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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세실 원문보기 글쓴이: 주황규
이름 | 주황규 | |
상담제목 | 비상장주식 양도시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 |
상담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증여세 분야]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선우법인의 대표이사(갑) 90% 주식을 보유하고 임직원도 아니고 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도 아닌 주주(을)가10% 보유할 경우 , 만약 주주(을)이 선우법인이 직원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지요? 질의 2) 선우법인의 대표이사(갑) 90% 주식을 보유하고 ,직원(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가 아님) 인 주주(을)가10% 보유할 경우 , 만약 직원이 주주(을)이 대표이사가 아닌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경우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지요? 질의 3) 상기 조문이 뜻하는 것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있는 주주와 주식양수도 거래하는 임직원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애기 인지요? | |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 상담은 단순 상담 및 안내로서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세청의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답변:비상장주식 양도시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
답변일자 | 2020-09-02 | |
첨부파일 | ||
* 본 답변은 고객님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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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545(2003.10.30.)
[제목]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요약] 단순히 같은 법인의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들은 계부 유OOO과「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고 쟁점주식의 양도자 이OOO은 청구인의 인척인 계부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OOO의 사용인으로 확인되는바,「상증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들과 이OOO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상속증여세과-516, 2013.9.26.등 다수 같은 뜻임).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 사실관계의 경우 대표이사와 직원간, 직원과 40% 출자 주주간은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귀 상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석사례와 관련법령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산-116, 2012.03.22
심사증여2017-51(2017.12.29.)
[제목] 양도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회사의 사용인의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함 [요약] 청구인은 양도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회사의 사용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양도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함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 시 증여가액에서 뺀 기준금액 3억원을 부인하고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뺀 후 계산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결정유형] 기각 |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도 ○○시 ○○읍 ○○로 00-0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공업(이하 “○○공업”이라 한다)의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중, 2015.12.15. ○○공업의 지배주주 황○○(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업 주식 12,550주를 000,000,000원(1주당 00,000원)에 매매로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3.15.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7.3.20. 쟁점거래 주식의 시가를 000,000,000원(1주당 00,000원×12,550주)으로 평가한 후, 양도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가에서 매매금액 000,000,000원과 기준금액 000,000,000원을 뺀 금액인 0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기한 후 신고하고 증여세 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7.6.29. 양도인과 청구인이 ○○공업의 지배주주와 사용인 관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 000,000,000원(1주당 00,000원×12,550주)에서 매매금액 000,000,000원과 기준금액 000,000,000원(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뺀 금액인 00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증여세 결정세액 00,000,000원에서 기납부세액 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 00,000,000원을 2017.10.16.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7.11.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도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공업의 경리과장으로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양도인은 ○○공업의 주주였고 동시에 비상근 감사로 실제로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서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양도인과 ○○공업 또는 청구인과 ○○공업은 특수관계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공업이란 매개체를 빼고 양도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인은 ○○공업의 지배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공업의 사용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쟁점거래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인과 양도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양도인은 2015.12.15. ○○공업 비상장주식 00,000주를 000,000,000원에 매매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양도인은 ○○공업의 등기임원(감사)이며 주식매매계약일 전일인 2015.12.14. 현재 ○○공업의 총발행주식 37,000주 중 00,000주(지분 33.9%)를 보유하다가 2015.12.15.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감사에서 사임한 것이 ○○공업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일인 2015.12.15. 현재 ○○공업의 사용인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거 확인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를 보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거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양도인은 ○○공업주식 33.8%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과 양도인이 서로 특수관계가 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납득할 수 없고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공업의 사용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양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함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 시 증여가액에서 뺀 기준금액 3억원을 부인하고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뺀 후 계산된 증여세 00,000,00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정의(2015.12.15 신설)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5.12.15. 신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2015.12.15.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02.05 조번개정) ]
① 법 제2조 [ 정의(2015.12.15 신설) ]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6.02.0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정의(2015.12.15 신설) ] |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2015.12.15 신설) |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2014.02.21 개정)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2012.02.0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2.02.02 신설)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 ]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019.02.12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03.21 조번개정) ]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2016.03.21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014.03.14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02.05 조번개정)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02.05 조번개정)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2.02.02 신설)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2014.02.21. 개정)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2012.02.02 신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2.02.02 신설)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2019.02.12 개정) |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2012.02.02 신설) |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2019.02.12 개정)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9533호 ] 2019.0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2019.02.12 개정)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2012.02.02 신설)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2019.02.12 개정)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12.02.02 신설)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12.02.02 신설)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2012.02.02 신설)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2.02.02 신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2.02.02 신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2012.02.02 신설)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2012.02.02 신설)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12.02.02.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9조 [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① 법 제48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6.02.05 개정)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2016.02.05 개정)
