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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개정(2013.01.09.)내용 및 국토해양부 표준 준칙(안)을 반영하고, 31개 시,군,구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및 경기도 내 아파트단지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해양부 및 법률자문관의 자문을 받아「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7차 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각 단지에서는 4월까지 단지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입주민의 동의를 득한 후 확정하여야합니다.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 사항
국토해양부 관리규약 준칙안 반영(‘13.1.9. /‘13.2.27.)
○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명확화
☞ 잡수입에 기여한 주체를 고려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정하고, 잡수입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함.
※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안 제63조)
○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방법 명확화
☞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 협의사항을 정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혼합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요사항을 협의·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00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안 제00조)
- 제1안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 협의 안
- 제2안 :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안
○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주택법 시행령」제52조제5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만료 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안 제85조)
○ 어린이집 위탁 관련 표준안 제시
☞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리베이트를 받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을 3∼5년으로 명시하는 등 투명한 어린이집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등(안 제54조)
○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 층간소음관 관련한 관리주체의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아파트 단지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세대간 생활소음(안 제55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작성 의무화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유용하거나,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사용규정[별첨2]을 참조하여 아파트 별로 운영비 사용규정을 정하고, 게시판과 인터넷에 사용내역을 공고하여 운영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운영비(안 제32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정방법 변경(추천 → 공개모집)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공개모집 후 대상자가 없을 경우 추천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입주자등의 피선출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 위원위촉 및 구성(안 제34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업무 강화
○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및 서류인계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업무 해태, 선거자료 부실관리 및 미공개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기여한 잡수입에 대하여 선거참여율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선거 무관심을 해소하고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선거관리위원의 해촉규정을 강화하여 선거관리위원의 업무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 진행 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입주자등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임기 및 자격상실 등(안 제35조), 업무(안 제36조)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강화(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민원 회신 및 보고 등 추가)
○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입주자등 의견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아파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계량기의 검침 및 유지관리업무를 징수권자의 약관 및 계약에 따라 관리주체의 관리의무로 조정하고,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관리주체의 업무(안 제51조),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안 제51조의2)
관리주체의 자료 관리 업무 강화
○ 자료의 보존기간을 주택법령의 범위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료관리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계받은 서류의 보관 및 공개,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회계감사자료 등 공개를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으로 추가함.
※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안 제52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
○ 입주자대표회의 산하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 예방교육,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조사, 중재 및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 해당 위원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1인, 관리사무소 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 1인과 경로회(노인회), 부녀회 등 자생단체 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층간소음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세대간 생활소음(안 제55조)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반환 규정 마련
○ 사용료 징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한국전력 및 상수도사업소 등에서 아파트단지에 부과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주자등에게 사용료를 징수한 후, 이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반환하도록 규정함.
※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등(안 제65조)
관리규약 준칙 운영 상 미비점 개선 및 조문 명확화 등
○ 의결권 행사 원칙 및 위임조항을 명확히 하여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예방하고자 함.
※ 의결권 행사(안 제12조)
○ 동별대표자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어 있는 경우로써,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절차 진행에 따른 비용, 시간 등 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함.
※ 보궐선거(안 제21조)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별첨1]회의록의 작성 서식 및 방법에 따라 의결 및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분쟁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
※ 회의록(안 제30조)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출석수당을 아파트단지 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하되, 1회당 최대 5만원(월 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넘지 못하도록 예시적으로 정함.
※ 운영비(안 제32조 및 제38조)
○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등이 요건을 갖추어 관리규약의 개정을 제안한 경우,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법적 적합성 여부를 검토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정 절차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독단적 운영(운영비 과다 사용 등)을 견제하도록 하고,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시 개정내용을 게시 및 개별 통지하도록 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함.
