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품질경영의 중요성
상품의 품질이 이제는 기업경영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기업은 경쟁에서 탈락하게 된다. 선진기업들은 종합품질경영을 새로운 경영철학과 경영전략으로 삼고 최고 경영자가 품질관리를 직접 챙기고 있다. 삼성전자를 세계의 초일류기업으로 만든 ‘이건희’ 회장하면 지금도 떠오르는 장면이 “마누라와 자식 빼곤 다 바꾸라”는 1993년 프랑크푸르트 신(新)경영 선언, 그리고 휴대전화의 품질 향상을 요구하면서 삼성전자 애니콜 15만대를 불태워버린 1995년의 휴대전화 화형식이다. "삼성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위기의식을 불어넣으면서 경영의 핵심 가치를 물량에서 품질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고객이 두렵지 않습니까?”라고 품질 향상을 강조하면서 이후 생산된 애니콜 제품에는 ‘품질은 나의 인격이요, 자존심’이라는 글귀까지 새기게 했다. 이와 같이 품질경영의 목적은 품질위주의 기업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구성원의 의식을 개혁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시키는 데에 있다.
기업의 분야로만 적용되어오던 품질경영은 이제 정부기관, 공공기관, 대학, 교회 등 비영리기관까지 확산되고 있다. 제품의 품질, 건강, 안전, 환경 등의 분야에서의 품질 표준은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표준의 공공재적인 성격에서 유래하는 데, 국민의 안전, 깨끗한 환경, 건강한 삶 등과 같이 국가ㆍ사회 전체의 목표를 달성 하는 데 표준은 올바른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마시는 물속의 BOD, COD등을 측정하는 방법이 세계적으로도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표준은 하나의 공인된 시험방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줄 뿐 만 아니라 다른 시험방법이나 측정방법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함으로써 소비자, 기업 등 이해 당사자의 이익과 효율을 보장하게 되고, 국제 교역 활동에 있어서도 표준은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제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즉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여 세계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WTO, OECD 등의 다자간 협상이나 국가간 FTA 등에서 표준이 비관세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다루어지는 이유이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경쟁하기 전 단계에서 단체나 컨소시움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아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관련 제품이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제품 생산을 통해서 뿐 아니라 보유기술을 무형의 상품으로 거래하여 얻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개발뿐 아니라 국제표준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 전기전자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글로벌 표준전쟁이라고까지 불리어지고 있으며, 4차 산업 혁명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품의 이력서라 할 수 있는 각종 품질관련 인증서는 상품의 생존, 나아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모든 기업이 종합품질경영을 도입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외부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는 것이다. 즉, 아무리 품질을 높여도 외부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을 인증 받지 못하면 고객이 상품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제품의 품질이 국제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품질제일의 기업문화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이제 기업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 주체별로 다음 <표 7-11 >와 같은 이상적인 품질의 가치기준을 가지고 ISO 권장하는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는 <그림 7-3 >과 같은 품질경영시스템으로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품질 및 기술인증제도
품질 및 기술을 인증하는 표준은 다양하게 활용되는 개념으로 다음의 5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사내표준은 특정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으로서, 말하자면 한 회사의 규격이나 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내표준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전사표준, 사업부 표준, 공장표준 등과 같이 적용 수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단체 표준은 업계, 단체, 학회 등의 특정 단체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으로 미국의 ASTM, ASME, IEEE, 그리고 UL규격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표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표준으로 ISO/IEC의 지침에 따르면 국가규격기관이 채택한 규격이다. 즉 특정 국가에서 제정하여 사용되는 규격으로 1901년에 세계 최초의 국가규격이 영국에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KS, 일본의 JIS, 영국의 BS, 미국의 ANSI, 독일의 DIN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 지역표준으로 ISO의 정의에 따르면, “특정 국가의 관련단체로 회원 자격을 제한한 표준화단체, 즉 지역표준화 단체가 채택한 규격”이다. 유럽의 EN규격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표준은 전 세계 각국의 관련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는 표준화 단체, 즉 ISO나 IEC, ITU 같은 국제표준화 기관이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규격이다.
구미 선진국의 경우, 하급표준, 즉 사내표준이나 단체표준을 모태로 하여 상위 표준인 국가표준, 지역표준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반하여, 후진국에서는 상위표준을 규범으로 하여 하위표준으로 확대·발전되고 있다. 품질 및 기술인증제도를 품질, 환경, 안전 등 속성별로 비교하면 < 표 7-13 >와 같다.
