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론 제2권
1. 삼교치도편 ②[1]
[공자, 도문에서 재계하는 법]
공자(公子)가 물었다.
“가만히 보니, 도문(道門)에서 재계하는 법에 대략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극도(極道)이고 또 하나는 제도(濟度)입니다.
극도라 함은 『통신경(洞神經)』에서
‘심재(心齋)와 좌망(坐忘)으로 극도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제도라 함은 경을 의지하여 보면 3록(錄)과 7품(品)이 있습니다.
3록이라 함은
첫째는 금록(金錄)이니 위로는 천재(天災)를 소멸하고 제왕을 보좌하여서 이치를 바르게 하고 도수를 나누어서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옥록(玉錄)이니 뭇 조민(兆民)들을 구하고 제도하여 악함을 고쳐 착함을 따르고 허물을 뉘우쳐서 죄를 사죄하여 은혜를 구하고 복을 청하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황록(黃錄)이니, 9현(玄)과 7조(祖)를 구하고 제도하여 5고(苦)와 8난(難)을 뛰어넘고 깊은 밤에 길이 탄식하는 혼을 구제하며 길이 슬퍼하는 지옥의 죄를 제도하는 것입니다.
7품이라 함은,
첫째는 통신재(洞神齋)니 신선됨을 구하여 나라를 안보하는 법이요,
둘째는 자연재(自然齋)니 참을 배우고 몸을 닦는 도요,
셋째는 상청재(上淸齋)니 성인에 들어가고 허공에 오르는 묘(妙)요,
넷째는 지교재(指敎齋)니 병을 구원하고 재앙의 급함을 물리치는 법이요,
다섯째는 도탄재(塗炭齋)니 허물을 뉘우치고 수명을 청하는 요긴함이요,
여섯째는 명진재(明眞齋)이니 밤의 식(識)을 빼주는 것이요,
일곱째는 삼원재(三元齋)이니 3관(官)의 죄를 사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재는 하루 낮이나 하루 밤, 혹은 사흘 낮이나 사흘 밤, 혹은 일곱 낮이나 일곱의 밤을 정성 드리는 것이 모두 의전(儀典)의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6재와 10직(直)과 갑자(甲子)와 경신(庚申)과 본명(本命) 등의 재가 있으니, 자연재의 법을 통용했습니다.
좌망(坐忘) 한 도[一道]는 홀로 나고 죽고 하는 근원을 뛰어넘었고, 제도의 열 가지 재는 한가지로 슬퍼하고 근심하는 근본을 벗어났으니 처음과 끝을 연구하여 찾으면 그의 공이 매우 큽니다.
그 사이 위의(威儀)의 궤식(軌式)과 당우(堂宇)의 단장(壇場) 등은 법의 모양이 현묘하고 허무하여 모든 본보기를 갖추었으며, 의관(衣冠)과 행동거지가 엄숙하며, 조읍(朝揖)하고 경배(敬拜)함이 근엄하고 엄숙하며 칭찬을 돌려 행함에 참 기운이 자연스럽고, 향을 태우고 꽃을 흩뿌리는 데 신기한 거둥이 울연(鬱然)하게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이르면 감응이 반드시 이를 것이요, 나그네와 주인이 한가지로 화합하니 저절로 큰 복에 부합된다 하였으며,
『명진의(明眞儀)』에
‘하나의 긴 등을 안치하여 그 위에 아홉 가지의 불을 두어 한복판에 두어서 9유(幽)의 긴 밤의 부(府)를 비춘다.
정월에는 1일과 8일과 14일ㆍ15일ㆍ18일ㆍ23일ㆍ24일ㆍ28일ㆍ29일ㆍ30일 밤에 중앙에 하나의 긴 등잔을 두는데 높이가 9척(尺)이니, 하나의 등잔 위에 9등(燈)의 불을 켜서 위로 9현(玄)을 비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가(佛家)에서 사라(娑羅)와 약사(藥師)와 도성(度星)과 방광(方廣) 등의 재는 위의와 궤칙(軌則)이 본래 법상(法象)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보는데 어떤 것을 표명하였습니까?”
[통인, 도교의 재법은 허망한 것이다]
통인이 말하였다.
“내가 머리를 틀고 스승을 따라서 일찍이 상숙(庠塾)을 지나면서 백씨(百氏)를 모두 보고 몸소 3현(玄)을 익혔소.