※ 규약의 개정(안 제82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방법』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경기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참조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주택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참조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입주예정자에게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경기도 준칙”이라 함)」을 참조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목적, 개정안의 취지,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규약 신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 준칙과 달리 정한사항을 별도로 표기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시 「경기도 준칙 제정 및 개정 취지(‘13.3.)」를 충분히 검토할 것
경기도지사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용어 정의】 1
제4조 【관리대상물】 2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2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2
제7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2
제8조 【규약의 효력】 2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 【입주자등의 자격】 3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3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3
제12조【의결권 행사】 4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4
제14조【업무방해 금지】 4
제15조【배상책임 등】 5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5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5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6
제19조【임원의 구성】 6
제20조【동별 대표자의 해임 등】 6
제21조【보궐선거】 8
제22조【동별 대표자의 선출공고】 8
제23조【회의개최】 9
제24조【회의방청】 9
제25조【회의소집절차】 10
제26조【안건의 제안】 10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10
제28조【의결방법】 11
제29조【재심의】 11
제30조【회의록】 11
제31조【겸임금지】 12
제32조【운영비】 12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12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13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14
제36조【업무】 15
제37조【운영】 15
제38조【운영비】 15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16
제4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 16
제41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방법】 16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 16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17
제44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17
제45조【직원의 자격 요건】 17
제46조【인사ㆍ보수ㆍ책임】 17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7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17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17
제49조【위․수탁관리계약】 18
제50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18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 18
제51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19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19
제53조【관리주체의 등의 동의 기준】 20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22
제55조【세대간 생활소음】 23
제56조【보험료 등】 24
제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24
제58조【직무교육 등】 24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24
제9장 관리비 등
제60조【관리비예치금】 25
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25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26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26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등】 26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등】 27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27
제6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27
제6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27
제69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27
제70조【관리비등의 연체료】 27
제10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제71조【회계처리기준】 28
제72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28
제73조【보증설정】 28
제74조【관리비등의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28
제7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29
제76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29
제77조【회계감사기준】 29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8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30
제79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30
제12장 벌칙
제80조【벌칙】 30
제81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30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82조【규약의 개정】 31
제83조【규약의 공포】 31
제84조【규약의 보관】 31
제14장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
제85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 32
제15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1안>
제00조【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 협의】 32
<제2안>
제00조【분양․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33
제00조【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34
제16장 보 칙
제86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34
부칙 34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36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37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37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4조) 38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1항) 38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 39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0조) 40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 명부 41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42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43
[별지 제4호 서식] 당선증(회장, 감사) 44
[별지 제5호 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 45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46
[별지 제7호 서식] 의안 47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49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55
[별첨 1] 회의록 작성서식 및 방법(제30조) 59
[별첨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제32조) 60
[별첨 3]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제49조) 65
[별첨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안)(제55조) 70
[별첨 5]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제71조) 71
관리규약 운영관련 참고 사항
[참고 1] 동별 대표자의 출마 자격, 임기, 선출방법 및 결격사유 81
[참고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83
[참고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의결 84
[참고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85
[참고 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관련 87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2000. 3. 2.
개정 2001. 8. 3.
개정 2004. 3. 6.
개정 2006. 4. 8.
개정 2007. 5.10.
개정 2009.12.30.
개정 2010. 9. 2.
개정 2013. 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경기도 ○○시(군) ○○구 ○○동(읍,면) ○○번지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경로회(노인회), 부녀회, ○○회 등을 말한다.
8. “잡수입”이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9. “관리비등”이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말한다.
10.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어린이집․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 제50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영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6.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는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의결권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실제 거주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등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〇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하나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 : 1명
나. 제2 선거구(○동) : 1명
다. 제3 선거구(○동) : 1명
라. 제4 선거구(○동) : 1명
마. 제5 선거구 : 〜
2. 여러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나. 제2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다. 제3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라. 제4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마. 제5 선거구 : 〜
3. 라인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1〜2라인) : 1명
나. 제2 선거구(○동3〜4라인) : 1명
다. 제3 선거구(○동1〜2라인) : 1명
라. 제4 선거구(○동3〜4라인) : 1명
마. 제5 선거구 : 〜
4. 층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1〜5층) : 1명
나. 제2 선거구(○동6〜10층) : 1명
다. 제3 선거구(○동11〜15층) : 1명
라. 제4 선거구(○동1〜5층) : 1명
마. 제5 선거구 : 〜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구성】① 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〇명
3. 이사 〇명(2명 이상)
②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모욕죄,폭력죄,배임죄,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자
7.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500세대 이상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해임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회장과 감사는 그 직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⑥ 제2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⑧ 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5항에 따른 회장과 감사의 해임 및 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사퇴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궐선거】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 위임동의서 각 1부(부동의시 개인제출)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14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500세대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1회<☞ 매분기, 매월 등>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5.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제5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 요청자의 대표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분양ㆍ임대 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시작 전에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①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입주자등 (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은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회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를 안건을 제안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51조제1항제2호의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는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물품매각 등)의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0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② 영 제51조제1항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6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8. 단지내 커뮤니티(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0.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1. 주택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12.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제28조【의결방법】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하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제30조【회의록】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후 [별첨1]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56조제1호에 따라 제1항의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6조 단서규정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케이블TV 등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임원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운영비】① 영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비 : 년간 〇〇만원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5. 제7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사용규정의 목적
2. 운영비의 지급 기준(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3. 운영비 지출방법 및 절차(회계처리 방법 등)
4. 장부정리 및 결산보고
5. 기타 운영비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운영비 사용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하는 경우에는 [별첨2]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참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안은 2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전체 입주자등의 1/2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⑤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운영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51조제1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의 위원<☞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3~9명 이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5~9명이하의 범위에서 정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촉할 수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또는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임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
