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면적총량제"와 "시민자율 표시제한 및 완화제"와 관련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고시"내용입니다.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우리나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인 것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해 주고, "면적 총량제"나 "시민자율 표시제"에 따라
"규제개혁"차원에서 법률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불법광고물이 난립한 주요 원인의 이면에는 "지나친 규제"와 "모호한 법률"이 그 원인을 제공했음을
정부나 공직사회에서 심각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나마, "면적총량제"와 "시민 자율표시제한 및 완화제"의 기본을 나타내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 구역청"의 고시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좋으신 의견과 토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P. S : 필요하신 분을 위하여 첨부파일로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제1조(목적)
옥외광고물의 수량, 면적, 자극성의 경쟁에 따른 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하여 광고비용 증가․정보전달 효과감소․미관풍치의 훼손․쾌적한 생활환경저해 등 문제점의 개선과,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광고물 등의 등장․광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제한․완화 규정을 정함으로써 품격있는 광고문화 조성과 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구역의 지정)
특정구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위치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제3조 규정에 의한 관할 구역(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
2. 면적 : 209㎢ (송도지구:53㎢, 영종지구:138㎢, 청라지구:18㎢)
제3조(표시제한․완화 사항)
①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1. 광고물 등의 문자 및 숫자
가. 광고물 등의 문자는 한글, 한자, 외국문자 또는 특수문자로 표시할 수 있다.
나.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저속한 내용 또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다.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문자 또는 숫자의 면적은 광고물 표시면적의 40%를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으며, 상호․상표이외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인터넷주소를 포함한다)․전화번호․영업내용 등의 문자 또는 숫자의 면적은 광고물 표시면적의 10%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문자, 도형 등으로 표시한 광고물,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표시 면적의 합계가 1㎡ 이하인 광고물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광고물 등의 도안 등
가. 도시경관의 향상, 광고물의 품격 및 디자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규정(옥외광고물 등의 도안 등 표시의무제)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시의 규정에 의한다.
나. 『옥외광고물 등의 도안 등 표시의무제』적용대상이 아닌 광고물 등의 경우에도 당해 고시에 준하여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다. 우리나라 고유 전통의 아름다움을 이용하거나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권장한다.
3. 광고물 등의 재료 및 형태 등
가. 다양한 형태의 광고물 표시를 위하여 플렉스, 유연성 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광고물 등은 설치․변경 또는 제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 거 시 설치 흔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연립형 광고물의 설치는 업소의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광고물 등의 색채
가. 광고물 등의 색채는 원색계열의 색상의 과다사용을 금지하되, 원색계열 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광고물 등 당해 건물 및 주변과 조화 를 이루어야 한다.
나. 광고물 등은 가급적 자극적이지 않은 파스텔톤의 색채, 광고물 등의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색채 또는 간접조명에 의한 색채효과 등을 고려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 광고물 등의 표시장소․위치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타 관련 법령, 지구단위계획과 이 고시의 규정에 특별히 허용규정이 없는 한 도로 안 및 『건축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밖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나. 전면유리(Curtain Wall) 부분 및 유리면에는 판류형 및 입체형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안전도 검사 등 안전이 확인된 견고한 창틀, 기타 이와 유사한 조물에 고정하여 부착하는 것으로서 층과 층사이의 입체형(게시시설에 표시하는 것과 세로크기 50cm이내의 판류형과 복합하여 표시하는 것을 포함) 광고물을 표시하 는 경우, 1층 이하의 유리면에 판류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 및 안전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광고물 등의 수량 및 면적 : “업소 당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
가. 광고물 등은 지역별, 건물전면 가로 폭, 업소면적 등에 따라 업소 당 표시가능 한 총면적을 제한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가목의 기준에 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31조 규정 및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상 수량제한 사항, 영 제15조제2호 규정에 의한 건물정면 4층 이상의 가로형간판의 표시제한 사항, 영 제15조제4호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의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층수제한 사항 및 영 제17조제3호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의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제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업소 당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가. 청장은 광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수량감소, 면적감소,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나. 청장은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실시,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별도로 건물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따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②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1.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 건물의 4층 이상 최상단에는 입체형으로 건물명(회사명 포함)․건물을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표시가 가능하다. 다만, 최상층 입주업소가 업소별로 면적 총량제의 50%이내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청장은 도시미관상 또는 안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나. 건물의 2층 이상(측면 및 후면을 포함한다)에는 입체형(게시시설에 표시하는 것과 세로크기 50㎝ 이내의 판류형과 복합하여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시설은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제거 시 흔적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필요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간판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도로 및 건축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
라. 판류형 가로형간판의 세로크기(상징도안 등을 제외한다)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의 80% 이내로 하되, 같은 층에서는 이웃한 판류형 광고물과 위쪽과 아래쪽 높이를 일치시켜야 한다.
