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내년부터
전 업종 확대
제조업과 건설업종에 한정되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제도가
내년부터 농·어업, 금융·보험 등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됐던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0개 업종 사업장도 앞으로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6개 업종의 사업장도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토록 했다. 이밖에 건설업의 경우 내년부터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000억원 이상) 또는 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뽑아야 한다.
첫댓글 안전업종이 좋아지는거죠? 좋은자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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