4.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④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⑥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4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동별대표자
2.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임기중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투·개표, 업무 해태 등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자
3.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자
4.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자
⑤ 선거관리위원이 동조 제4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촉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을 전원 해촉할 수 있다.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500세대 미만은 제외)
4.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하는 업무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선거관리 관련 서류의 관리주체 인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제3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위촉 업무를 대행한다)이 위촉하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제34조제3항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운영비】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선거 1회당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등 명칭 유무를 불문하고 단지 내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구성원 10인 이상의 자생단체의 구성을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내․외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방법】①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생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각 종 안내문의 게시 및 첨부,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생단체의 활동목적, 입주자등에 대한 기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자생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예산액을 지원 대상 자생단체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53조제1항(별표4)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4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5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제46조【인사․보수․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7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4. 재계약 기간 및 재계약 내용
5.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재계약할 수 없다는 내용
6. 제5호에 따른 이의 제기의 제출기간 및 장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9조【위․수탁관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3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0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① 제48조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48조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2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1항 및 규칙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 제55조제1항 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
6.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7일 이내)
7.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처리결과 보고(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8.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5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51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① 관리주체는 영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계량기를 재검정받거나 검정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에 이상이 없음에도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주택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용역 등 관련 자료는 2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녹음 및 녹화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영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과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서류를 포함한다)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공사·용역 등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서류 등 포함)
9.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잡수입 사용내역
10. 제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제안(건의), 질의, 민원사항 처리 내역
11.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12.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〇원, 칼라는 〇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관리주체가 영 제5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어린이집 등)등을 하는 행위(단,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다만, 각종 사고 등 긴급을 요하여 입주자등이 비상방송시설 등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미관, 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정하되 2006.1.9.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금지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어린이집,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제55조【세대간 생활소음】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쿵쿵 뛰거나 걷는 등 사람이나 동물의 동작에서 나오는 소음
2. 망치질에서 나오는 소음
3.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TV 등 가전제품이나 골프연습기 및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피아노등 악기를 연주하면서 나는 소음
6.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7. 애완동물 등이 짖는 소음
8.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해당 당사자에게 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며, 해당 당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소음발생 행위의 중단요청 후 입주자등간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별첨4를 참조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정한 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하여 하부기관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1인, 관리사무소 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 1인과 경로회(노인회), 부녀회 등 자생단체 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층간소음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⑦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자등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층간소음 예방교육의 실시
2.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조사
3. 층간소음의 중재 권고
4. 층간소음 관련 법령연찬 및 판례 등 자료수집
⑧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⑨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수당,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관리주체는 이 규약 및 운영규정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나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6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5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8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 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의 업무 인수·인계는 법 제43조제6항 및 영 제54조에 따르며, 영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그 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만료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15일전까지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결정되는 대로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사퇴나 해임 등으로 회장이 변경된 때에도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중인 주요업무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4.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
6. 주택관리업자의 현황(위탁관리에 한한다)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2항에 따른 인계사항을 고의로 누락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장 관리비 등
제60조【관리비예치금】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되어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관리비의 세부내역은 영 [별표5]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나 입주자등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④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⑦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린다.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4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비가 과다징수된 경우 과다징수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별표5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1.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10퍼센트)
2.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30퍼센트)
3.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60퍼센트)
4. 20 년~ 100퍼센트
제6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9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1조【회계처리기준】①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첨5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2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73조【보증설정】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4조【관리비등의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①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제76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7조【회계감사기준】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8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①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며, 전용부분의 범위는 별표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소방법령에 따라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감기지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소방시설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이 건축물 내부의 도배․수선․증설 등으로 인하여 소방법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방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79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12장 벌칙
제80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3.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70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57조제4항 각 호 및 제5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1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82조【규약의 개정】①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령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4.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가 관리사무소장과 협의 후 제안한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개정 제안이 있는 경우에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확인한다.(☞ 투표를 거칠 경우에는 “...제안이 있는 경우 투표의 방법으로...”라고 규정)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관리규약의 개정에 찬성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에 따른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 제3항에 따라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규약의 공포】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84조【규약의 보관】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시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등 원본서류를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후 해당 관리규약(개정의 경우에는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포함한다)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규약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14장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
제85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4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52조제7항 및 제55조의4 제3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2조제5항 및 제55조의4제3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개월<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적의 조정> 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서면으로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15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1안>
제00조【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 협의】① 분양ㆍ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이하 “혼합단지 공동주택”이라 한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3.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지출이 수반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4.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5. 관리비 등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통의 비용이 발생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6. 단지 내 공용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혼합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면적이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른다. <세대수가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고, 합의에 의해 운영코자 할 경우 동 조항을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제2안>
제00조【분양․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① 분양ㆍ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이하 “혼합단지 공동주택”이라 한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동 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구성한다.
