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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고라의 "강정해군기지 6개의 문제근거로 반대를 논한다!!"
의 글을 주제별로 편집한 것 입니다.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9&articleId=739011
법과 원칙이 떼법과 억지에게 당하는 게 정당할 수 없다.
가. 주민이 강정유치안을 압도적 지지했다?
제주도 강정해군기지 유치안에 대해서 강정 마을은 2007. 4. 26. 불과 80여
명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00명
가량의 주민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단 80여명이 이를 몰래 결정했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이는 마을규약에 위배된 것이며 몰래 모여 그냥 처리한 겁니다)
또한 제주도 해군기지에 관한 내용을 안건으로 처리한다고 말해 놓고 정작
올린 안건은 제주도 해군기지 강정 유치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향약 등에 따라 안건 상정은 방송으로 알려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일체 없이 통과 되었다는 문제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반대위’를 구상하고
향약에 정한 규정에 따른 주민 서명을 받아
‘강정해군기지 유치 찬ㆍ반 비밀투표’를 안건으로 한 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마을회관에서 윤태정, 감사 3인, 반대위원장, 중재자가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협상합니다.
① (윤태정) 마을회장이 임시총회 의장이 된다
② 반대위는 마을회장 해임건을 긴급발의 하지 않는다
③ 마을총회를 6월 19일 개최한다.
이에 추진위와 회장은 협상안을 받아들였으나 갑자기 파기하고선
일방적으로 마을총회를 23일에 열 것을 요구했고 반대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왜 23일을 두고 양측이 충동했는가? 그 이유는 도의회 군사특위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돼 도의회에 보고하는 날이 6. 20.이므로 그 날을 넘기면
초기 주민이 찬성으로 한 것으로 넘길수 있었기 때문)
이에 따라 07.6.19.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에 소위 찬성 측 주민이(약80여명)
기표소를 파괴하고 물리력으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탈취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정회 후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다시 제작하여
속회를 했으나 찬성 주민의 물리적 방해로 결국 더 이상 회의를 치룰 수 없다고
판단 일단 무산되었죠.
한편 윤태정회장은 마을총회를 자신들이 무산시켰다는 문건을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하며 자신이 주동세력임을 알리자 이에 반대위 측 주민 연명으로
07.7.23.‘마을회장 해임 및 선출의 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윤태정이 동년 8.2. 이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감사는 동일 임시총회를 소집했고 윤태정은 이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8. 10.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동일에 강정마을
임시총회를 열고 마을주민 436명이 참가해 유표 투표수의 95.4%인 416명이 찬성으로
해군기지를 주동한 마을이장을 해임을 동의하였습니다(너 탄핵)
회장이 해임되고 새로운 회장이 선임된 이후 2007년 8월 20일에 해군기지 유치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7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효 투표수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하였습니다.
반대위는 회장을 임시총회 의장으로 양보했으며 해임건을 발의 하지 않겠다고
양보를 분명히 했습니다. 단 마을 총회를 열 것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애초에 향약규칙
위반에 대해 단순히 일부 주민들의 불만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소위 주민의 압도적 찬성속에 통과되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임시총회를
거부하고 질질 끌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막상 뚜껑이 열리니까 반대가 나온 거죠
한마디로 주민의 원해서 했다는 주장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주민의 의견 수렴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로 주민들이 기지유치를 반대함으
로써 강정 제주기지안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유치됐다고 밀어 붙이는 행위는 거짓을 기반으로 한 범죄행위입니다
나. 강정기지 여론조사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소위 여론조사도 문제인데 마치 압도적 찬성인 듯 보이지만 애초에 그랬으면
이런 잡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나요?
소위 압도적 찬성이라 했는데 대천동 지역은 월평동, 용흥동, 도순동, 강정동으로
이뤄지며 실제 강정하고 이웃하는 세 동네는 유치장소와 아무 이해타산이 없는 지역
이며 강정동 신시가지 일부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서 표본을 뽑았다는 거죠 (표본문제)
즉 도봉구 창동에 공사하는데 노원, 월계 등지의 여론조사 해놓고
도봉구 공사에 압도적 찬성이라고 내세운 것입니다.
