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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제가 2021. 8. 19. ‘절대 성, 참가정 컨퍼런스’에서 차별금지·평등법안에 대해 발제를 하게 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후배인 이영섭 변호사님에게 논문 리서치를 요청하여 그 검색된 논문들과 인터넷에서 발견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제에 대하여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이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던 상황에서(2021. 8. 9. 법률신문 제7면 보도), 2021. 12. 2. ‘2021 가정평화포럼’에서 한 세션의 좌장을 맡으면서 차별금지·평등법안과 그 안에 은폐되어 있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된 젠더 이데올로기 등에 대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현 정부 하에서 제정되거나 제정이 시도되는 법률(안)들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그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해독(decipher)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료들이 적지 않고 쟁점들이 종래 우리가 신뢰하던 인권, 국제기구들과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고민하던 중, 수원가톨릭대학교 곽진상 총장신부님으로부터 위 대학교출판부가 출판한 윤리신학입문 등의 책들을 감사하게 받으면서 이 책의 구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차별금지·평등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제2부에서는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관련 법제들을 검토해봅니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우리의 기본적 헌법질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성적지향 등에 관련한 족자카르타 원칙과 인권위 활동을 짚어보며, 국제연합이나 유럽연합이 어떻게 변질되었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문화막시즘,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과 연계되어 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던 국제기구, 그리고 인권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전에 알던 것과는 다른 활동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차별금지·평등법안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유에 대한 통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문화막시즘의 요소들이 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법안을 통하여 인권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반 생활영역에서 더욱 더 비대해진 권력기관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길에 계시며 저로서는 이 책에서 그분들의 연구노력을 제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모아 보았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구정 전날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듯이 우리의 인식의 지평도 새롭게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맡아주신 필미디어 곽혜란 대표님과 편집을 담당해주신 김명희 실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자소개
저자 : 김학민
법학자/법조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제39회 사법시험 합격(1997)
-영국 레딩 대학교 ICMA센터 파생금융상품 연수
-(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법무법인 필로스 대표 변호사
저서
-CEO를 위한 회사법 이야기(진원사, 2011년)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진원사, 2014년)
-검증가능한 투표(KHM, 2020년)
목차
프롤로그 / 2
Ⅰ. 우리나라 차별금지·평등법안
1. 차별금지·평등법안의 연혁 / 10
2. 차별금지·평등법안에서의 차별금지사유들 / 14
3. 차별금지법안 제2조(정의)에서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의 지나친 확대 / 32
4.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의 지나친 광범위성,
동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의 지나친 협소성 / 36
5. 차별금지법안 제6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내지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문제점 / 40
6. 차별금지법안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에서의 문제점 / 42
7. 차별 구제 방법으로서 제42조(시정명령), 제44조(이행강제금),
제50조(법원의 구제조치), 제51조(손해배상), 제52조(증명책임)
등에서의 문제점 / 55
8. 소결 / 60
Ⅱ. 외국의 차별금지법
1. 유럽 각국의 차별금지법제 / 66
2. 미국 등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들의 차별금지법제 / 92
3. 구체적인 분쟁사례들 / 112
Ⅲ. 보론(補論) 및 여론(餘論)
1. 우리나라 헌법질서 / 124
2. 족자카르타 원칙과 국제규범들 / 129
3. 글로벌 성혁명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들 / 138
4. 인권위의 인권활동 / 146
5. 젠더 이데올로기와 문화막시즘 / 150
6. 사적 자치와 summum ius summa iniuria / 157
7. 진정한 인권이란 / 161
에필로그 / 164
책 속으로
[에필로그]
차별금지·평등법안은 탑다운 방식에 의한 법률적 혁명입니다. 우리헌법의 기본적 가치체계와 상반되는 내용들이 인권위나 국제기구들에 의하여 주도하거나 권고되어 우리의 법제도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젠더 이데올로기는 사상적으로 가족과 도덕과 종교라는 우리의 가치체계를 전복시켜 버리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문화 막시즘, 막스-엥겔스 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사상은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합니다. 이때 평등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권리에서 평등하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의 능력이나 성정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치를 지녔다면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주를 시작해야 하고 똑같이 결승점에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결함이 많은 제도이며, 그릇 또는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도덕적 이상이 무엇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도덕적 이상이 사라지면 그 본질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평등법안은 상대적 평등을 넘어서 절대적 평등 또는 수학적 평등의 영역으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인권위는 차별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일들도 하여 왔지만, 인권위는 우리 헌법질서와는 부합되지 않는 젠더 이데올로기, 절대적 내지 수학적 평등의 추구행위를 하여 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국제기구가 권고한다고 하여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오늘날 국제기구들이 과거와는 달리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지, 이들은 현재 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지 등에 대하여 성찰을 하고,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길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2021년 하반기부터의 컨퍼런스 참여를 기회로 하여 구상되었고 이제 이렇게 모습이 정리되었습니다만, 종전의 훌륭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이 도상에 있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