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창업에듀 지원사업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창업에듀’를 통해 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이론과 실무 강의를 제공하고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교육 목적에 맞는 패키지 과정, 맞춤형 서비스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창업교육을 필요로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교육이 필요한 기관(대학, 공공, 민간기업 등)
□ 지원내용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창업에듀(http://www.k-startup.go.kr/edu/edu/) 를 통해 온라인 강좌, 패키지 과정,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
□ 온라인 강좌
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창업 관련 이론 및 실무,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핵심 위주로 구성하여 15분 내외의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 강 좌’를 제공
□ 패키지 과정
창업교육이 필요한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교육 목 적에 맞는 교육 과정을 개설해주고, 학습자의 교육 이수조건 충족 시 수 료증 발급 등을 지원
□ 맞춤형 서비스
창업역량 자가진단 기능, 맞춤 강좌 추천 기능, 1:1 상담 등을 지원
□문의처
•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
Tel. 042-480-4445, 4446
2. 실전창업 교육지원 사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정립과 사업계획의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준비된 창업자 양성
□ 지원대상
아이디어 또는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 지원예산 및 규모
4,805백만원, 교육생 2,700명 내외, 시장검증 270명 내외
□ 지원내용
• 창업실습교육
-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 :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을 통해
예비업자가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
- Build-up 프로그램 :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를 위한 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 시장검증
고객반응조사, 비즈니스모델 검증 및 최소요건제품(MVP)제작 비용 지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tel. 042-481-8909
•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
tel. 042-480-4453,4478,4394
3.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 화 및 창업 등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
□지원예산 및 규모
39,812백만원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센센터
□지원내용
• 창업지원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 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원
• 원스톱서비스 지원
창업 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Tel. 042-481-1693
•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Tel. 042-480-4410~11
•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17개 지역센터)
4. 스타트업파크 지원사업
창업자, 투자자,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창업혁신주체가 열린 공간에서 자유 롭게 네트워킹하며 성장 할 수 있도록 창업클러스터를 조성
□ 지원대상
민간(광역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기관)
□ 지원예산 및 규모
1,000백만원, 2개소
□ 지원내용
광역자치단체(시·도 단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지역의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지원
* ’19년 지원현황 : 인천광역시가 선정되어 스타트업 파크 조성비
120.77억원(국비) 지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Tel. 042-481-1685
•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Tel. 042-480-4485
5. 판교 창업존 운영 지원사업
新산업 분야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제공 및 보육,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제공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 지원예산 및 규모
6,164백만원
□ 지원내용
• 창업기업 입주 공간 및 회의실 등 공용 공간 제공
• 교육,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 네트워킹, 글로벌 진출 등 사업화 지원
• 통·번역센터, 3D제작보육실, 글로벌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활용 지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Tel. 042-481-4580
•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Tel. 042-480-4485
6.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의 경영지원,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를 제고
□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 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스 타트업 홈페이지를 참조
□ 지원내용
• 사무공간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 경영지원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무료)
•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 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Tel. 042-480-4493, 4441, 4346
• 전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주관/협력기관
7.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을 통해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 는 중장년을 발굴하고 One-stop 형태의 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예비)창업자
□ 지원예산 및 규모
4,460백만원, 전국 27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지원내용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있는 중장년을 발굴하여 One-stop 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발굴
대기업·공공기관 등 (예비)퇴직자 대상 교육실시로 역량있는 창업자 발굴
• 교육
사업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실전창업 교육
• 공간 지원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 제공
• 보육 지원
네트워킹행사, 멘토링, 경영·마케팅, 사업화 연계 등 창업 지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Tel. 042-481-4523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Tel. 042-480-4335, 4412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전국27개 지역센타)
8. 멘토링플랫폼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 및 빠른 사업화를 지원
□ 지원대상
4차 산업혁명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창업·벤처 기업
□ 지원예산 및 규모: 4,630백만원
□ 지원내용
• 3대 신산업 분야를 15개로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한 대학 및 출연 연구소 등을 멘토기관으로 선정하여 기술·경영 등 밀착지원
* 시스템반도체(Soc, 아날로그, 센서, 인프라), 바이오헬스(의약, 의료기 기, 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자율차(정보수집, V2X통신, 자율주행 빅데이터, 인포테인먼트), 친환경차(성장지원, 수요다변, 업종전환)
•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R&D, 투·융자 등 지원사업의 적극적 연계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전략팀
Tel. 042-481-3919
9.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의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업종무관) 경험이 없는 자
□ 지원예산 및 규모: 111,384백만원, 1,700명
□ 지원내용
• 창업 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창업 교육 및 멘토링
• 네트워킹, 후속 지원 프로그램 등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3991, 4497)