가) 제품인증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인증제도는 법적인증과 민간인증을 모두 포함해 184개가 있다. '제품인증'이라는 똑같은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간 거래에 있어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 신뢰도 저하와 국부 유출의 문제를 가져와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하나로 통합되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https://www.kats.go.kr),한국품질인증연구원(http://kioqa.co.kr), 한국품질인증표준원(http://www.isokr.com) 등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확인하기 바란다.
➀ KS표시
KS표시 인증제도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 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 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 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요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 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 표준화 및 품질 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해당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이다. KS 마크는 공산품의 품질을 정부가 정한 표준규격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에 이른 제품에 주는 것인데 공업기술수준이 낮았던 시절에 제정된 것이므로 최소한의 규격기준이다.KS표시인증판정기준은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지며, "공장심사(현장심사)와 제품심사가 모두 합격이면 『KS표시인증서 발행』"된다.
➁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로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증업체가 인증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가를 평가하므로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위험과 장해로부터 국민(소비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➂ EMI/EMS(전자파장해/전자파내성) 마크
제품의 전자파 간섭에 이상 여부를 확인해주는 인증마크로서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전자파를 억제하는 장치가 부착되었다는 표시이다.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마크는 제품으로부터 방사되는 전자파에 의해 주변에 있는 다른 제품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한 인증이고,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마크는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파에 의해 제품의 정상 동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의 내성에 대한 인증이다. 유럽 연합(EU)에서 역내 유통 제품의 안전 마크인 CE 마크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등 1996년부터 선진국들이 전자파 장해와 전자파 내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전자파 내성이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 기기 및 가전제품, 전기 전자 기기에 대한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③ 검 마크: 제품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공산품의 안전도를 해당 검사기관이 평가하여 인정해주는 검사필증이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부동액·재생타이어·유모차 등은 반드시 이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④ Q 마크: 제조업체가 원해서 임의로 부착하는 마크이다. 해당분야 민간 시험연구원에 신청하여 소정의 품질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품질기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FITI시험연구원·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⑤ 열 마크: 열을 사용하는 기자재의 열효율과 안전도 등을 검사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 부여하는 합격증이다. 열사용기구는 이 표시가 없으면 제조·판매할 수 없다.
⑥ 전 마크: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 중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감전·화재 등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안전시험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⑦ GD(good design) 마크: KS, 품, 검 마크를 얻은 제품 중 디자인이 뛰어난 것에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주는 표시이다.
⑧ GP(good package) 마크: 국내·외에서 판매되거나 판매 예정인 제품의 포장을 소재, 제조방법, 디자인, 기능 등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마크이다.
⑩ 환경 마크: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원료취득 → 생산 → 유통 → 사용 → 폐기 등 제품의 생산과정 각 단계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제품을 선별해 환경부가 친환경상품임을 공인하는 마크이다.
⑪ 성능인증제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축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
⑫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 등 지정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 소비 효율 및 품질 시험 결과 전 항목을 만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는 효율보증제도
⑬K마크: K마크 인증제도는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 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
⑭ 녹색기술인증: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 생산기술, 청정 에너지 기술, 자원 순환 및 친환경기술 등 사회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임을 인증받은 업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⑮ 신제품(NEP) 인증마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신제품 인증의 절차)에 의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에 인증하는 마크이다. 인증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NEP 홈페이지(www.buynp.or.kr)를 참조하기 바란다.
□인증대상 제외품목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인증유효기간: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 후 3년 연장가능)
□ 인증제품의 지원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지경부)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조달청)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 시 우대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 대상(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기업청)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⑯ 브랜드 K 마크
한국에서 생산된 중소·벤처·스타트업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성 및 혁신성 이 인정된 상품에 부여
나) 시스템인증
➀ISO 9001 인증제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는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설비와 활동의 표준화를 통하여 국제 교역을 촉진하고 지적, 학문적, 기술적,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7년에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ISO는 표준 및 관련활동의 세계적 조화를 촉진하고, 국제규격을 개발, 발행하며, 회원기관과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한다. ISO회원 자격으로 참가하여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세계 각국의 회원들은 대부분 각국의 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나 협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협의를 통해 제정된 국제표준은 각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번역되어 국가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70년대 경부터 유럽의 지역통합 경제체제가 형성되어 그 결과로 유럽영내에서의 통상 장해를 제거하고 산업별 성숙도와 기술수준이 서로 다른 나라가 상호 불신감을 없애기 위하여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제품구매자가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하여 제3자 인증을 공급자에게 요구함으로써 이 제도는 유럽영내에서만 아니라 EC에 제품을 수출하는 외부의 국가에게도 널리 보급되게 된다. 국제규격 제정 심의 시에는 종종 기존의 각국 규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다. 1979년의 standard code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지된 규격이 있는 경우 각국은 이 규격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이에 따라 ISO/IEC 규격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었고 국가별 규격과 지역 규경의 국제적 정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심화되었다. 또한 1992년의 EC시장통합을 계기로 ISO 9000 시리즈가 전 세계에 퍼져가게 되었다. EC시장의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제도의 조화만으로는 부족하여 기술적 장해를 제거해야 했기 때문이다.
