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2015.1.1. 이후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는 미신고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으로 하며,
미신고한 기간이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로서 미신고한 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윤년의 경우 366)"으로 계산합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는 2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용계좌신고기한이 6월말까지이므로 미신고기간이 31일이 될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부칙 <제12852호,2014.12.23>
제19조(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