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2016.02.05 개정)
3. 출연자의 사용인(2002.12.30 개정)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1996.12.31 개정)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1996.12.31 개정)
6.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2013.02.15 개정)
②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2013.02.15 개정)
1의2. 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2018.02.13 신설)
가. 제32조 제3항에 따른 시가(2018.02.13 신설)
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 금액(2018.02.13 신설)
2. 제12조 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 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 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2019.02.12 개정)
3. 해당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2013.02.15 개정)
③ 법 제4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2018.02.13 개정)
1. 제32조 제3항에 따른 시가(2018.02.13 신설)
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2018.02.13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03.21 조번개정)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2016.03.21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014.03.14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2012.02.0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2012.02.0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2012.02.02 신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2012.02.02 신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2012.02.0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2012.02.02 신설)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
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2. 본인이 법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
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2012.02.02 신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2012.02.02 신설)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2012.02.02 신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12.02.02 신설)
1. 영리법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2012.02.02 신설)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012.02.02 신설)
2. 비영리법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2012.02.02 신설)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2012.02.02.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접대비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 ]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2018.02.13 신설)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2018.02.13 신설)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2018.02.13 신설)
4. 감사(2018.02.13 신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2018.02.13 신설)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2019.02.12 개정)
③ 삭제(2008.02.22)
④ 삭제(2009.02.04)
⑤ 삭제(2009.02.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 4. 1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은 당시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의2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9. 12. 28., 2001. 1. 16., 2002. 1. 26., 2005. 3. 31., 2009. 3. 25., 2017. 4. 18.>
1.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9조 (相互出資의 禁止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09. 3. 25.>
3. 제10조의2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 2. 24., 2002. 1. 26., 2004. 12. 31., 2016. 3. 29., 2017. 4. 18.>
[제목개정 2001. 1. 16., 2017. 4. 18.]
세법상담-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이사는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나,
사용인의 배우자는 “당해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의 배우자”란 사실만으로는 B와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 목 | 임직원의 특수관계 | ||
---|---|---|---|
분 류 | 양도소득세 | ||
질문일 | 2014-03-10 | 답변일 | 2014-03-12 |
[질 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비상장법인인 본사의 주주구성은 대표이사30%, 직원 30%, 당사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주주 40%로서 3명의 주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직원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를 기존주주인대표이사와 외부주주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직원과 대표이사 또는 직원과 외부주주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요? |
[답 변] [ 양도소득세 분야 ]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혈족 · 인척 등의 친족관계), 제2항(임원 · 사용인 등의 경제적연관관계), 제3항 제1호(주주 ·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양도자(법인의 사용인)와 양수자(해당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기타주주)가 친족관계에 있지 않고 아래 ①~③의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에서 "임원과 사용인"은 개인에게 고용된 임원 또는사용인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간 또는 법인의 직원과 기타주주간 양도의 경우에도 단순히 같은 법인의 임직원, 같은 법인의 주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 (주) 1〉 1. 6촌 이내의 혈족 (2012. 2. 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 (2012. 2. 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2012. 2. 2. 신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012. 2. 2. 신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12. 2. 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2012. 2. 2. 신설)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2012. 2. 2. 신설) 〈☞ (주) 2〉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012. 2. 2. 신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012. 2. 2.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 사실관계의 경우 대표이사와 직원간, 직원과 40% 출자 주주간은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귀 상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석사례와 관련법령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산-116, 2012.03.22 【제목】 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2012.1.1. 이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화함) 【질의】 (사실관계) o 비상장 A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퇴사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A법인 주식 지분 10%를 법인의 대표자 겸 대주주인 자의 자녀 甲(A법인의 주주가 아님)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하고자 함. o 甲의 부모가 보유하는 A법인의 주식지분은 75%로서 A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A법인의 임원은 대표자 등과 친인척 관계가 전혀 없음. (질의내용) o 고저가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해당법인의 임원과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주주의 아들(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의 주주가 아닌 甲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A법인의 임원은 甲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994
HOME 이슈/기획 2014.12.09.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7>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주식 신규 상장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범위
최대주주 친족은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
제4절.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응요건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나. 각 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 범위
[6] 사용인(임원 및 종업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각 세법마다 상이하므로 필히 숙독)
6-2. 법인세법은 출자법인의 임원이 아닌 종업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
❶ 당해 법인(A)의 주주 등이 영리법인(B)인 경우 영리법인(B)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종업원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법 제52조, 재무부 법인 46012-142, 1993.9.3.).