GATT에서 국가 간의 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마련한 ISO 9000 시리즈는 공급자의 품질시스템을 제3자(인증기관)가 평가하여 품질보증 능력을 인증 해주는 제도이다. ISO 9000은 품질보증을 위한 20가지 필수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요건을 만족하는 전제 하에 각 기업에 유효한 품질시스템의 구축과 실천 여부를 심사한다. ISO 9000 시리즈 가운데 ISO 9001은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요구사항은 어떠한 업종, 조직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범용적인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다. ISO 9001인증제도는선진국은 물론 개발 도상국들도 거의 예외 없이 자국의 국제규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한 품질시스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ISO 9001 인증제도는 기업의 품질시스템구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품질 무결점을 통한 고객만족을 목적으로 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기준으로 무한경쟁의 급변하는 시대의 기업경영을 위한 혁신적인 툴이며, 해외무역 및 상거래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벤처 기업도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ISO 9001 인증제도 등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을 품질경영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국제 표준의 적용 및 사용은 New Round의 출범 등과 관련된 국제 무역 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따라서 ISO에서 제정된 국제 표준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을 한층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ISO 9000 시리즈 규격
ISO 9000 시리즈(품질경영규격)는 공급자에 대한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의 국제규격을 의미한다.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조직(기업 등)에 따라 품질보증에 대한 개념은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ISO 9000 시리즈가 제정된 것이다. 이 규격은 영국의 BS 5750을 기본으로 하여 유럽과 미국의 개념과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계약주의, 매뉴얼작성, 검증중시, 시스템 지향 등의 특징을 갖는다.
□ 제도의 변화
ISO 9000 시리즈는 5년마다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종래의 '제품'의 개념이 제조업자가 만드는 제조품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규격이라는 한정된 범위였다. 그리고 다음번인 2000년 12월 개정 시에는 제품의 정의를 서비스업 등에도 적합할 수 있도록 넓은 의미로 파악하게 된다. 또 ISO이후부터 있었던 TQ(종합적 품질관리)가운데 PDCA 사이클(Plan, Do, Check, Act)요소를 도입하여 조직 활동의 축으로 하였다. 종래의 품질시스템이 '품질경영시스템'으로 바뀌었고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조직(기업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범용적인 표현으로 개정되었다.
□개정사유
- 고객만족 실현
- 고객의 요구사항 부응
-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적응
- 과다한 문서관리보다 성과 개선에 집중
- 성과(Performance) 중심으로 지속적 개선도모
- 다른 경영시스템(예 ISO 14000, ISMS)과의 병용성 중대
- 조직의 핵심 프로세스에 대한 역량집중을 통하여 조직활동
□ ISO 9001 인증의 필요성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구매자가 기업인 경우는 구매에 앞서 사양서 등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공급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급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 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구매자로서는 자신의 요구가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생산관리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지 등 염려되는 사항이 많게 마련이다. 따라서 구매자는 통상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자에 대하여 품질경영의 실시나 품질보증 활동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공급자로서는 거래하는 구매자가 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 구매자가 상이한 품질경영시스템이나 품질보증 활동을 요구하게 되면 일일이 이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3자인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국제적 통용기준이며 공통의 척도인 ISO 9000 시리즈 규격에 따라 공급자의 품질경영시스템이나 품질보증활동을 심사하여 인증해주게 되면, 공급자로서는 중복심사로 인한 업무의 복잡성을 피하고 시간이나 경비절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객관적인 신뢰감을 주는 등 많은 이점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 인증획득의 이점
-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정비와 경영수법의 확립
- 품질 매뉴얼 및 기타 표준화와 문서화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
- 기업내의 불합리한 사항의 제거
- 국제시장에의 진출 용이
- 상거래 및 입찰시의 우대
- 제품의 품질향상과 불필요한 사항의 제거로 인한 이익확보
- 고객에 의한 품질감사의 간소화
- PL(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한 대응
➁ ISO 14000
□ ISO 14000 시리즈의 배경