또한 찬성단체도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선주협회가 찬성이라고 나왔지만
어선주협회는 임시총회 한번 가진 적 없는 단체였습니다. (프록시 서버 현실화?)
또한 인지도 조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진철 여론조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인지도 조사에서 해군기지에 관련해 전혀 모른다는 도민에게도 찬반을 물어봤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조사방식입니다.
이분들한테까지 찬반을 물어봐서 결국 54.3%가 찬성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전혀 모른다는 분들 제외해서 다시 계산을 하면 오차범위를 계산했을 경우에는
전체 도민의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소위 주민들이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해 당사자를 제외하고,
이해 당사자가 아닌 지역까지 포함하여 넒은 범위로 표본을 자의적으로 추출했으며
조사과정 조차도 비과학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임시총회 한번 열지 않는 각종 명목상의 단체까지 끌어들여서
압도적 찬성이 나왔다는 게 정상입니까?)
다. 절대보전지역이 법적으로 해체됐다?
제주도의회에서 해군기지안건에 관련된 법안처리 과정과 절차 모두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급히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지사소환 투표까지 벌어짐)
자세히 열거하자면 도지사는 2009.9.25. 현장 확인 등 조사ㆍ검토를 거친 다음
2009.12.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2009. 12. 23. 절대보전지역을
변경을 합니다. 즉 강정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을 축소 시켜 해군기지가
지어질수 있도록 한 거죠
법에 정당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강정마을 해안가는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그 자격을 상실할
근거가 없는데 왜냐하면 “현장조사 결과, 본 지역(강정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2004. 10. 27.)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음”이라고 당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 조사ㆍ검토)
즉 해체 및 축소해야하는 법적 근거(절대보전지역 선정 이유의 변동 및 누락, 오류)가
없는 상황에 그냥 해군기지 짓는다는 이유로(특별법상 취소근거이유에 없는 항목)
없애 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도의회 의결 자체에도 잘못되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한 경우,
그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09.12.17. 본회의에서는 사회를 맡은 한나라당 소속 구성지 부의장은
재석의원 숫자를 무시한체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그냥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도의원들의 질의ㆍ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합니다.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는 “표결할 때에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어요.
그러나 안건을 처리할 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50조1항 항목에 접촉되는
것이 없음에도 거수표결을 실시하여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정 당시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4명으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차 의결).
그런데 말도 안되는 것이 말입니다 당시 찬성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은 고태우의원,
김병립의원, 김혜자의원, 문대림의원, 방문추의원, 박희수의원, 안동우의원, 오영훈의원,
오옥만의원, 오충진의원, 위성곤의원, 좌남수의원, 현우범의원 등 모두 13명 입니다.
즉 27명 재석, 24명 찬성은 도대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된 거죠. (이에 대해 헌재 2009. 10. 29. 2009헌라
8등 참고). 1차 의결 숫자가 당연히 억지일 수밖에 없으므로 다시 거수표결을 시도하여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8명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같은 안건을
두 번 표결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과 제50조 제1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8조을 모두 위반하여 성립 불가능한 투표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안건은 범법행위입니다.
한편 이렇게 통과된 안건은 당연히 하자가 있으므로 [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 110315 제주도의회] 안건을 다시 치러집니다
결과는 재석 24명에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2011년 3월 15일, 작년에 불법으로 통과되었던 강정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역
절대보전지역 해제 의결을 취소하는 도의회 의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강정 해군기지 사업안은 요구 조건에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라. 정부는 사기를 쳐도 되는가? 국방은 대충해도 되나?
선정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및 기타 모든 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이에 대해 1심에서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
하고단 18개월 동안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기적(이라하고 졸속이라 읽는다)을 벌이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였죠.
18개월이 많은 듯하지만 아닙니다. 더군다나 전략기동함대의 둥지를 목표인 중요한
기지를다루는 내용인데 겨우 18개월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참여정부 시절 화순의 경우 2년간 환경. 재해.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위무 일 때는 일 년간 환경. 교통영향평가와 지질. 해양조사를 배정하였습니다.
