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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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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 6. 배포 ▶ 총 4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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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표준점수제」 시행 - 1. 7(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성적 산출방법에 「표준점수제」를 도입하여 ‘11년도 자격시험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차 선택형, 2차 논술형으로 시행되며, 1차시험은 선택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간 난이도 유지가 어렵고, 2차시험은 시험위원 3명의 채점에 큰 차이가 날 요인이 있었다.
○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표준점수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연세대 김현중교수)을 실시하고, 사법시험법(변호사시험법)의 입법사례 등을 참조하여 공인노무사 1, 2차시험에 적용할 「표준점수제」산식을 마련하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 7(금) 입법예고하였다.
○ 1차시험의 경우 선택형 시험으로 선택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산출하여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점수 차이를 최소화 하였다.
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 ────────────────────────×10+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
* 1차시험: 노동법 1, 노동법 2,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 선택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
○ 2차시험은 필수과목(3), 선택과목(1) 모두에 대하여 3명의 시험위원이 채점한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산출하여 시험위원 3명의 채점이 공정하게 산출되도록 하였다.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 × 10 + 50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 2차시험: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 위탁에 따라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1차, 2차, 3차시험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1차, 2차 각 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있다.
○ 공인노무사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노무관리 자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로서, 1987년 제1차시험이 시작되어 2010년까지 제19차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현재 2,365명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무법인과 기업 등에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최근의 합격자 현황 : ‘07년 229명, ’08년 208명, ‘09년 247명, ’10년 253명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접수를 시험시행일 20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응시수수료 납부를 합리화 하였다.
○ 그간 공인노무사 응시수수료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일체의 응시수수료(1차시험 30,000원, 2차시험 45,000원)를 반환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 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응시수수료 납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 시험 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 시험 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 |
□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표준점수제」 및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인노무사제도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붙임 공인노무사 표준점수제 방안 1부. 끝.
<붙임>
□ 1차시험(선택형): 선택과목 표준점수제 시행
ㅇ 1차시험은 컴퓨터로 채점하여 각 과목의 평가는 객관성이 있으나,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균등하게 조정할 필요
ㅇ 각 선택과목 평균점수를 “전체 필수과목 평균점수”와 같게 조정함
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 ────────────────────────×10+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
□ 2차시험(논술형): 필수·선택과목 모두 표준점수제 시행
ㅇ 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3명의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합격자 결정
ㅇ 시험위원별 평가점수 차이가 커, 이를 표준점수제로 보정함으로써 모든 과목의 난이도를 균등하게 조정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 × 10 + 50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 표준점수에 따른 점수분포 조정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