②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과 구성원, 임차인대표회의의 임원과 구성원 및 임대사업자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명 이상으로 하되, 그 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의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규정>
1. 입주자대표회의 : 0명
2. 임차인대표회의 : 0명
3. 임대사업자
③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에서는 그 구성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회장은 대표회의를 대표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혼합단지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관리면적이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른다. <세대수가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고, 합의에 의해 운영코자 할 경우 동 조항을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3.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지출이 수반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4. 기타 소유권을 기초로 한 권한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위
제00조【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①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2. 관리비 등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통의 비용이 발생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3. 단지 내 공용부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혼합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분양주택의 입주자등과 임대주택의 임차인 중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혼합단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임차인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장 보 칙
제86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제51조제2항의 신설 규정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24307호, 2013.1.9.>제1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단
지
명 칭
○○ 아파트
위 치
대 지 면 적
㎡
사 업 주 체
사업 승인일
년 월 일
사용 검사일
년 월 일
건 폐 율
%
용 적 율
%
건
물
건 물 구 조
난 방 방 식
주 택
유 형
•복 도 식 동 •계 단 식 동
동 별
층 수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수
개동
세대수
세대
출입구 수
통로
건축면적
㎡
연면적
㎡
분양면적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부
대
․복
리
시
설
관리사무실
연면적
㎡
경비실
개 소
개소
경 로 당
연면적
㎡
CCTV
설치
모니터: 대
입주자집회소
연면적
㎡
카메라: 대
어린이놀이터
총면적
㎡ ( 개소)
주민운동시설
○○장
면적 ㎡
○○장
면적 ㎡
주 차 장
주차대수
대
∙지상 대 ∙지하 대
오수 정화조
1일 처리용량 톤 (처리방식: )
공동저수시설
용 량
톤
지하수조
톤
고가수조
톤
지하음용수
용 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 강 기
제조회사
대 수
인승 대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 한다.)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방송수신 공동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3.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4조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 승강기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6.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 동
전기료
공용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 복리시설 중 ○○○의 전기료를 제외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따라 배분한다.
공동 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복리시설 중 ○○○의 수도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기료
전 기 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 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
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이 규약 제32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6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38조에 따라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0조 관련)
* 연체요율 적용원칙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최고 연체요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연 체 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2
2
5
5
10
10
10
10
15
15
15
15
20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입 주 자 명 부
세
대
주
동 - 호
동 호
성 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차량번호
입 주 일
년 월 일
근 무 처
직장명 : 전화번호 :
가
족
사
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입
주
현
황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용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
사용자 기재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구 동(면) 통(리) 번지
◦전화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 명
(한글 )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
회
경
력
및
이
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선 거 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 임 인
(소유자)
성 명
소유세대
동 호
실제거주(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주민등록번호
-
위임인과의 관 계
위 본인은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4항제7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제〇기 동별 대표자로 제〇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잔 액
(②-③)
적립필요액
(①-②)
내 용
산정방법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20 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별지 제7호 서식]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 . .
(제 회)
제 목
제 출 자
제출년월일
20 . . .