다만, 이웃한 광고물 등이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건물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이 고시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세로형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건물의 출입구 좌우 양측에 각각 1㎡ 이내의 범위에서 건물명 또는 건물을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가. 가로형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업소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업소 당 표시면적의 합계는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의 경우에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연립형 또는 일직선 상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규격을 통일시켜야 한다.
4.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복합 상영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게시시설에 대한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5.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기의 건물(자기가 소유하거나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옥상구조물의 벽면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 상호, 주소(인터넷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나. 의료기관의 옥상에 의료기관명 또는 상징도안을 표시하는 경우
6.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가. 건축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당해 건물의 부지 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지주이용간판은 표시를 금지한다.
7. 현수막의 표시방법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내 연면적 3,000㎡이상의 건물 벽면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설치한 게시 시설에 표시하는 벽면이용현수막의 문자 또는 숫자는 광고물 표시면적의 2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지주이용현수막과 지정 게시대 이용 현수막은 금지한다.
다만, 영종지구의 경우 지정 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다.
다.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내용의 현수막, 미아를 찾는 내용의 현수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2개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조례 제34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수료를 면제한다.
8. 애드벌룬․벽보․전단의 표시방법
애드벌룬․벽보․전단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전단(1,000장의 범위 내)의 경우 제7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9.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가.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공시설물의 관리청(또는 관리자)이 따로 표시를 허용하는 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10.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가. 표시비율(=광고물의 표시면적 합계/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 합계×100)은 1층 이하는 20% 이내, 2층은 10%이내,3층은 10%이내에서 허용하되, 업소별 표시면적의 합계는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4층 이상은 금지한다.
나. 영업내용의 과다한 표시를 지양하며, 디자인이 조잡하거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 창문에서 1m 이상(전광류는 2m 이상) 안쪽에 표시된 광고물과 창문에서 1m 미만 안쪽에 표시된 광고물로서 창문과 직각(60°에서 120°의 각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한 전광류를 제외한 광고물은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전기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표시면적의 합계가 1㎡ 이하(전광류는 0.5㎡ 이하)인 경우와 입체형 문자․도형에 LED를 삽입하여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아니하는 간접조명 형태의 광고물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역(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다)․지구내 제한과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 표출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시민자율 표시제한․완화제도)
① 시민자율 표시제한․완화제도
광고물 등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건물주와 업소주가 합의를 통해 정한 표시제한.완화 제도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 적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대상 광고물 등
건물별(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개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개 동의 건물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창문이용광고물, 현수막(벽면이용 및 지주이용)을 대상 광고물 등으로 하며,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광고물 등도 포함한다.
