고 필기시험만으로 자격 을 주고 있어서 본 고소인은 43시간밖에 없어서 계기비행자격을 받을 수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수 시간에서 50시간 전무한 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대한항공 인사부 이재명과장이 전부 다에게 50시간씩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지시하여서, 본 고소인이 “왜 회사에서 비행을 시켜주지 않고 우리보고 범법자가 되라고 하느냐?” 고 하니,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면 된다.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교통부 것이고, 교통부는 대한항공 것이다. 지금까지 선배들도 다 그렇 게 해 왔다.”고 안심시켜서, 모두 다 시간을 50시간씩 위조하여 제출하고 실기시험 은 면제받고 필기시험만 치고 계기비행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피의자들은,
가). 실시근거를 91. 12. 14 법률제4435호로 했으나, 88년과 90년은 안 했다는 것,
나). 항공법제29조에는 계기비행에 관한 내용이 없고,
다). 더군다나 피의자조사시에는 61. 3. 7 항공법공포 시부터 한다고 하여서,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시켰습니다.
2). 피고소인들은 위 공문 ‘사실조회 회보’에서 질의 4 - 가. 나의 답변에서는, “항공 운송회사를 사직처리하고 촉탁요건으로 재 고용하여 ‘위촉심사관’으로 위촉할 수가 있으며, 위촉심사관에 대한 연령과 현직 등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라고 답변
하였는데, 항공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1항 2호에 “위촉심사관의 요건” 중에서 ‘기장노선 자격이 있는 자일 것’ 으로 분명하게 되어있습니다.((1999. 12. 17건설교 통부령제224호까지). 2002. 9. 30(건교부령제333호)부터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을 인정받은 자 일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법시행규칙제149조 기장의 노선자격, 150조 기장의 노선자격인정 및 심사 신청, 151조 기장의 노선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152조 기장의 노선자격 실기심사 의 면제, 153조 기장의 노선자격인정, 154조 기장의 노선자격 정기심사, 155조 기장의 노선자격인정의 취소 등에서 “기장의 노선자격”은 현직기장들이 자기 노선 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심사 받아서 자격을 받아야 그 노선에 비행을 할 수가 있고 불합격하면 그 노선자격이 취소되는 것이므로, “기장노선자격이 있는 자일 것” 으로 자격되어있는 ‘위촉심사관’ 을, 기장에서 정년퇴직하고 “무 보직 촉탁”으로 명령을 내고서도 된다는 것은, 검사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고 “무 보직 촉탁”으로 명령을 내고서도 검사의 일을 계속할 수가 있다는 것과 같은 허위.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나 기장으로 명령이 나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포함돼 있는데도 연령이나 현직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 또 위 공문 ‘사실조회 회보’의 질의5의 답변에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의 기능 증명(자격증명)에 관한 실기시험은 1985. 4. 14부터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가, 2006. 1. 6일 재판에서, 본 고소인이 “대한항공의 증인 기장 최옥만의 사업용조종사 면허증의 발급일이 85. 4. 10일인데, 그러면 실기시험일 이전인데 291시간으로 어떻게 자격을 취득했는가? 무자격자임이 증명되었다.”고 하니까, 재판에 참관한 대한항공직원들이 돌아가서 항공안전본부 공무원들에게 고쳐서 다시 보고하라고 협박을 한다고, 항공안전본부에 근무중인 박 영 씨가 알려주어서 2006. 1. 13일 항공안전본부에 가서 김근수를 만나서 수정보고를 못하도록 다짐을 받고 와서,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기관이 재벌의 시녀인가요?” “검찰고소 및 미국 LA기자회견 통보”라는 내용의 팩스를 2번 보내서 수정을 못하도록 당부 했는데도 (팩스내용은 강서경찰서 김성주 조사관에게 팩스로 보냈고,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음) 2006. 1. 19일 “사실조회회보관련 수정사항 통보” 라는 공문을 법원 에 제출을 했는데(고소장 접수 시에 첨부한 (2)번 공문임), 61. 3. 7 항공법 공포 시 부터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허위로 수정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본 고소인이 비행기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1980. 3. 29일에도 실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당시 본 고소인은 800여 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1,500시간 이상인자만이 실기시험을 면제받고 필기시험으로 자격증을 주는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었는데, 대한항공에 있는 친구가 “이번 시험에는 대한항공과 교통부가 협조하여, 1,500시간이 아닌 700시간으로 낮추어서 면제해 주니까 너도 이번에 응시하여 자격을 따놔라.”고 알려주어서 같이 응시하여 실기시험은 면제 받고 필기시험만보고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행을 더 많이 하지 않아서 지금도1,227시간밖에 안 되어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61. 3. 7일 항공 법 공포 시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허위로 주장하는데, 항공법 어디에도 실시하는 내용은 없고, 하지 않고 면제규정만 있습니다.(고소장 접수시 첨부서류 (9)호 면제규정)
(4). 대한항공이 법원에 제출한 “대항법무 0313-2006C016 이채문 형사공판관련 참고서면 제출” 에서 항공안전본부와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에서, “1988년 당시에 회전익항공기사업용조종사(비행기)자격증을 가진 조종사가 운송용비행기의 부기 장으로 탑승하기 위하여, 비행기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자격 변경을 신청 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증명을 추가로 발급하였는지”를 묻고, 항공안전본부 의 답변에서는, “한정자격(비행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기존의 자격증명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은 기존의 자격증명의 한정사항 란에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종류한정 (비행기)을 추가로 기재하고(즉, 자격변경한정변경)돌려주었으며, 추가적으로 별도의 자격증명은 발급하지 않았 음 ” 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말은 곧 헬리콥터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합격증과 헬리콥터자격증을 공무원에게 주면 헬리콥터 자격증에다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기록을 해 주는, 즉 비행기 자격 증을 기록해주는 절차를 해야 하는데도, 대한항공과 항공안전본부는 전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고, 그냥 헬리콥터자격증 그대로 비행기를 태워왔다고 대한 항공이 주장을 하고 있고, 대한항공의 증인 기장들인 최옥만과 김평호의 ‘증인신문 조서’(고소장 제출시 첨부서류 11.과 12)에서 “93년 이전까지는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의 구분없이 그냥 아무것이나 하나만 있으면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나 다 탈 수가 있었다.” 증언하고 있고, 그들의 자격증과 비행시간 기록에서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고소장 제출시 첨부서류 7.과 8)
또 대한항공이 2006. 2. 6일 법원에 제출한 “대항법무 0313-2006C013 이채문 형사공판관련 참고서면 제출”에서도 “93년 이전의 구항공법에는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의 구별이 없었고, 그 이후에는 구별이 있었다.”고 하면서 구항공법과 신항공법의 표를 만들어서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완전 날조된 거짓된 사실입니다.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단 한번도 구별없이 운용된 적이 없었는데도 허위로 구별없이 했다고 자인하여서 불법을 자행해왔음을 스스로 증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를 구별없이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불법을 해 왔으면 서도, “회전익항공기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 훈련을 받고 시험에 합격을 하면, 합격증과 기존의 회전익항공기 자격증을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공무원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록을 하고 돌려주었으며, 추가적 자격을 발급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는데,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록을 하고—” 가 비행기자격증을 취득하는 조치인데도 그런 절차를 전혀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해 왔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 악질적이고 아주 잘못된 자들로서 엄하게 처벌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2009. 1. 19
위 항고인(고소인) : 이채문
서울 고등 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