❷ 당해 법인(A)의 주주나 임원, 종업원 등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법령 제87조 1항 2호 및 3호).
❸ 당해 법인의 무보수 비상근감사도 임원으로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2호)에 해당된다(법인 46012-3474, 1993.11.16.).
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법인세과-782, 2009.7.13.).
❺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B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법인 46012-2796, 1996.10.9.).
❻ 출자자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해 법인의 출자자(소액주주는 면제)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88누3666, 1988.12.13.).
❼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출연에 의하여 재산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을 뿐 그것만으로 법인과의 사이에 무슨 관계를 유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인인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3누19146, 1994.8.26.).
❽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후를 통하여 회사의 주주이고 출자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가 아닌 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도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출자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3누20177, 1994.4.15.).
6-3.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사용인은 물론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까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함
❶ 단순히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면4팀-1494, 2005.8.23.).
❷ 개인업체의 종업원은 물론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래 내용과 같이 1차 지배법인 30%(2차 지배법인 5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임원 및 종업원(2003년 1월 1일 이후에는 종업원도 사용인에 포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다(서면4팀-260, 2006.2.10.).
1. 여기에서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자에 의하여 지배(1차 30%, 2차 50%)하고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종업원이 추가됨에 따라 그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 2002년 12년 31일 이전에는 대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조심 2011중1995, 2011.10.26.).
2. 당해 법인의 감사가 지배주주[(주주1인+특수관계인)가 30% 이상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사와 종업원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삼 01254-2427, 1990.12.7.).
4. 특정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임원이고 그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 01254-1730, 1986.5.28.).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임원 사용인의 처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수원지방법원 2009구합6262, 2010.4.8.).
5. 고저가양도의 증여의제에 있어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는 주주나 출자자여야 하는데, 증여의제 대상 주식의 양수당시 원고는 회사의 주주나 출자자가 아니었고, 보유주식이나 아무런 출자없이 단지 최대주주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원인 사용인과 특수관계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2009두1617, 2011.2.7.).
❸ 이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이다(상증법 제13조 4항 1호 2004.1.1. 이후 증여분부터, 재재산-46, 2005.8.4.). ⇒ 유의하여 집행
1. 그러나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 개정 이전인 2003년도에 퇴직한 임원까지 소급하여 특수관계인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2003.12.31. 개정).
2.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로 보는 것이다(재산세과-4089, 2008.12.4.).
❹ 여기서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상증령 제12조의2 3호).
1. 주주 등 1인과 친족 등의 자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1차 지배법인)
2. 주주 등 1인과 ‘1.’의 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차 지배법인)
3. 주주 등 1인과 친족 등의 자와 ‘1·2.’의 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3차 지배법인)
❺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상증령 제12조의2 2항).
❻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상증령 제12조의 2 3호 가목).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국심 2003구3481, 2004.7.3.)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❼ 출자자인 형제자매의 주식을 임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30/10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다(법규과-381, 2008.1.31.).
❽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서일 46014-10877, 2002.7.5.).
1.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종업원이라는 관계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삼 46014-1333, 1994.5.17.; 서일 46014-11836, 2003.12.18.).
2.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임원 및 종업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된다(서일 46014-11836, 2003.12.18.).
3. 또한 주주 1인 및 그 배우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임원 및 종업원)은 주주 1인과 그 배우자의 사용인에 포함된다(재삼 460174-383, 1999.2.25.).⇒ 2003.1.1. 이후부터는 종업원도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
❾ 양도자와 양수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서면4팀-2159, 2004.12.31.).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다(서면4팀-1554, 2004.10.5.).
❿ 임원A와 임원B가 동일자로 퇴임하고 선임된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서면4팀-133, 2007.1.10.).
그러나 아래의 표와 같이 토지무상사용 등의 특수관계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는 고·저가양도시 증여와 달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계열회사의 임원간은 동일하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내용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 2012년 1월 1일 이후 통합하였음(상증령 제12조의2).
당해법인과 임원 및 종업원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상증령 제12조2의 ①2호).