환경문제에의 대응 역사는 오래되어 1974년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전세계 산업계를 위한 환경지침]을 발표했는데 , 그후 1989년[환경감사 Position Paper]를 작성하여 기업 내부의 환경관리 기법으로 정하고 개념과 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90년 10월에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산업헌장(ICC헌장 이라고도 함)]이 발표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환경에 대한 관리, 감사가 붐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91년 7월에는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산업계회의(BCSD :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대해 환경관리 규격화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ISO는 국제전기표준회의(IEC)와 공동으로 '환경에 관한 전락자문 그룹(SAGE : Strategic Advisory Group on Environment)'을 설치하고 1992년에 ISO 내부에 전문위원회(TC 207)를 두어 오늘날의 환경경영규격인 ISO 14000시리즈 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한편,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제도가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즉, 영국규격협회는 환경관리시스템 규격인 BS 7750 완성안을 1992년 3월에 발표하였는데, 이 영국규격을 기초로 EMAS가 재검토되어 1993년에 EU의 환경규격안으로 발간되었다. 또한 1992년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지구 Summint 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란 리우 선언', 1995년에 폐기물의 국제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1996년에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체결되는 등 국제 환경경영 규격인 ISO 14000 시리즈 제정의 분위기가 성숙되었다.ISO 14000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1992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내에 환경경영 기술위원회(TC 207)가 설치되면서 본격화 되기 시작하여 거듭된 보완 작업 끝에 1996년 9월말 국제 환경경영체제 규격인 ISO 14001이 제정되었으며, 동년 10월에는 환경감사 규격(ISO 14010, 14011, 14012)이 제정, 공표되었다
□ ISO 14000 개요
1992년 '리우 지구 정상회의'에서 제창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천적 방법론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환경경영이 기업경영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환경관리 방법이나 사후처리 위주의 기술개발 및 투자활동이 더 이상 충분한 수준이 될 수 없다는 공감대의 반영이며,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기업경영 전략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즉, 일부 환경담당자들에 의해 사후처리 방식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존의 환경관리 방식에서 탈피 하여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해 전사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 하는 것으로, 이는 환경경영의 실천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 ISO 14001의 제1장(서론)에는 기존의 경영시스템과의 통합을 고려함은 물론 기업의 성장과 환경 성과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ISO 14001에서 규정한 환경경영체제는 기업경영의 일부분으로서, 기업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이다. 이 규격의 기본적인 내용은 지속적인 환경성과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해서 조직의 체제와 전 종업원의 책임을 명시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내의 자원을 적절히 배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 종업원에게 교육과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환경방침을 충실히 실천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하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며, 환경성과를 대내, 외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ISO 14001에서 규정한 환경경영체제의 구조는 일반적인 경영체제가 갖는 특성을 모두 포함한다. 즉, 환경경영체제는 현황분석, 개선계획 수립, 계획 실행, 실행결과에 대한 점검과 시정조치 등 일반적으로 경영체제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 ISO 14000 시리즈의 규격 체계
ISO 14000 시리즈는 조직을 평가하는 영역과 제품 및 공정을 평가, 분석하는 영역으로 대별된다. 환경경영체제, 환경심사, 그리고 환경성과평가 등은 조직의 환경경영에 대한 평가를 위한 표준이며, 환경레이블링, 전과정평가와 제품규격에 관한 환경 측면 등은 생산제품과 생산공정의 환경성에 관한 평가표준이라 할 수 있다.
ISO 규격은 품질보증체제인 ISO9000시리즈와 환경경영체제인 ISO14000시리즈로 나뉜다. ISO14000은 환경관리 방법과 체제를 통일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규격이고, ISO14001을 제외한 나머지 ISO14000 시리즈는 모두 지침이다. ISO 14000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1992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 환경경영 기술위원회(TC 207)가 설치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본 기술위원회에서 검토된 환경경영규격안은 1993년 3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1회 ISO 환경경영 총회(TC 207)를 비롯하여 1996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제4회 TC 207 총회에 이르기까지 거듭된 보완 작업 끝에 1996년 9월말 국제 환경경영체제 규격인 ISO 14001이 제정되었으며, 동년 10월에는 환경감사 규격(ISO 14010, 14011, 14012)이 제정·공표되었다. 그리고 이같은 국제규격 제정과 맞추어 일본에서는 통산성(공업기술원)이 ISO 14001 규격에 부합하는 일본공업규격(JIS)을 같은 해 10월에 제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동년 12월 7일 국립기술품질원(현 기술표준원)에서 동일규격인 KS A 14001을 제정하였다.
③ ISO/TS 16949
ISO/TS 16949는 ISO/TC 176과 국제자동차특별위원회(IATF, The 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가 공동으로 개발한 자동차산업분야의 품질보증체제 규격으로서, 유럽과 미국을 통합하는 글로벌 규격이다.