③ 자율규정의 종류 및 적용범위
자율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문장의 형태로 표시되지 아니 한 도안, 설명서 및 설계도서 등의 내용도 자율규정으로 볼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배치규정
건물주가 정한 광고물 등의 표시장소, 위치, 수량 및 면적 등에 대한 규정으로서 건물 전체 입주업소에 적용되는 규정 다만, 이 경우 업소주와 합의를 통하여 규정을 정할 수 있다.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규정
건물주가 정하거나 건물주와 업소주가 합의하여 정한 광고물 등의 색채, 도안, 재료, 형태, 조명, 문자 또는 숫자의 표시비율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으로서 합의한 업소에 적용되는 규정 다만, 건물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한 업소 이외에도 적용되는 업소 범위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자율규정 인정요건
1. 건물주의 합의 요건
건물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에 대한 승낙권자로서 업소주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건물주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위원회 인정 요건(도시경관 향상 요건)
제5항제3호 규정에 의한 자율규정 (변경)계획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도시경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에서 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 후 인정을 받아야 함.
3. 전체 광고물 대상 요건
가. 제2항 규정에 의한 대상광고물 등 중 표시하고자 하는 광고물 등의 종류 전체에 대하여 자율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 전체의 광고물 등의 통일성, 조화성 등을 고려한 디자인을 위해 디자인 전문업체(1개 또는 소수의 업체)와 제작업체를 분리하여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광고물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건상 일부 종류의 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서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일부 종류의 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4. 배치규정 필수요건
자율규정에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배치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자율규정 인정절차 등
1. 추진대표자 선임 : 자율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대표자 1인(하나의 대지안에 여러개의 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1인 또는 전체 동에 대하여 1인)을 건물주 또는 업소주 중에서 정하여야 한다.
2. 자율규정 (변경)추진의사 제출 :
가. 추진대표자는 제9항 규정에 의한 임시 광고물 등이 필요한 경우 (변경)계획서 제출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율규정 (변경)추진의사(이하 “추진의사”라 한다)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된 추진의사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 광고물 등에 대한 허용 등 필요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자율규정 (변경)계획서의 제출 :
추진대표자는 자율규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자율규정 (변경)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자율규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
가. 청장은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야 하 며, 상정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자율규정 (변경)인정서의 교부 :
청장은 위원회에서 자율규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율규정(변경)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자율규정의 변경
1.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의 변경
추진대표자는 업소의 추가 입주, 미 합의 업소의 추가 합의, 기타의 사유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의 변경을 수반하는 자율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계획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표시방법의 경미한 변경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진대표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자율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계획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변경을 인정, 보완요청 또는 불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정, 보완요청 또는 불인정할 수 있다.
가. 변경 전 자율규정상 업소별 총면적 범위 내에서 수량 또는 면적 변경
나. 광고물 등의 같은 계열의 색상변경
다. 변경 전 자율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으로의 규정변경
라. 추가 입주업소 또는 미합의 업소 등 적용대상이 아닌 업소에서 변경 전 자율규정에 준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마. 기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자율규정의 변경
추진대표자 변경, 건물주 변경, 업소주 변경, 기타 변경 등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진대표자(변경된 추진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표시방법의 금지․제한 및 완화의 범위
1. 금지․제한범위 :
영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이 고시에 의한 표시방법 및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상 광고물의 표시방법보다 강화하는 경우로서 자율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완화(인센티브 지급)가능범위 :
영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상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이 고시에 의한 표시방법에 한하여 완화가 가능하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 한하며, 위원회는 자율규정의 도시경관에의 기여도, 합의 업소의 비율, 당해 건물 및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완화의 정도에 차등을 두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또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거나 규정상 완화가 불가능한 경우와 완화로 인하여 도시경관, 안전 등에 저해의 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할 수 없다.
