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는 초대작가 신청자격을 갖추고도 매년 공고되는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초대작가 승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신청서를 연중 수시 접수합니다.
다만, 초대작가 승인심사는 올해 서울서예대전에 입상하여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시는 분들에게도 신청자격을 드리기 위하여 서울서예대전 입상자가 발표된 이후 연 1회 실시하여, 승인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특히 상장이 멸실되어 상장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본인의 입상작품과 성명이 수록된 입상년도 전시도록 페이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입상 사실을 검증하여 초대작가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하였으니, 개정된 서식(첨부파일 다운로드)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초대작가 승인신청 방법 변경>
구분 | 기존 | 변경 |
기존 대상자 (2022년 기준 10점 이상자) | • 초대작가 신청기간(일주일)에 한하여 서류접수 | • 연중 수시접수 • 8.5(토) : 이사회 심사 • 8.7(월) : 승인통보 |
2023년 신규 대상자 | - | • 7.20(목)~8.2(수): 신청접수 • 8.5(토) : 이사회 심사 • 8.7(월) : 승인통보 |
● 신청자격
가. 서울서예대전에 응모하여 합계 10점 이상 취득한 자
※ 점수 산정기준 : 대상 5점, 최우수상/우수상 4점, 특선 3점, 입선 1점
나. 신청 당해년도에 2작품 이상 선(選)에 들었을 경우, 상위 입상 점수만 인정
※ 코로나19로 작품활동이 크게 위축됐던 2020년에 한하여 4점까지 인정
다. 35세 이상인 자
라. (사)한국서예협회 및 (사)서울서예협회 회원
※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초대작가로 승인될 수 있으며,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초대작가 자격도 유지됩니다.
● 신청방법 :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상장사본)를 사무국에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서울지회(사단법인 서울서예협회) 사무국
(04561)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55 금호트윈오피스텔 1동 703호
Tel. 02-720-0251 / E-mail. seouls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