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사구조개혁(일명 수사권독립)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원리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과 같은 3대 권력만 분리한다고 해서 민주주의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 내에서도 권력분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인 수사권과 소추권은 국가의 이름으로 멀쩡한 국민을 가두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앗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사권은 그 속성상 목적지향적입니다. 즉, 반드시 범죄자를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는 목적에 매몰되다 보면 자칫 인권은 도외시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국가권력인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소추권까지 가지게 된다면 국민은 단지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인권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수사구조는 경찰의 수사는 검사가 통제하지만, 검사의 수사는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이 직접 착수한 수사뿐만 아니라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조차 얼마든지 빼앗아 간 다음 진실을 덮거나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쉬운 예로 검사가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사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혀 법원에 세워야 하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검사는 얼마든지 뺏아 갈 권한이
있고, 그렇게 뺏아 간 사건을 대충 수사한 다음 덮어버린다면 현재의 법제아래에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검사에게 치외법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수사권을 가진 자가 소추권까지 가질 경우 소추권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소추기관은 법원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기 전 수사기관이 한 수사를 객관적인 위치에서 심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하는데 지금과 같이 수사권과 소추권을 모두 가진 검사에게 그러한 객관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물론 여러가지 법적 논점이 있긴 하지만, 핵심은 법앞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사구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노동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누구에게나 부여된 헌법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우선하는 자연법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 될 순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직업인에게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권리는 아닙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얘기하는 것조차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노조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드러낸다면, 당신은 아직도 북한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난 괴물이라는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일지도 모릅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꽃핀 나라로 일컬어지는 영국은 1800년대 말과 1900년도 초에 이미 경찰이
집단행동을 하고 노조를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789년 시민의 이름으로 혁명을 성공시킨 프랑스에서는 현재 판사도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같은 내부적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경영주의 부조리를 견제하여 견실한 기업을 만드는 공익적 기능도 수행합니다. 경찰도 만약 노조를 갖게 된다면 경찰 내부의 불법과 부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직장협의회입니다. 이미 다른 공무원들도 갖고 있는 것을 경찰도 갖겠다는 것입니다. 숨 쉴 권리와 같은 당연한 권리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노조가 그 활동에서 과격함을 드러내는 바람에 우리의 뇌리에 안좋은 기억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노조를 다 없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운전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면 성도덕과 율법이 무너진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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