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는 크게 도세와 시ㆍ군세로 나누어 집니다. 세금을 징수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이 되는 갑이나 수량에 대해서 세액이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정합니다. 즉, 일정기준 × 세율 = 세금이 됩니다. 이 일정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또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위의 과세표준이 달라 집니다. 또한 과세표준과 실제거래가액ㆍ시가표준액ㆍ기준시가ㆍ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등, 많은 용어가 혼란스럽게 합니다. 아래에서는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의 이해를 위하여 부동산에 관련된 것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과세표준 | 과세표준이란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과세표준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과세표준의 종류 | 설 명 | 신고가액 | 취득세ㆍ등록세 등의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취득가액, 신고가액)에 의한다. 신고가액이 아래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높은 것을 적용)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과표라고도 한다.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부동산에 관한 시가표준액은 토지 및 건물의 가격으로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이다. | 기준시가 | 기준시가란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보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 공시지가 (토지)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건설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의 과세표준산정에 이용된다. | 주택가격 (건물중 주택)
|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을 말한다. 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다. | 사실상의 취득가격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판결ㆍ공매 등에 의한 취득가격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가격은 자료에 의하여 가격의 객관성이 확보된다. 따라서 위와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가격이 미달하더라도 취득ㆍ등록세 등의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이 된다. |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 및 시가표준액] 세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중에서 지방세법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부동산에 관한 과세표준의 적용기준과 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의 적용기준 - 지방세법 제111조] | 원칙 | 신고가액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 예외 | 시가표준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사실상의 취득가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ㆍ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 |
[부동산에 관한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 부동산의 종류 | 시가표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주택 (주거용 건물) | 단독주택 | 단독주택가격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 상가ㆍ공장 등 (비주거용건물) | 건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잔가율×건물면적×가감산율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주택의 분류]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며, 공동주택은 층수와 연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합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주택법 제2조제1호).
단독주택 | 단독주택이라 함은 아래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공동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 [시가표준액에 관련된 링크] |
■ 단수처리의 근거와 기준 지방세법 제83조 (국고금관리법의 준용<개정 2005.1.27>)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본조신설 1997.8.30]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고금 단수계산) ①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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