미국 자동차 Big 3(Daimler-Chrysler, GM, Ford)를 포함한 BMW, Fiat, Peugeot-Citroen, Renault SA, Volkswagen과 같은 미국, 유럽에 기반을 둔 국제적인 자동차 회사와 그들의 연합체인 미국의 AIAG, 독일의 VDA, 이탈리아의 ANFIA, 프랑스의 FIEV 및 영국의 SMMT가 기존의 자동차 품질 시스템 관련 인증 규격인 미국의 QS-9000, 독일의 VDA 6.1, 프랑스의 EAQF 및 이탈리아의 AVSQ와 같은 수많은 인증으로부터 전세계 공급자들의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동차분야에 있어서 일관된 품질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부품공급자가 ISO/TS(Technical Specification)16949 품질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품질보증은 물론 원가절감 및 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그들의 공급자에게 ISO/TS 16949는 기존의 규격과 동일한 규격으로 인정되거나 신규 공급자에게 강제사항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아래와 같이 이미 공표하였다.
□인증효과
국제화된 ISO/TS 16949 자동차산업품질시스템을 기업이 도입함으로써 다음의 효과 및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 새로운 ISO/TS 16949 규격을 통한 자동차산업 품질시스템에 대한 전사 적 마인드 조성
- 자동차 부품업계에 맞는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체계 정립 및 효율적 운영가능
- 모기업의 협력업체 평가에 사전 대응 가능
- 구매 및 자재관리 체계화로 과잉재고 및 결품 방지
- 품질문제의 체계적 접근으로 품질문제의 지속적 감소
- 통계적 공정관리 도입으로 공정에서 사전에 문제 해결
- 설계변경 및 도면관리의 시스템화로 과잉발주, 결품, 과잉재고, 불용재고, 불량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
- 대외 신뢰도 향상 효과
④ HACCP
□ 개요
HACCP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의 머리글자로서, 일명 "해썹"이라 부르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번역하고 있다. HACCP은 위해분석(HA)과 중요관리점(CCP)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HA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찾아 분석, 평가하는 것이며, CCP는 해당 위해요소를 방지, 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관리점을 말한다. 종합적으로 HACCP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자주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 할 수 있다.
□ 역사
HACCP 제도의 개발은, 1959년 미국우주계획용의 식품제조에 Pillsbury社가 참가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회사는, 우주비행사가 비행 중에 우주식으로 인한 질병과 상해로 피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거의 100%의 안전성 보증을 필요로 한 바, 최종제품의 검사로 이를 보증하기에는 너무 많은 검체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즉 제조한 1롯트의 제품중 대다수의 제품이 검사에 이용되다보니 우주비행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여기서 그들은 보다 효과적인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결국 예방적인 제도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원재료, 공정, 제조환경, 종사자, 보관,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NASA와의 계약에서 이 회사에 요구된 모든 사항에 대한 기록이 의무화됨으로써 HACCP제도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 정립되었으며 그 내용이 1971년 National Conference of Food Protection에서 처음으로 공표되었다.
□ 도입필요성
최근 수입식육이나 냉동식품, 아이스크림류 등에서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O-157, 리스테리아, 캘리로박터 등의 식중독 세균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으며, 농약이나 잔류수의약품, 항생물질, 중금속 및 화학물질(포장재가소제(DOP), 식물성 가수분해단백질(MCPD), 다이옥신등)에 의한 위해발생도 광역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들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위생관리기법인 HACCP를 법적근거에 따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EU, 미국 등 각국에서는 이미 자국 내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HACCP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HACCP 도입이 절실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황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된 HACCP는 통상, 식품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표현되며 식품의 제조, 가공, 보관, 유통 등의 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요관리점을 선정, 관리함으로써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이다. 최근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에서는 일부 식품군 혹은 농,축,수산품에 대하여 HACCP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적용대상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해당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HACCP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일정의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1995년 HACCP가 도입되고 1996년 일부제품에 대한 관리기준을 고시함으로써 HACCP시스템의 적용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희망업체의 신청에 따른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효과
HACCP 인증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제조물 책임법(PL법)에 대비하여 식품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 고양 및 사고예방
-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식품의 신뢰성 확보
- 해당국 법규 충족
- 품질/안전 비용의 감소
- 이해관계자의 감사 경감
- 사업개선의 기회제공
- 시장점유율 제고
⑤ TL 9000
