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가사소송법」 제50조].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관할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및 「가사소송법」 제56조).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8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3조).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1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및 「민사조정법」 제32조).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소송진행
부부 쌍방의 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訊問)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가사소송법」 제17조 및 「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