[별지 제7호 서식]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비용추계서
5. 참고사항
가. 근거규정
나. 기 타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 예시
[별지 제8호 서식]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경기도지사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 정의】
제4조 【관리대상물】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제7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제8조 【규약의 효력】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 【입주자등의 자격】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제12조【의결권 행사】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제14조【업무방해 금지】
제15조【배상책임 등】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19조【임원의 구성】
제20조【동별 대표자의 해임 등】
제21조【보궐선거】
제22조【동별 대표자의 선출공고】
제23조【회의개최】
제24조【회의방청】
제25조【회의소집절차】
제26조【안건의 제안】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제28조【의결방법】
제29조【재심의】
제30조【회의록】
제31조【겸임금지】
제32조【운영비】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제36조【업무】
제37조【운영】
제38조【운영비】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제4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
제41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방법】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제44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제45조【직원의 자격 요건】
제46조【인사ㆍ보수ㆍ책임】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7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제49조【위․수탁관리계약】
제50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
제51조의2【계량기검침 및 유지관리】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제53조【관리주체의 등의 동의 기준】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제55조【세대간 생활소음】
제56조【보험료 등】
제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제58조【직무교육 등】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제9장 관리비 등
제60조【관리비예치금】
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제6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제69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제70조【관리비등의 연체료】
제10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제71조【회계처리기준】
제72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제73조【보증설정】
제74조【관리비등의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제7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제76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제77조【회계감사기준】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8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제79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제12장 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82조【규약의 개정】
제83조【규약의 공포】
제84조【규약의 보관】
제14장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
제85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
제15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1안>
제00조【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 협의】
<2안>
제00조【분양·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제00조【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16장 보 칙
제86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부칙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4조 관련)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1항 관련)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관련)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 명부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당선증(회장, 감사)
[별지 제5호 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별지 제7호 서식] 의안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첨 1] 회의록 작성서식 및 방법
[별첨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사용규정
[별첨 3]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별첨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안)
[별첨 5]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2000. 3. 2.
개정 2001. 8. 3.
개정 2004. 3. 6.
개정 2006. 4. 8.
개정 2007. 5.10.
개정 2009.12.30.
개정 2010. 9. 2.
개정 2013. 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경기도 ○○시(군) ○○구 ○○동(읍,면) ○○번지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이하 생략”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아파트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 정의】
제4조 【관리대상물】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제7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제8조 【규약의 효력】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 【입주자등의 자격】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제12조【의결권 행사】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제14조【업무방해 금지】
제15조【배상책임 등】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19조【임원의 구성】
제20조【동별 대표자의 해임 등】
제21조【보궐선거】
제22조【동별 대표자의 선출공고】
제23조【회의개최】
제24조【회의방청】
제25조【회의소집절차】
제26조【안건의 제안】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제28조【의결방법】
제29조【재심의】
제30조【회의록】
제31조【겸임금지】
제32조【운영비】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제36조【업무】
제37조【운영】
제38조【운영비】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제4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
제41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방법】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제44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제45조【직원의 자격 요건】
제46조【인사ㆍ보수ㆍ책임】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7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제49조【위․수탁관리계약】
제50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
제51조의2【계량기검침 및 유지관리】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제53조【관리주체의 등의 동의 기준】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제55조【세대간 생활소음】
제56조【보험료 등】
제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제58조【직무교육 등】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제9장 관리비 등
제60조【관리비예치금】
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제6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제69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제70조【관리비등의 연체료】
제10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제71조【회계처리기준】
제72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제73조【보증설정】
제74조【관리비등의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제7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제76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제77조【회계감사기준】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8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제79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제12장 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82조【규약의 개정】
제83조【규약의 공포】
제84조【규약의 보관】
제14장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
제85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
제15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1안>
제00조【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 협의】
<2안>
제00조【분양·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제00조【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16장 보 칙
제86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부칙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4조 관련)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1항 관련)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관련)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 명부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당선증(회장, 감사)
[별지 제5호 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별지 제7호 서식] 의안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첨 1] 회의록 작성서식 및 방법
[별첨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사용규정
[별첨 3]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별첨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안)
[별첨 5]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경기도 ○○시(군) ○○구 ○○동(읍,면) ○○번지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 개정사유 :
제3조“이하 생략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아래 어린이집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는 임차인 ㅇㅇㅇ(어린이집 운영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 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성명: ㅇ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홍길동(서명 또는 인)
ㅇㅇ관리주식회사 ㅇㅇ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홍길갑(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나. 을
1) 성명: 홍길순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20 년 월 일
3. 어린이집의 표시
가. 어린이집 소재지:
나. 어린이집 면적:
4. 계약조건
제1조(목적)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보육이념을 실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위 어린이집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갑”에게 임대한다.
