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기본전략
1.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1)내용증명 발송으로 신용정보조회 사실과 채권채무관계를 최고한다.
2)전화 또는 대위변제등에 대한 방법등으로 설득한다.
3)채무자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청구와 병행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한다.
2.채무자에게 재산은 있으나 다른 채무가 많은 경우
1)채무자의 부담감을 이용한다.
2)채무자의 처분이 예상되는 재산을 가압류 한다.
3)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대물변제 받는다.
3.채무자에게 재산은 있으나 우선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우선권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위기를 초래시켜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토록 유도한다.
4.채무자에게 재산은 있으나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 경우
1)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할 것이 분명 하므로 제기하지 않고, 반드시 소송을 제기한다.
2)가압류를 병행한다. 채무자가 해방공탁하는 경우 해방공탁금 출급청구권으로 가압류권이 이전된다.
5.채무자의 생활정도로 보아 재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재산상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유체동산을 가압류하고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 재산명시신청, 채권자취소등을 활용한다.
6.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은 있으나 다른이유로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변제를 설득하며 양보 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양보하는 방법을 사용하다.
7.채무자가 변제금을 공탁한 경우
1)공탁통지서를 받거나 공탁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방공탁소에 공탁 수락의 뜻을 표시하거나 즉시 출급청구하여 출급받는다.
2)공탁 수락의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3)공탁금액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에 이의를 기재하여 출급 청구한다.
8.채무자에게 재산은 있었으나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현재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 할 수 없는 경우
----제3자를 피고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그 재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 한다.
9.채무자가 다른채무를 부담 하였으나 그에 따른 재산증가가 없는 경우
---채권자취소 소송으로 채무자부담 행위를 취소한다.
10.채무자가 재산을 이전 받을 권리가 있으나 행사하지 않아서 현재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게 한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11.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나 사망한 경우 또는 상속후자녀들이 재산이 있거나 또는 많은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속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고, 불이행시 상속인의 일반재산이건 상속재산이건 어떤것이나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단. 상속포기 기간에 대한 검토와 상속재산분리신청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상속인의 재산과 혼동되는 덧을 막는다.
12.채무자에게 재산은 있으나 현재 사망하고 상속인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배당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