상속세및증여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차이점 |
법 제35조 2항, 영 제26조 4항 | 법 제22조 2항, 영 제19조 2항 | |
3-1.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친족 등)의 관계에 있는 자 3-2.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1 또는 당해 기업의 3-2를 합하여 3호(이하 3호)라 한다. | 3.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 당해 기업으로 보든 소속기업으로 해석하든 소속기업과 계열회사 임원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
| 내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과 약간상이하나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임. |
|
상속세및증여세법 고.저가양도시 증여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토지무상사용, 증자.감자.현물출자.전환사채 등 이익의 증여,특정법인과의 거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대부,합병,기타 이익의 증여 등 | 적용대상 |
* 2012년 1월 1일 이후 삭제되면서 상증령 제12조의 2로 통합하였음(앞 각 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참조) |
1.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이 규정에 의하여 A법인의 임원과 B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다(서면4팀-681, 2007. 2.22.).
2.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친족을 제외한다)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4팀-2159, 2004.12.31.).
3.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로 보는 것이다(재산세과-4089, 2008.12.4.).⇒ 법인세법상에는 5년의 규정이 없으므로 특수관계로 보지 않는다.
4. 기업집단 소속기업 회사의 임원인 원고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양도인들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양도인들은 원고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9두17568, 2010.1.28.).
주식양수자인 원고가 주식양도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양수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것으로 볼 것은 아님(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2935, 2009.1.20.).
6-4. 사용인 등의 특수관계 여부(각 세법의 종합사례)
1) 특수관계 여부 검토(㈜A와 ㈜B가 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않은 경우)
구분 | (주)A | (주)B | 비고 |
지배주주 | 갑 1/4 , 을1/4소유 | 갑 2/4 , 을1/4 소유 | (주)A와 (주)B는 상호 출자관계가 없음. |
대표이사 | 갑 | 을 | |
임원 | 정 | 기 | |
기타주주 | 병 1/5,신 1/5 (나머지 소액주주) | 임(1/5) (나머지 소액주주) | |
종업원 | 무 | 경 |
|
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법령 제87조 1항 3호 및 4호)
❶ 갑, 정, 무는 ㈜A의 임원 및 종업원으로, 병과 신은 ㈜A의 주주(소액주주 아님)이므로 각각 ㈜A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3호 및 2호)에 해당된다.
❷ 을, 기, 경은 ㈜B의 임원 및 종업원으로, 임은 ㈜B의 주주(소액주주 아님)이므로 각각 ㈜B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3호 및 2호)에 해당된다.
❸ ㈜A와 ㈜B의 주주가 동일한 갑과 을이 ㈜B에 30% 이상 출자(75% 출자함)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A와 ㈜B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4호)으로 볼 수 있다(서면2팀-272, 2005.2.11.; 법인 46012-3056, 1997.1.14.; 재법인 46012-137, 2001.8.20.).
→ 여기에서 ㈜A에 갑과 을의 출자지분이 30% 이하인 경우에도 소액주주가 아닌 이상 ㈜B에 갑과 을의 출자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A와 ㈜B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4호)으로 볼 수 있다(서면2팀-272, 2005.2.11.).
⑵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여부(소령 제98조 1항)
❶ 갑과 을은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임원 및 종업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갑과 을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서이 46012-11902, 2003.10.31.).
❷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소득세법상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배주주인 출자자(㈜A:갑, 을, 병:㈜B:갑, 을)인 사용자와 사용인 등 [임원 및 종업원(㈜A:정, 무, 신; ㈜B:기, 임, 경)]은 각각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재일 46014-1859, 1999.10.22.), 당해 법인의 사용인들 상호간에도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⑶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여부(상증령 제26조 4항)
❶ 갑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B의 임원(을과 기)과 종업원(경)과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6호)에 해당된다(서이 46012-11902, 2003.10.31.).
❷ 을과 병은 ㈜A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지 못하므로 임원(정)과 종업원(무)과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주주와 대표이사 자녀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구분 | (주)A | 비고 |
주주 | 갑 5% : 대표이사 을 10% : 대표이사 아들(임원) 병 5% : 대표이사 아들(주주) 정 20% : 타인(임원) 경 15% : 정의 처(주주) | 갑과 정,을과 정,병과 정의 특수관계 여부 |
❶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소득세법상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재일 46014-1859, 1999.10.22.),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정 및 경:35%)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갑:대표이사, 을:임원)은 당해 주주 등(정 및 경)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양수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정 과 경)와 양도자(병)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4팀-3708, 2006.11.9.).
❷ 여기에서 갑의 지분이 25%라면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을 및 병)는 40%로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정과는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병과 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나, 병과 경과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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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세실 원문보기 글쓴이: 주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