강정은 겨우 6개월하고 2개월만 배정한 거죠.
이는 대충 조사하고 통과를 목표로 조작하고 도장 찍었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일국의 중요한 기지가 이렇게 날림으로 된 것입니다.
(군사적 입지로써 신뢰성이 없다 위미 화순은 애초부터 후보지로 선정되어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해 본다면 강정이 갑자기 들어와 단기간에
선정된다면 누가 군사적으로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환경평가 문제는 제주도에서 문제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2006년에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 화순
위미가 거론되었지 아직 강정이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달리는 환경평가군요 압니다! 제주도는 타임머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면적이 33만㎡이상인 강정의 경우 평가서제출시기는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법률)
그런데 평가서제출전인 09년 1월에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이 먼저 이루어 졌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건너 띄운 것입니다
게다가 공동생태계조사 이후 조사단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수온 상승 시 피해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런 구절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체 올립니다.
그밖에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07년 10월 강정지역 습지를 대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때 해당 조사기관이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의견은 누락되었으며 심지어 강정지역 습지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중인격 조사기관?)
더군다나 강정마을은 특별법상의 \'절대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절대 보존지역 안에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어 이를 무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제는 강정동 유치결정이 07.5.14. 이루어졌는데 2년 뒤인 09.9.22.에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신청을 했습니다. 즉 2년 동안 불법공사를 행했던 것이고요
선정 자체도 애초에 절대보전지역 이므로 선정 후보지에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가 없죠.
그리고 공사시행에서 조차 계약조건을 무시한 체 불법시공까지 행합니다.
(훼손된 오탁 방지막, ⓒ제주의소리)
강정마을 연안 연산호 군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는데요.
당시 허가조건은 오탁방지막 및 준설선 차단막 설치 ,부유사 농도 실시간 모니터링,
연산호를 포함한 저서생물 생태모니터링 ,저서생물 서식처 훼손을 대비한 대체군락
사전확보 등입니다 .
이러한 허가사항 및 조건을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지 건설에 오탁방지막 및 준설선 차닥막 설치가 파손되어 완전히 사라져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복구하지 않은 체 일방적으로 공사하며 생물모니터링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허가이행을 사실상 위반함에도 취소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떼법 공사는 정당하고 이에 반대히는 시위는 불법이다? 그래서 강경대응?
차라리 헌법도 떼법 하지 말입니다.그거 헌법 떼법에 시위하면 불법이라
강경대응질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해군기지 짓겠다고 특별법상 보호받는 지역을
법률적인 절차도 없이정부 자의로 불법공사를 행하는 것이고 강정마을 사람들은
이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강정마을 사람이 무조건 반대하고 떼법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관광미항이라는 계약조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즉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공사계약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군부두 옆에 크루즈 터미널을 설치하고 배후에 해양공원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군기지 예산이 9770억 원임에 반해 민간시설 예산은 534억 원으로 무려
18배차이나 과연 당초 선전한 되로 민간시설들이 들어설까 위문입니다.
그래도 소위 민 군항으로 개발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으니 문제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3자
가 체결한 기본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하여 주민들에게는 관광 미항으로 계약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군사기지 사업으로 규정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이에 찬성한 제주도 우지사 조차도 자신이 승인한 계약서와 다르며 이런 것이었다면
승인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강정항에서 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크루즈 입항이
가능하도록 무역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첨언: 제목만 다른데 이중계약인가라고 반론하는데 계약서에는 문구 하나만 달라도
보통 문제제기가 이루어집니다. 제주해군기지를 주도로 그 안에 민군복합항이라고
제목 붙인 것과 민군 복합항으로 민과 군항이 병립으로 것으로 제목 붙인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제주해군기지가 주이고 민간항은 추가형태로 되는 것과
민과 군항이 양립하는 형태로 되는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당국은 안건을 올릴 때 민군항만으로 하면 예산근거와 달라지므로
제주해군기지를 넣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것이면 애초부터 그렇게 내밀었어야
하며 민군 복합항에서 군항도 애초에 들어갑니다.
