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안녕하세요,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입니다.
저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0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017년 11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함에 따라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즉,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존의 4대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었는데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1인 사업주 포함).
따라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저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교육안내
▷교육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파견근로자도 사용 사업주가 의무교육 실시)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실시
▷교육내용 :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방법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전문강사 대면교육(집합교육)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교육문의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383-1330 담당 신 은 애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