가. 영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수량제한 및 층수제한 사항과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상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수량제한 및 층수제한 사항
나. 제3조제1항제1호다목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다. 제3조제1항제5호나목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건물의 특성상 불가피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안전 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라. 제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마. 제3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바. 제3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사. 제3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합의 업소비율이 100%이고, 합의 업소의 수가 50개소 이상인 경우에 한함)
아. 제3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자. 제3조제2항제7호가목 및 나목 규정에 의한 벽면이용 현수막과 지주이용 현수막의 표시방법(지주이용 현수막의 경우는 대지 안에 공지가 있는 경우로써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차. 제3조제2항제10호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카. 제3조제2항제11호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타. 이 고시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파. 영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과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상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건물의 특수성, 주변 여건, 자율규정의 도시경관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완화해도 도시경관 및 안전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청장은 위원회의 완화인정이 제2호의 완화가능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완화범위를 스스로 조정하거나, 위원회에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⑧ 자율규정의 준수 등
1. 건물주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자율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업소주는 자율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건물주 변경, 업소주 변경, 기타 변경 시에도 자율규정의 변경에 대한 인정을 받지 않은 한 변경 전 자율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매매 또는 임대 등 권리변경 시에는 반드시 자율규정에 대한 내용을 해당 건물주 또는 업소주에게 알려야 한다.
2. 추진대표자는 자율규정의 내용(변경을 포함한다)을 건물주 및 업소주에게 알려야 한다.
3. 건물주는 자율규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과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에 대한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장은 자율규정의 내용과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⑨ 임시광고물 등의 허용 등
1. 청장은 추진대표자가 임시 광고물 등의 표시가 필요하여 제5항제2호 규정에 의한 추진의사를 제출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예정일 까지의 기간 동안 광고를 위하여 현수막, 창문이용 광고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의 임시광고물 등을 영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이 고시에 의한 표시방법 및 지구단위계획상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불구하고 표시하게 할 수 있다.
2. 건물주 및 업소주는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임시광고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임시광고물 등을 즉시 제거하여 제거 전․후 사진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호 규정에 의한 임시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조례 제3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수수료를 면제한다.
⑩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1. 청장은 제5항, 제6항, 제8항 또는 제9항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3회를 초과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3회 이상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율규정의 인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3년간 당해 건물에 대한 자율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표시기간 동안만 자율규정을 인정하며, 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자율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청장은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진의사를 제출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되도록 제5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되도록 계획서에 대한 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광고물 등의 제거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제거조치를 명한 날로부터 3년간 당해 건물에 대한 자율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청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정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법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광고물심의)
① 법, 영, 조례,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청장은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 등에 저해의 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적용의 특례)
① 청장은 영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이나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영,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이 고시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규정상 완화가 불가능한 경우와 완화로 인하여 도시경관, 안전 등에 저해의 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할 수 없다.
② 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시 완화의 경우가 반복되거나 반복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완화사항을 명확히 하여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광고물 등, 주변여건,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종지구의 광고물 등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청장은 제4조의 자율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가 아닌 경우로서 건물주 또는 업소주들이 합의를 하여 계획적이고 아름다운 광고물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해 인정받은 광고물 등에 대하여 완화할 수 있다.
⑤ 청장은 규정된 표시방법 외에 아름다운 광고물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위원회의 인정을 받는 경우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광고물 등 제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법 제8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표시면적이 20㎡를 초과하는 모든 광고물 등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고시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이 고시의 내용 중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제한의 강화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고시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변경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③ 이 고시의 위반으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 이상 촉구를 하여 자발적으로 시정토록 할 수 있다.
부 칙 (2005.3.28 제정)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종지구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에 의하며,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에 적용할 수 있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과 광고물심의를 받은 광고물 등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의 광고물 등은 당해 표시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기타 사항) 기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7.25 개정)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종지구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에 의하며,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에 적용할 수 있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과 광고물심의를 받은 광고물 등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의 광고물 등은 당해 표시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기타 사항) 기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1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종지구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에 의하며,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에 적용할 수 있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과 광고물심의를 받은 광고물 등은 당해 광고물의 표시기간 만료일부터 1회에 한하여 연장한 기간(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의 광고물 등은 당해 표시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 (기타 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법, 영, 조례,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7. 27 개정)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종지구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에 의하며,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에 적용할 수 있다.
② (기타 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법, 영, 조례,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업소 당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