구 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 액
임대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잔 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을”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갑”이 고지한 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4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및 부지의 대규모 개량이 필요한 때
2.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3.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제5조(“을”의 금지행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어린이집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어린이집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어린이집 내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6조(“을”의 의무) “을”은 위 어린이집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는 등 “을”이 해당 시설물을 계약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약해지 시 “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와 관련하여 청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설물의 안전 및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갑”에게 시설물의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받은 경우
2.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어린이집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을”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경우
7. “을”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8.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갑”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
2.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갑”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갑”과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갑”이 “을”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할 임대료, 사용료 등 제반 납부금액 등 “을”의 채무를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어린이집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별첨 1] (제30조 관련)
회의록의 작성 서식 및 방법
회의명
회의의 정식명칭을 기재
예) 입주자대표회의 제○차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가 개최된 일시와 장소를 기재
예) 2012년03월03일 14:00~17:00, 관리사무소 1층 회의실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참석자․배석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
예) 이승기(회장), 김연아(감사), …
회의 진행순서
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기재
예) 1. 개회
2. 국민의례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4. 폐회
상정안건
회의에 상정된 안건명을 순서대로 기재
1. ○○○
2. △△△
3. □□□
발언내용
참석자들의 상정안건 관련 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
○ 발언자 성명(직위)
- 발언 내용
○ 발언자 성명
- 발언 내용
※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개할 때에는 발언자의 성명 및 직위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기재,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 결과도 함께 기재
○ 결정사항
- 안건 00에 대하여 000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 00에 대하여 000와 같이 표결함
비 고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별첨 2] (제32조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2013. 3
경 기 도
(주택정책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8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와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 등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사용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란 시행령 제51조 및 규약 제27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 종 경비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그 외 용어는 주택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회계연도) 운영비사용 규정의 회계연도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회계처리원칙) ①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담당) ① 운영비는 대표회의 총무이사가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에 따라 관리주체의 경리업무 담당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다.
③ 운영비의 통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 (회계장부 등) 총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지급영수증
3. 구입과 지출 증빙서류
제2장 운영비의 구성 및 기준 등
제8조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비 : 전체회의, 임원회의, 기타위원회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 기타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
2. 업무추진비 : 회장, 감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실비보상금 :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 점검, 견학,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소요경비(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경우는 제외)
4. 교육 및 자문비
가. 시행령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비
나. 주택관리 관련 자문 등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정의 자문비
5. 보험료 : 규약 제7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제9조 (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 운영비는 세대당 월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의비는 회의개최일정, 회의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월 ○○만원 이내로 하며, 회의출석수당은 1회당 ○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3. 업무추진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며 총무이사는 지급증을 받아야 한다.
가. 회장 : 월 ○○만원
나. 감사 : 월 ○○만원
4.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며,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교육비는 시행령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이 필요한 금액으로 하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7. 월별 운영비 중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비의 정산) 운영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모든 운영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총무가 관리한다.
2.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정산한다.
3. 업무추진비는 해당자에게 현금지급증을 제출받아 정산한다.
4.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사항은 업무추진자의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며, 교통비 등은 대중교통요금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는 비용은 실비보상금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운영비 확보) ① 운영비는 총무이사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차질 없이 관리비가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 시 총무이사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었을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비의 결산 등
제12조 (운영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① 총무이사는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운영비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해당 내역을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열람 및 복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산보고) ① 총무이사는 매월 운영비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② 총무이사는 매년말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완료된 결산보고서는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사항
제14조 (인수․인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변경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될 경우 운영비 사용관계서류 일체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신임 대표회의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2주 이상 공고하고 서면으로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입주자 등의 1/2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택법 등 상위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을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3] (제49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도(시) ○○시(군) ○○구 ○○동(읍,면) ○○번지 소재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영 별표4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 : ○인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을은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45조제1항, 영 제58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소비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감사 등
제14조 (업무감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갑을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갑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
1. 갑은 감사실시일 1주일 전에 을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갑의 승인사항) 을의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산(계약금액을 말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계약금액의 인상을 말한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한 사항
제16조 (보고사항) 을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갑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2. 회계연도말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4. 주택법령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
5.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고
제5장 보칙
제14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5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7. 을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갑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관리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 4] (제55조 관련)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의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사일) 소음을 일으키는 세탁, 청소 등 가사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 오전 ○시부터 ○시까지, 오후 ○시부터 ○시까지 사이에 한다.