TL 9000 은 정보통신업계의 품질시스템 규격으로 QuEST(Quality Excellence for Suppliers of Telecommunications ) Forum 에서 제정한 품질시스템에 대한 규격이다. QuEST Forum은 1996년 Bell Atlantic, BellSouth, Pacific Bell 및 Southwestern Bell이 발기인이 되어 창설한 정보통신업체들의 모임이다. 통신산업의 거대화 및 국제화로 말미암아 통신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s) 및 통신기기 공급자 및 통신기기 공급자들 간의 공동의 품질규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갖가지 표준서들(standards)과 중복된 감사 행위로 말미암아 품질비용이 증대되고 혼란이 가중되어 범 세계적 영업활동 비용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었다. 전 세계 통신산업의 연간 구매액은 1250억불 이상이며 품질비용은 100억에서 150억불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 Bell Atlantic, BeltSouth, Pacific Bell, 과 Southwestern Bell은 통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질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새로운 품질규격을 설정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의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 QuEST(The Quality Excellence for Suppliers of Telecommunication Leadership Forum)포럼이 창설되었다. 이 포럼에는 40 여 통신서비스업체, H/W 및 S/W 공급업체들이 참여하여 TL 9000으로 알려진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을 제정하였다. 현재 AT&T를 비롯한 13개 통신서비스 제공자와 Lucent Technology, Motorola를 비롯한 68개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총 111개 통신관련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주요 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공급자 그리고 품질시스템 규격운용과 관련한 주요 이해 당사자들 (국가 인정기관, 인증기관 포함)이 QuEST Forum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개요, 목적, 배경
다른 기준 산업 표준과 TL9000 품질 시스템 요건 핸드북이 다른 것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신뢰도와 성과측정에 사용되는 성과와 소요비용에 근거한 측정기준(Metrics)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TL9000핸드북은 ISO9000 : 1994년 판과 ISO 9000 : 2000년 판간의 차이를 좁히는 것으로 고객만족 문제를 다루는 추가적인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추가적인 요건의 근거는 Malcolm Baldrige에 의한 기준이다. 그 요건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3가지 부분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부문들은 하나의 어떤 특정한 부문 또는 부문간의 결합으로 인증이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TL9000품질시스템 요건 핸드북은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첫 번째 층 : ISO 9000 + 21번째 항(고객만족)
- 두 번째 층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동등하게 적용될 공통적인 통신산업 요건
- 세 번째 층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특정한 요건
- 네 번째 층 : 측정기관(Metrics)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공정 및 제품에 사용될 측정도구, 요건과 관련된 결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됨
□ TL 9000의 배경
- 다양한 업계의 요구사항 통합
- 다양한 요구사항 및 심사로 인한 문제의 감소(비용, 고객 요구사항을 공급자에게 모순되게 적용)
- 정의된 성과지표를 통해 공급자 성과자료의 보고 및 이용을 표준화
- 고객 – 공급자간 관계의 증진
□ 도입 및 인증효과
-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개선
- 고객-공급자간 관계 증진
- 품질시스템요구사항의 표준화
- 내부감사 및 현장 방문의 효율적 운영
- 단일 비용 및 성과중심의 성과지표
-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가
- 공급자 성과증진
- TL 9000 성과지표를 이용한 업계 벤치마킹
⑥ QS-9000
미국의 Big3(GM, FORD, DAIMLER CHRYSLER사)가 ISO 9000의 규격 및 요구사항에 필요 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격화한 품질시스템으로서 자동차의 안전,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에게 인증 획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트럭생산업체에서도 QS-9000 품질시스템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⑦ ISO 22000
ISO/TC34(식품기술위원회)에서 WHO,FAO 등 국제기구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 국제식품안전협회), CIAA(유럽식윰료산업연합) 등 조직이 참여하여 2005년 9월1일 국제규격으로 제정, 공표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으로 ISO9001과 HACCP 시스템 내용을 포함한 식품공급사슬 산업분야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국제 인증규격이다. 22000은 법적요구사항, 고객요구사항, 공정 및 제품요구사항, 발생 가능한 위해를 파악하여 PRP(선행요건) 및 CCP(중점관리점)에 대한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를 모토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료, 농약, 관련 포장재 및 접착제, 그리고 유통단계까지 모든 식품 관련조직에 적용 가능하다.
□ 도입필요성
- 최근 식품 안전성에 대한 고객 요구 증대
- 식품 제조 및 관리에 대한 경영시스템 도입 필요성 확산
- ISO9001 및 HACCP 시스템의 한계 및 동시 추진에 따른 부담 가중
- ISO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식품안전 및 위생 관리시스템 정립
- 제품의 안전성 확보
- 위생관리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 기업 이미지 제고와 고객 신뢰도 향상
- 제품 불량률, 고객불만, 제고감소 등으로 경제적 이익 증대
다) 기술 제품·기업 인증
➀ 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제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3가지 기준(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선하였다. 벤처기업의 범위 및 확인절차는 제2장 제1절 6호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➁이노비즈 기업 인증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Inno-Biz)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이다.
