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정관입니다.
신년교례회에서 참석하신 임원 및 동기분들과 협의된 내용으로,
16년 1월 수정된 정관 내용 중 이미 변경 적용중인 부분과 용어등의 일부를 보완하였습니다.
#별첨 : 16년 1월 개정된 정관
국립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제23회 동창회 정관_20170112게시.hwp
[2019.01.05 수정본]
국립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제23회 동창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국립구미전자공고 제23회 동창회"(이하 "본회" 라 칭함)라 한다.
(약칭 : 구공23동창회)
제2조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의 교육이념과 전통을
이어받아 모교의 발전과 후배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사무소 위치는 회장단이 소속된 지역으로 한다.
제4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해 필요한 회칙은 임원회에서 심의, 최종결정은 총회에서 한다.
제2장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국립구미전자공고 제23회 졸업생(1980년도 졸업생)으로 한다.
제3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
1.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본회의 회원은 집회, 선거권, 제반 의결권을 가진다.
3.본회의 회원은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회원은 본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장 회원의 상벌
:본회의 회원의 공적과실에 대한 포상 및 처벌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5장 회의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2.총회의 구성원은 집행임원과 참여를 희망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3.정기총회는 매년 12월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못한 때에는
차기회장단과 업무 및 결산등을 12월 말일까지 인수인계하고 신년회에서 정기총회를 함께
할 수도 있다.
4.신년회는 차기년도 1월에 실시하며 신임회장단에서 주관한다.
제6장 총회 의결사항
1. 당해년도 결산보고.
2.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3. 회칙개정 의결
4. 회장 이,취임
제7장 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8장 임원회의 구성
제1조: 임원회의 구성은 회장, 고문, 부회장, 감사(2인), 운영임원(2인) 으로 한다.
제2조: 회의는 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아래 3조의 사항을 결정한다.
단 출석 불가시 위임장(구두위임 포함)으로 참석이 가능하다.
제3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총회에 의결 할 사항,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 한 사항.
제9장 임원의 구성 임무
(1)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고문: 동기회 창립이후 회장직을 수행 하였던 자로 한다.
직전 회장은 수석 고문으로 역할을 한다.
(3)부회장: 각 지회의 지회장은 당연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회장은 원활한 동기회 운영을 위해 부회장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4)지회장: 각 지역별 자체적으로 선출된 지역회장을 수행중인 자로 한다.
(5)감사: 감사구성은 2인으로 하며 전임 재무국장과 신임회장단 지정 1인으로 한다.
(6)운영임원: 각 업무 부서에 임원을 두고, 각 업무를 담당하고 주관 운영한다.
-재무국장: 당해년도 예산계획 수립 및 관리, 회비의 징수 및 회계 기록관리한다.
-사무국장: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여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제10장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임원 중 결원시 모든 사항은 회장에게 일임한다.
제11장 차기회장단 구성
:차기 회장단 선출은 매년 서울, 대구, 구미지회에서 순차적으로 선임한다.
제12장 회비 및 경조비 지출
제1조: 본회의 경조사는 회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혼례, 상례 등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며 기타 경조사는
상호연락하여 상부,상조한다
(1)회원 직계존속(본인,배우자,부모,시부모,장인,장모) 사망에 한하여 카페에 공지하고 조화를 제공한다.
(2)자녀결혼등 직계존비속의 경사는 카페에 공지한다.
제13장 본회의 회비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년회비와 임원 분담금 및 행사 찬조금으로 확보한다.
제1조: 본회의 년회비는 인당 3만원으로 정하고 납부는 각 지회를 통하여 일괄 납입하여
본회로 납부자 명단과 함께 납부한다.
제2조: 본회 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년회비와 별도로 찬조금을 납부한다.
직책이 중복시에는 금액이 많은 한가지로 납부한다.
(1)회장: 관례적으로 정한 금액을 찬조한다.
(2)고문: 일십만원(₩100,000)
(3)부회장: 일십만원(₩100,000)
(4)특별찬조: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뒷풀이 행사등에서의 물품 및 찬조금
제14장 사업 및 예산지출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친목행사(신년회, 산악행사, 체육행사, 송년의 밤 등 기념행사).
(2)모교의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3)회원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 .
(4)기타 본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활동.
제15장 사업계획과 예산
(1)차기회장은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한다
(2)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장 회비운용
: 통장관리는 회장이 본회 임원중 지명(재무국장)하여 관리한다.
제17장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18장 결산보고서등의 제출
:회장은 결산 보고서를 감사의 승인을 득한 후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장 부칙
제1조 본회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회 회칙은 1995년 10월 2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본회의 회칙을 2016년 1월 1일부로 적용 한다.
제4조 본회의 회칙을 2019년 1월 1일부로 적용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