이건 소설문구 문제 따위가 아니라 계약문건의 문구 문제 사항입니다. )
즉 일방적으로 해군기지만으로 밀어붙이며 여론 조사나 소위 찬성투표 당시에
내밀었던 내용 자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계약문서까지 이중으로
작성하는 사기 짓을 벌인 겁니다.
국제보물과 문화재를 부수는 것이 이익일 수 없다.
가. 환경문제 ,자신의 보물을 자기 손으로 부수기
강정 해안은 생물권보전지역(유네스코, 2002년 12월),
생물권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2002년 12월),
천연기념물 442호(문화재청, 2004년 12월),
천연기념물 421호(2000년 7월), 생태계보전지역(환경부, 2002년 11월),
해양보호구역(해양수산부, 2002년 11월)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전세계 유일하게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존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기에 자동으로
‘문화재보호법’ 및 세계자연유산지구 현상변경 허가 기준’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강정 앞바다에 연산호 군락이 존재하는데요.
05년12월~06년 12월까지 조사된 [천기 4호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중
해역(산호충류)생태환경 학술조사 보고서]를 보면 멸종위기종으로 선정된
연산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종들입니다.
해송 (Antipathes japonica)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456호.
긴가지해송 (Antipathes lata)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457호.
나팔고동 (Charonia sauliae)1급 멸종위기종
검붉은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suensoni) 멸종위기종.
연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mollis) 멸종위기종.
자색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putteri ) 멸종위기종.
밤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castanea ) 멸종위기종.
둔한진총산호(Euplexaura crassa) 멸종위기종.
별혹산호 (Verrucella stellata) 멸종위기종.
금빛나팔돌산호 (Tubastraea coccinea)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Clithon retropietus V. Martens) 멸종위기종.
붉은발말똥게 (Sesarma intermedium)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Clithon retropietus V. Martens) 멸종위기종.
붉은발말똥게 (Sesarma intermedium) 멸종위기종.
가시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spinulosa) 보호요망종
큰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gigantea Verrill) 보호요망종
등등.
더군다나 사업부지 전체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붉음발 말동게의 대규모
서식지가 발견되었습니다.(09.9.25에 전문가들이 확인함.)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인정하며 내세운 대책이란 게 멸종위기종을 인공적으로
떠서 옮긴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멸종위기종 군란 전체를 분갈이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 생물종만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생물종이 살아가는
생태계전체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
또한 매립에 따른 직접 피해보다 공사와 사후 상황에서 오는 피해는 여러분들이
생각처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측에서는 절대보전지역의 핵심지역
에서먼 곳에서 공사하므로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편한 부분만 잘라내서
말하는것에 불과해요
일단 항만으로 무려 8만평이 매립되는데 이런 매립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환경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환경영향평가서
상에서도 당국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매립 및 방파제 건설 시
해수유동의 변화는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변화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시행할 경우 연산호에 대한 영향예측에 있어서도 기지 예정지역 500m
범위 내에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절대보존지역 핵심지역인 범섬 앞 군락지는
기지에서 1km~2km 범위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간접 및 사후 피해가 예측된다고 합니다.
즉 부유사 확산 시뮬레이션에 따라 최대 확산범위는 서쪽으로 약 2.5km,동으로
약 2km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산정되며,(범섬 등 절대보전지역 핵심지역도 파괴되며
어장도 심각한 훼손되는 거리임) 이로인한 플랑크톤감소, 퇴적물이 조간대를 제거하면서
저서생물 개체들의 서식환경은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해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평가서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토사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공사 시행 후 홍수유출시 토사 확산범위는
동측으로 약 750m 정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법환 어장도 훼손당합니다.
부유사뿐만이 아닙니다. 해수유동의 변화예측에 따르면 매립 및 방파제 공사로 인해
반경 2km까지 유속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급격한 생태계 붕괴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호는 유속에 민감하며 산호 군락이 붕괴되면 산호초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생태계망도 연쇄적으로 붕괴되어 죽음의 바다가 된다)
파랑의 내습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는 하계시 대상해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만든 평가서가 아니라 정부 당국이 작성한 환경영향 평가서다)
이러한 세계의 보물을 때려 부수고 오염시키면서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는
해군기지를 굳이 건설해야 할까요? 안보의 경중을 운운하지만 굳이 그 장소만이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 유적지 파괴, 자기 손으로 자기 역사 버리기
강정 기지 건설 부지에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 전문가들은 이 유적이 제주시 삼양동 선사유적에 버금간다고
전망하였는데요.