이노비즈넷(http://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후,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기업 자체 실시) → 평가 결과 650점 이상이면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 진행한다.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042-481-4459)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서 기술혁신시스템평가 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개 별기술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업
-인증기업의 혜택: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ㆍ(기존) 수도권 내 취득세 중과 3배 →
(개선) 중과 면제
▷ 정기 세무조사 유예 ㆍ정기 세무조사 최대 7년 유예 가능
*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
▷ 금융지원: 협약보증 ㆍ기술평가보증으로 최대 100% 전액 보증 가능
▷ 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 ㆍ자본금 15억원 이상 (일반기업 자본금 30억 이상)
▷정책 지원
ㆍ R&D ㆍ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ㆍ생산현장디지털화 및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가점
ㆍ LH공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가점
▷ 판로 및 수출
ㆍ글로벌강소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아시아하이웨이, 무역촉진단파견사업 등 가점 및 신청 자격우대
ㆍ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가점
ㆍ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비 감면
▷ 인력 및 기타
ㆍ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제도 가점
ㆍ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 가점
라) 해외인증
해외인증제도는 국가나 지역별로 자국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인체의 안전, 건강, 환경 등에 관련된 상품에 대해 기술수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만 인증마크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구촌 경쟁시대에 수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제규격인증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수출 대상국이 정한 일정규격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수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증마크는 24개국 54종에 달하지만 미국의 UL, 유럽연합의 CE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최대 70%까지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원할 계획이다.
➀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EMI)를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 실시되는데 위반 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된다. 따라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상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인증 획득은 필수적인 것이다. FCC는 통신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갖고 있으며,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으로 무선, TV, 위성, 케이블에 대한 각 주 및 국제적인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는 독립적인 정부대리 기관이며 무선에 관련된 FCC 부서는 OET(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이다. FCC의 주요기능은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규제하며, 의도적, 비의도적 전자파사용, 전자파 발생의 정도 등에 따라 FCC 적합증명 절차와 시험요건, 마킹요건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 미국직업안정보건청(OSHA)과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직업안정보건청(OSHA)은 자국 내 사용되는 제품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초기 2개 기관으로 안전과 관련된 시험 및 인증의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따라 관련 업무가 증가하였고 여러 가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OSHA는 미연방규정(CFR) 29조 1910.7항의 내용도 포함하여 1998년 국가안정시험소를 국내외 포함한 17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OSHA는 NRTL을 인정(Accreditation)하고, NRTL은 제품 및 부품(재질)이 안전규격에 적합한지 시험하고 인증한다. 제품 안전규격은 미국 규격기관(US Standard Organization)에 의해 승인된다.
(NRTL인정 15개기관: CSA, CCL, CSL, FM, ITSNA/ETL, MET, NSF, QPS, SGSUS, SWRI, TUVPTL, TUVAM, TUVPSG, TUV, UL)
□ UL마크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부착되어지는 UL마크는 사용자의 신체상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목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강제가 아닌 임의적 규격이다. UL은 신체의 상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894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미국내 5개지역에 OFFICE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안전성에 관한 전문적 분석결과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보험증서의 작성, 위험성의 평가에 이용하거나, 생산자의 제품개선을 촉구하여 보험 위험율을 낮추는데 이용하였다. 또한 UL은 초이게 보험회사의 지원 아래 발족하였지만, 현재에는 뉴욕,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및 일부 도시에서 개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소비자제품안전법'등을 만족하는 수단으로 강제적으로 이용되고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사항은 아닌 임의적 규격이다. 미국 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 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 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는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규격과 같다. 대상품목은 전자, 전기기기 및 부품류, 기계기구류, 건축자재 및 건설기기류, 소화용기기류, 도난방지기기류, 선박용 제품류 등 1,400여개 이다. UL에 인증을 신청하여 합격하면 UL에서 발간하는 Directory에 등록, 공표 된다.