그런데 하늘과 땅이 개벽함으로부터 한(漢)나라 위(魏)나라에 이르기까지 임금된 자가 도교를 받들어서 국가를 위하여 3록(錄)의 재를 세워서 천재(天災)를 물리치고 7품(品)의 법을 행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 법이 일찍부터 세상에 행하여졌다고 말한다면 옛날 홍수(洪水)가 하늘에 넘쳐서 사방의 백성들이 미련하였으며 염위(炎威)가 돌을 녹여서 6합(合)이 온통 탈 적에 그 때를 당하여 도교의 재로써 가서 구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낭패(狼狽)를 봄이 이와 같았겠습니까?
만일 구제하여 얻었다면 문왕(文王) 창(昌)이 유리(羑里)에서 풀려나고 무왕(武王) 발(發)의 병이 나았음이 이 모두가 재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만일 구원하여 얻지 못하였다면 어찌 다시 도교의 재법이 허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찍이 도교의 경전을 열람하여 그 요점을 모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중경(玄中經)』에
‘도사가 계와 부록(符錄)을 받아서는 다 5악(岳)에 두고 술과 포(脯)를 갖추어서 두 번 절한다’ 하였으며,
또 3장(張)의 법을 살펴보니, 봄과 가을의 춘분과 추분에는 부엌 신에게 제사지내고 토지신[社]에 제사지내며, 겨울과 여름의 동지와 하지에는 세속과 한가지로 먼저 돌아가신 조상께 제사한다 하였으며, 치록(治錄)과 병부(兵符)와 사계(社契)를 받을 적에는 다 장군과 관리와 군사의 일을 말하였습니다.
또 『상원금록간문위의자연경(上元金錄簡文威儀自然經)』에서
‘상원은 총진(總眞)이요, 중원은 총선(總仙)이요, 하원은 총신(總神)이다’ 하였습니다.
항상 맑은 아침에 본명(本命)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며 33천(天)을 예배하는 자는 머리를 흔들고 두 손으로 하늘의 봉황의 날개를 가리키며 각각 아홉 번 돌며 손으로 이마를 만지고 두 어깨를 만진 후 두 눈을 닦고 코의 주위와 위아래의 두 구멍을 만지고 각기 일곱 번을 돕니다.
녹(錄)을 받을 때에는 상금(上金) 다섯 냥과 흰 실 다섯 냥과 먹는 쌀 다섯 되와 땔나무 다섯 묶음을 쓰며, 혹은 금(金)으로 만든 인형과 금으로 만든 가락지와 금으로 만든 용(龍)과 금으로 만든 물고기와 은으로 만든 인형과 은으로 만든 가락지와 은으로 만든 통(筒)과 은으로 만든 합(榼)들을 써서 널리 금과 옥을 베풀며 비단과 채색을 많이 소비합니다.
이는 다만 탐내고 구하는 술법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요긴한 데로 나오는 방법임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런가?
가만히 찾아보니, 도사 육수정(陸修靜)이 함부로 천착(穿鑿)을 더하여 이 재하는 의식을 제정한 것으로서 그의 뜻은 임금된 자가 그의 법을 따라 받들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양(梁)나라 무제(武帝) 때에 도교의 교화가 행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것을 아는가?
살펴보니, 양나라 무제는 조상 대대로 도교를 받들었기에 잠룡(潛龍)시절에 친히 노자(老子)를 받들었습니다.
천감(天監) 3년에 이르러 도에 자유로움을 얻었기에 4월 8일에 칙령(勅令)을 내려 도교를 버리니
육수정이 분하고 한이 됨을 이기지 못하여서 드디어 배반하여 자기 문도(門徒)들을 데리고 변경으로 망명하여 고씨(高氏)의 제(齊)나라로 들어갔으며,
또 금과 옥을 기울여서 여러 귀유(貴遊)들에게 주어 금기(襟期)를 부탁하고 도교의 법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문선제(文宣帝)가 담현(曇顯) 법사로 하여금 그의 날카로운 창날을 꺾게 하니 육수정이 신기(神氣)가 다 없어져서 혀를 깨물고 말을 못하였습니다.
그의 문도들이 그날로 모두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데로 돌아와서 슬프게 출가하기를 구하였으며, 발심하지 못한 자들은 칙령으로 물든 옷을 입고 머리를 깎게 하였으니, 자세한 것은 별전(別傳)에 실린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