(삼양동 선사유적은 탐라국 형성기유적으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됨)
즉 공사장 정문에서 중덕삼거리를 중심으로 청동기시대부터 원형 집자리와(탐라국 초기형태)
주혈식, 불에 탄 흙이 쌓여 있는 흔적 등등이 확인된 겁니다.
(발굴현장 모습 ⓒ제주의소리)
또한 이에 대해 문화유산연구원 관계자는 “상부의 경작층 토양을 제거한
수준이고, 현재는 이전의 지표조사나 다른 곳에 대한 조사 등의 결과로 미뤄
탐라국 초기 시기의 거주지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며 전문가의
전망을 뒷받침 해주었습니다.
이를 두고 제주지역 문화재 관련 박사급 연구원은 “제주도의 중요한 선사시대
유적들이 이곳에 분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삼양동과 용담동 유적을 빼고
한라산이남 지역에서 이처럼 다양한 유적이 나오는 경우는 처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군기지 공사장 안 유물 산포지가 넓다.........발굴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발굴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조사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황평우는 (前문 화재청 문화재위원, 現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고고학자)
“제주의 탐라국 건국시기부터 최근까지의 유적이기 때문에 제주에선 보기 드물게
거의 모든 시대별 유구가 한 곳에서 나온 것으로서 장차 국가문화재로 지정돼야
할 유적”으로 말했습니다
즉, 강정 건설부지에 발견된 유적지는 중요하며 이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을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역사에 관한 것이죠.
문제는 정부 측에서는 면밀한 조사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역사를 자기 손으로 부수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후손에게 떠들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공사면적 3만㎡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에 앞서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선정 과정에서, 그리고 공사
입지조사에서 하나도 제대로 행해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법률을 아예 무시해 버린 거죠
동북공정이니 역사왜곡이니 국민국가의 안보가 여러모로 위협받고 있으며
더군다나 일본은 제주도에 대해서도 이상한 주장을 감행하는 이때에 자기 스스로
역사의식과 안보를 지금 생으로 부수고 무시하고 범법하는 공사에게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더군다나 강정은 지브롤터처럼 반드시 방어되어야 하는 협소한 한 전략지역이
아니라 제주도라는 상당히 큰 전략 거점 중에 일부에 불과한데도 이걸 무시하고
지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다. 해양자원을 버리는 것이 국익이라 하는가!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선정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지리적 생물권을 대표하는 생태지역일 것, 2.생물다양성의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일 것,
3.지속가능한 개발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일 것,
4.중앙정부, 지역공동체,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지역일 것
-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애초에 생물권보전지역이란 것이 생물계를 유리병에 담는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일치에서 오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자연보호구역과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즉 이는 인간과 자연간의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강정 해안등지에 설정된 연산호 군락지역, 절대보전지역
등에 문화재청은 근 미래에 도래할 생물자원을 이용한 유전자 전쟁에 대비하며
해양 자연 문화자원을 보호 유지할 것을 말하며 산호 복원과 보존사업,
사이버 생태계 체험관 방문센터 건립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자는 도덕적 문제만으로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해양자원, 관광 자원, 유전자 전쟁에 대비하는 실익적인 측면을 어떻게
그깟 환경이라 주장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수많은 식품의 원료들 중에 외국기업에 등재되지
않는 것이 있나요? 꽃만 해도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 (심지어 무궁화 개나리 등등)
정치적 문제
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보 위험
KBS가 강정기지에 관해 유관기관회의록을 폭로하였는바, 여기에 정권의
야만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의 위험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피자면,
제주환경부지사: 이제는 추진단계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
해군이 주도해서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
분열은 좋은 상황 공세적 법집행필요.