동일 효력을 가진 NRTL 리스트 및 마크
- TÜV Product Services GmbH (TÜVPSG)
- TÜV America, Inc. (TÜVAM)
- Applied Research Laboratories, Inc. (ARL)
- 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A) (also known as CSA International)
- Communication Certification Laboratory, Inc. (CCL)
- Curtis-Straus LLC (CSL)
- Electrical Reliability Services, Inc. (ERS)
(also known as eti Conformity Services and formerly Electro-Test, Inc. (ETI))
- Entela, Inc. (ENT)
- FM Global Technologies LLC (FM) (also known as FM Approvals and formerly
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ITSNA) (formerly ETL)
- MET Laboratories, Inc. (MET)
- NSF International (NSF)
- National Technical Systems, Inc. (NTS)
- SGS U.S. Testing Company, Inc. (SGSUS) (formerly UST-CA)
- Southwest Research Institute (SWRI)
- TÜV Rheinland of North America, Inc. (TÜV)
-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UL)
- Wyle Laboratories, Inc. (WL)
➁ CE (불어로 Communaut' Europeen, 유럽공동체를 의미)
CE Marking(유럽공동체마크) 제도란 EU가 역내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표준규격 제도로 말미암아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 차원으로 조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진 EU 공동 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서의 CE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및 또는 해당 통지기관(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형식검사 등의 적합성평가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것은, "CE 마킹"이 부착되어져 있는 제품은, 그 제품이 부적합한 상태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EU 역내(구역)에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CE 마킹"은 제품을 위한 일종의 패스포트이다.
CE는 유럽연합의 통합규격에 의한 강제 인증제도로써,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전기전자 제품의 CE마킹을 위해서는 LVD+EMC+RoHS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CE 마킹이 유럽연합내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진 인증제도이기는 하지만, 각국의 제품안전마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GS 마크, 영국에서는 BSI, BEAB 마크, 스웨덴에서는 SEMKO 마크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 국가의 임의적인 제품안전마크로 아직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CE 마킹적용국가
(1) 유럽연합(EU)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브르크, 영국, 스페인, 포루투칼,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2)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스란드
(3) 준회원국(구WARSAW): 헝가리, 폴란드, 체코
※ RoHS2 (2013.01.01.): 2011년 7월에 2002/95/EC 지침을 대체하는 Directive 2011/65/EU(2013.01.01)가 발효되어 CE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RoHS 대상제품에 의료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그 밖의 전기/전자 제품군이 단계적으로 추가됨.
③ JIS
JIS는 일본공업규격(Japanese Industrial Standard)의 약칭으로 일본공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 임의규격이다. 이 JIS마크의 표시허가제도는 JIS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동등이상의 품질성능을 가진 제품 또는 가공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장에 대하여 주무대신이 JIS마크 표시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단순히 생산된 제품 또는 가공품의 품질특성이 JIS에 적합한지 아니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제품검사방식'이 아니고, 공장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하여 JIS에 적합한 제품 또는 가공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검사하고 JIS마크 표시를 인정하는 '공장심사방식'을 취하고 있다. JIS마크 표시제도는 사용자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JIS에 따라서 제조된 제품의 본체 또는 포장, 용기등에 JIS마크를 표시함에 따라서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표시제도는 공업표준화를 실시하는 많은 나라에서 품질보증제도로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KS마크 표시제도와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
□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PSE는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취체법(전취법: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1961년도에 제정)이 일본 경제산업성(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에 의해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으로 개정되어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제제도이다. 수출 전(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 양식에 의해 “전기용품제조(수입)사업 신고” 이행)에 일본에 있는 수입자는 METI(경제산업성)에 수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개시/형식구분표&제품사양/수입자사업자등록증/목적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통관 시에는 제품에 PSE 마킹 레이블 부착, Test 리포트(적합선언서, 승인서 등)가 준비되어있어야 한다. Diamond PSE(특정전기용품 110여개 품목) 분류에 속하는 제품은 ACAB(권한이 부여된 적합한 평가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평가항목은 전기안전시험, 전자파시험, 공장검사의 세 가지이다. Circle PSE(비특정전기용품 340여개 품목) 분류에 속하는 제품은 ACAB(권한이 부여된 적합한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설비가 있는 시험소에서 시험하여 Report를 제공받아야 하며, 평가항목은 전기안전시험, 전자파시험의 두 가지입니다.
④ CCC
중국의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는 국내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인증을 적용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WTO기본이념인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WTO 가입을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2.5.1일부터 이를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하여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 마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중국강제인증(CCC)제도는 복잡한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나, 수출업체가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수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CCC마크를 획득 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된다.
제품의 전자파 간섭에 이상 여부를 확인해주는 인증마크로서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전자파를 억제하는 장치가 부착되었다는 표시이다.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마크는 제품으로부터 방사되는 전자파에 의해 주변에 있는 다른 제품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한 인증이고,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마크는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파에 의해 제품의 정상 동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의 내성에 대한 인증이다. 유럽 연합(EU)에서 역내 유통 제품의 안전 마크인 CE 마크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등 1996년부터 선진국들이 전자파 장해와 전자파 내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전자파 내성이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 기기 및 가전제품, 전기 전자 기기에 대한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