•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재도전부 (042-480-4454, 4384, 4475, 4460, 4491, 4447, 4379, 4487, 4492, 4459)
10.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공공기관 및 민간 등을 통해 권역 내 지역창 업 활성화 및 초기창업자(창업 3년 이내)의 성장 지원
□ 지원대상
창업 3년 이내 기업
□ 지원예산 및 규모: 107,500백만원, 1,03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고급기술 및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 마케 팅 활동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일반기술(최대 1억원)과 특화(실험실/연구중심병원, 최대 1.5억원)로
트랙을 구분하여 지원 한도와 규모를 차등 지원
• 초기 창업 특화프로그램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 초기기업에 아이템 실증검증, 투자연계, 멘토링 등을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4462, 4429, 8914)
• 창업진흥원 초기창업부 (042-480-4494~6, 4498, 4355, 4359, 4392, 4499, 4452, 4423, 4354, 4353)
11.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도약기(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 및 성장촉진을 위해 시장진입, 판로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 금 및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의 도약기 창업기업
□ 지원예산 및 규모: 127,500백만원, 1,3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모델 개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등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등 지원(최대 3억원)
• 성장지원 서비스
창업도약기 창업기업의 성과창출 및 성장지원을 위해 유통, 수출, 제품 개선 등 서비스 지원(최대 1억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3991, 4409)
• 창업진흥원 창업도약부 (042-480-4336, 4332, 4343, 4334)
12.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
우수한 제조 창업 아이템 및 4차 산업분야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全 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 창업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제조 융복합 업종(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 영위 창업기업, 만 39세 이하인 자로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단, 신청과제와 관련된 기술경력 보유자는 만 49세 이하까지 지원 가 능(정원의 10% 내외)
□ 지원예산 및 규모: 93,250백만원, 1,035개사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인프라)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공간(개별·공동) 제공
(교육) 기업가정신,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창업기업 수준별 창업교육
지원
(코칭) 전담 전문코칭인력을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 사업화 전 과정 지원
(기술) 제품설계(CAE·역설계 등),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관련 기술 및 장비 지원
(사업비) 1년간 최대 100백만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기술개발 및
•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용도)
• 후속연계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후속연계지원 (정책자금, 판로지원(마케팅·수출), 투자유치, R&D연계, 보육·코칭 등)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4535, 8921, 441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055-751-9837, 9327)
1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3대 신산업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주 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기반 마련
· □ 지원대상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BIG 3 창업·벤처기업 등
(7년이내)
· □ 지원예산 및 규모: 40,000백만원
·□ 지원내용
• 3대 신산업 분야를 15개로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한 대학 및 출연연 등을 멘토기관으로 선정하여 기술·경영 등 밀착지원
* 시스템반도체(Soc, 아날로그, 센서, 인프라), 바이오헬스(의약, 의료기 기, 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자율차(정보수집, V2X통신, 자율주행 빅데이터, 인포테인먼트), 친환경차(성장지원, 수요다변, 업종전환)
•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R&D, 투·융자 등 지원사업의 적극적 연계
* 기획·컨설팅·과제점검·지원사항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분야별 멘토링 지원 (대학, 연구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지정)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전략팀 (042-481-3920)
14.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TIPS) 지원사업
엔젤투자 및 보육역량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를 TIPS운영사로 선정하고, 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유망 창업팀에게 정부의 R&D,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
□ 지원대상
(Pre-TIP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초기 창업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팁스 운영사,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 조합)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TIPS)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Post-TIPS) TIPS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받은 기업 중 후속 민간투 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졸업기업
* 팁스 프로그램 성공판정 기준) ①사업화에 따른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 상, ②연간수출액 50만달러 이상, ③상시근로자 20인 이상, ④후속투자 유치(최근 3년 벤처캐피탈 평균 투자금), ⑤M&A(10억 이상), ⑥코스닥 (코넥스 포함) 등 IPO (6개 기준 중 1개 이상 달성시 “성공”판정)
□ 지원예산 및 규모
(Pre-TIPS) 3,000백만원, 30개팀 내외
(TIPS) 총 예산 177,700백만원 300개팀 내외
* (R&D) 145,600백만원,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 연계사업) 32,100 백만원
(Post-TIPS) 14,400백만원, 40개팀 내외
□ 지원내용
• Pre-TIPS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 화 자금을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지방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
• TIPS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자금(최대 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자 금 (최대 1억원)을 연계지원하고, 엔젤투자매칭펀드(최대 2억원, 지분투 자)를 추가 지원 가능
*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 인 밀착 지원
• Post-TIPS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판로확대 등) 등 사업 고도화를 위한 자금을 2년간 최대 5억원 지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Tel. 042-481-4413, 8947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Tel. 02-3440-7305
•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사업본부
Tel. 02-3440-7421
15. 창업보육센터 지원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 지원대상 창업보육센터, 3년 미만 (예비)창업자
□ 지원예산 및 규모: 12,720백만원, 260개 BI(’19.12월)
□· 지원내용
(초기(예비)창업자)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기술·경영 컨설팅 등 보육
지원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매니저 인건비 및
리모델링 지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042-481-4524, 4523)
• 한국창업보육협회 사업팀 (042-346-9621, 9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