경찰간부: 도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공세적으로 고소고발 해줘야 경찰도
조치 가능…….인신구속 있어야
수위 낮아져…….
국정원 간부: 제주지검차장 만나, 해군기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집행 요구…….
외부개입세력에 대해서는 강정 찬성 측에서 문제제기하면
국정원, 경찰이 측면 지원…….
또한 자치행정국장은 환경영향평가시 도의회가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유출되자 09 01 21 유덕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기자 회견하였
는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명확하게 맺고 끊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관련기관이 문제접근 방식입니다.
공세적 법집행, 분열은 좋은 상황, 인신 구속, 조그만 것이라도 고소고발,
국정원 경찰이 찬성 측 지원, 도의회가 문제, 찬성내용 신문에 반복개재 등등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나올 수가 없는 단어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결정하면 무조건 찬성해야 하며 이에 반대할시 경찰, 국정원등 모든
공권력을 투입해결하며 작은 거라도 트집 잡아 공세적으로 법적고소 및
인신구속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교수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11가지
요소를 제시했는데요.
그중 2. 군을 비롯하여 민주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관에 복종한다.
3. 시민은 자유롭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결사와 같이
그들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지금 문제는 해군, 경찰, 국정원, 문화재청 등은 민주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행정 관료기구이지 주권대표기관이 아닙니다.
즉 선거로 선출되는 기관에 복종해야하는 하위 기구인 거죠. 그런데 주권자에 선출된
기관인 도의회가 장애가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민주적 책임을 지는
기구의 권한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져야 하는데 해당기구들이
언론을 통제하고 분열을 유발하며 찬성 측에 행정기구들이 지원한다는 것은 대표
경로와 자유참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1조에 국헌문란의 정의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명시하며 정부기구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가 입법기구의 권능행사를 제약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권력분립, 의회제도........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ㆍ변혁시키려는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관련기구들이 민주적 책임을 지는 기구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을 획책하며 또한
자유시민이 정치참여와 의견을 행정기구가 원하는 주장과 참여만 허용하여 제약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요인입니다.
즉 내부적 체제안보에 대한 적신호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 강정기지 안이 강행된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국헌체제 자체가
위태로워지며 언제든지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자의적인 지배를 공공연히 인정하는
꼴입니다.
말 그대로 주체사상으로 남한체제를 변혁시키자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안보파괴 행위입니다!
나. 외부세력 개입의 시작
자유국가에서 시민은 법적 정당성에 기인하지 않는 차별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정부기구는 법적 기반이 없이 시민의 주권행사에 제약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적법한 절차와 헌법이 정한 권력체제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자신의 정책에 찬성하는 주민을 지원하고 반대하는 주민을 억압하며
분열을 획책하였습니다.
즉, 공사 차량이나 포클레인 기사를 강정 출신으로 고용하여 강정주민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하며 '안전기원제'에서 찬성측 주민들만 초청을 하고 반대 측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배재. 어버이날에 찬성측 주민만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 등등
애초에 외부세력 개입이 시작은 정부 당국 그 자신이었던 겁니다.
절차와 방식 없이 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찬성 주민을 지원하고 반대 주민으로
판정된 이들은 배재하며 노골적으로 분란을 조장했습니다.
사실상 어용이며 나아가 자의적으로 행정기관이 차별을 행하는 것으로 이는 자유국가의
기본적 합의에 위배되며 반국가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정부기관 전체가 강정 주민을 향해 개입하여 억압 및 차별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반대시위꾼들이 외부에서 개입해 문제를 일으킨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세금과 주권신임에 따라 구성되며 이는 공적기구로 자신의 편
을 나누어 작동되는 사적기구 역할을 할 수가 없음에도 찬반에 따라 주권자의 편을
임의로 가르며 반대 측의 재산(세금)을 임의로 처분하고 주권을 부정하는
월권이자 찬탈 행위일 뿐입니다.
다. 안보는 국가체제 유지도 포함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입니다.
