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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시 번호 | 제2002-13호 | (2002. 3.18) |
관세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전 HS품목번호 | 변경후 HS품목번호 | 품 명 | 물품설명 | 변경사유 |
9032.81-2091 (평가분류 47281- 7410, 품목분류질의회신) | 9032.89-9090
| MFC;Mass Flow Controller | 반도체 제조장비 내에서 반응가스의 유량을 자동조절하는 장치로 유량센서, 밸브, 전기회로 등으로 구성된 기기 | 2002년 제2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제9032.81소호 및 제9032.89소호의 분류와 관련, 유량센서에 의해 질량유량에 비례한 온도변화를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변환된 유량신호는 비교제어회로에서 설정, 출력신호의 차로 밸브를 구동시키는 방식의 기기로 액압식 또는 공기식이 아니므로 HSK 9032.89-9090호에 분류함) |
(시행일) 본 고시는 200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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