즉 자유주의는 국가이전에 존재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므로
정부는 개인의 자유 보다 아래에 있다고 본다면, 민주주의는 자유롭게 정치 의사형성에
관여할 가능성을 주는 것이므로 합의된 정부에 의해 합의된 결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독일의 법학자 구스타브 라드부르흐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의 무조건적
지배를 말하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의 의사를 위하여서는 다수의 의사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주장할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자유민주주의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한다고 명시(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시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안보란 당연히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호와 국가주권의 수호를 말하는바
외적으로부터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반연세력의 전복기도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강정기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유주의적 개념인 소수의견 존중에 대해 차별과 억압을 정부기구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민주적 기구의 권한을 행정기구가 임의로 제약했으며, 주민들의 투표에 따른 민주적 합의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만약 특정정당이 무력으로 일당 독재하겠다면 그 순간 반역세력입니다. 만약 군경조직
일부가 반란으로 권력 장악을 기도하면 반역입니다.
대통령이 헌정을 무시하고 연임을 하겠다면 이는 반역자입니다.
지금 행정기관이, 나아가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민주적 합의조차
정부의 결정으로 대체해버린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의
운명은 독재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무릇 공자가 삼환이 멋대로 7일무를 행하고 태묘에 재사를 지내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냐고 한탄하듯 원칙의 기본사항이 개인의 자의로 무시되는 것을 인정한다면,
장차 한 천한이가 나와 왕 짓 하겠다면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라. 반대 의견을 특정집단으로 몰고 가기
요즘 좌파종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매우 혐오스러운 생각입니다 종북이라면
모르지만 좌파란 것이 나쁜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쪽 다리만으로 설수가 없어요.
소위 좌파란게 별거 아닙니다. 처음 자유민주의가 나타났을 때 이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왕권파들은 스스로 전통적 가치와 자연적 질서의 수호자라고 규정하며 보수질서를
파괴하는 상놈들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선거권과 보통 선거권에 대한 차티스트 운동에 대해 좌파, 빨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케인즈가 복지자본주의를 제창했을 때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들은 이를
마르크스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할 때 폭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소위 좌파와 종북을 결합하고 좌빨이라고 부정적 용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역사적 무지이며 천박하기 짝이 없는 개념입니다.
(굳이 쓸려면 극좌파라고 하든가)
반대세력에 대해 사실 완전히 무장해체 운운하는 세력들도 반대하며
NL계통도 개입하여 반대하며 강정마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심한 문제는 이들은 반대의견의 대변세력도 아니며 전체일수가 없는데도 마치
반대의견은 무조건 이쪽 계통이라고 몰아가는 것입니다
언론과 정부는 이쪽 의견과 동태만 부각하며 마치 반대의견이 전부인냥 만들어
반대세력 전체를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찬성세력들도 이런식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찬성과 정부의 문제는 말입니다 이딴식으로 매도하고 한쪽 색으로 몰아붙히면
말입니다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자유국가에 대한 체제안보가 위태로워지며,
갈등해결을 비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찬성측 세력이 경멸하는
소위 종북주의자가 강성해져버립니다.
소위 종북세력 입장에서 이렇게 부각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강정기지를 저지하면 정치적으로 승리이고 설사 실패를 해도 좋습니다. 일단 정치선전을
충분히 정부와 찬성세력이 해주었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소리 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세력을 제주도 인근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강경으로 처리하면 결과는 뻔하다)
이 사람들은 강정기지가 지어지나 안지어지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보며 자신의 세력을 넓혀 최종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것을
기도합니다. 현 정부와 찬성세력이 지금 그걸 도와주고 있는 거죠
애초에 합리적인 비판을 허용하고 반대의견을 한쪽으로만 몰고 가지 않았다면
이쪽 계통의 헛소리들은 방송에서 연일 나오고 심지어 주민들조차 대항하기 위해
이쪽 의견을 반영할리도 없었습니다.
강정해군기지기 단순한 안건이 아니므로 당연히 적합성과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여론수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면서 좋은 곳에 기지를 지었다고 신뢰할 수 있나요?
나아가 주민과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서 숨은귀하나님의 글입니다. 아직 찬성보다 반대가 맞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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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단 자유게시판이나 다른데 보담 여기 방 타이틀 보고 올린건데;;;
여기에 올리는거 맞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