제3조(금지할 행위)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이웃에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와 오디오 등 음향기기의 사용
2. 골프 연습기, 헬스기구 등 운동기구의 사용
3. 망치질이나 가구를 끄는 행위
제4조(자제할 행위)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사이에 한한다.
1. 아이들이 뛰는 행위, 문 또는 창문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계단에서 뛰는 행위 등
2.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로 인한 과도한 소음 발생
3. 욕조 및 세탁기의 배수
제5조(방송) 관리사무소에서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준수사항을 주 ○회 이상 방송한다.
제6조(1차 시정권고) 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자가 ○일에 ○차례 이상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소음 발생자에게 1차 시정권고한다.
② 1차 시정권고 후 ○일간 추가 민원제기가 없을 경우에 해당 민원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1차 시정권고 후 ○일 이내에 동일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자와 소음 발생자, 관리주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자 면담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면담 후, 위원회는 2차 경고문 통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2차 경고문 통지) ① 관리주체와 위원회는 2차 경고문을 통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 조치를 취한다.
1. 층간소음 측정을 통한 정확한 소음원 파악
2. 소음발생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 후 기록
② 관리주체와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 등에 소음 측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와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다자면담을 다시 실시한 후 2차 경고문 통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벌칙) 제7조에 따른 2차 경고문 통지에도 불구하고 소음 발생자가 소음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한다.
[별첨 5] (제71조 관련)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회계연도)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①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및 부채 등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처리원칙) ①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담당자) ①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 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지출담당
2.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
3.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계담당자의 임명통보) 관리주체는 회계담당자를 임명(경리를 말한다)한 때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관리사무소장의 입회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이름을 적은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담당자의 책임) ① 회계담당자는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리비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회계업무처리 직인) ① 관리사무소장이 회계업무를 집행 할 때에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된 직인을 사용한다.
②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부의 직인대장에 등록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한다.
제11조(채권·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3.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한 때
제2장 회계처리 및 회계장부
제12조(회계장부) ① 회계장부의 종류·양식과 규격은 관리주체가 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표는 회계처리내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따라 처리하며, 전표는 임의로 수정․삭제 등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오기사항 정정 등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당일 작성(입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된 전표는 업무 담당자가 정정할 수 있다.
2. 작성된 전표를 익일 이후에 정정(역분개)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결재를 거친다.
3. 월별 마감 이후에 작성된 전표를 정정(역분개)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경리담당 동별 대표자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별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거친다. 다만, 고지서가 이미 발급되어 배부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재를 거쳐 익월 부과액에서 정정할 수 있다.
② 전표는 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③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그 밖에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전표에는 회계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매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함께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보조장
3.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 포함)
4.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그 밖에 지출증빙자료
② 전표 및 일계표는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고 적는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1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⑦ 거래기장의 오류는 동일변에 주기 정정한다.
제16조(장부의 마감) ①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회계 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장부의 갱신은 회계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8조(장부의 이월) ① 회계 연도말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 계정의 모든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일로 신장부장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의 검열)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또는 수시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분기별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20조(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횟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서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통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따른 영수증서를 본다.
다. 판공비 등 부득이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5. 대조필 :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
6. 부기증명 : 증명서류와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을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제3장 예산
제21조(예산편성)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의 전용 및 이월) ①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추가경정예산) 영 제5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예산집행실적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26조(수입금의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는 수입결의서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위반금
4. 반납금
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③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불금·연체료 기타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7조(납입고지서의 정정금지) ①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② 납입고지서의 발행 후 기재사항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정정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전자우편 납입고지) 입주자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의 전자우편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9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장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0조(납입영수증의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납입고지서원본·납입영수증서·거래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한다.
② 수납담당자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와 수입 일계표를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관련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금전의 보관) ①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②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의 관리) ①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및 예치․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제34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제35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
2. 인건비, 여비
3. 그 밖에 정례적인 확정 경비
④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송부 및 심사) ①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지출결의서에 대한 감사)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제38조(예금잔고 조회)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39조(재고자산의 범위) ①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연료용 유류
2. 소비성 공구
3. 수선용 자재
4. 보일러 청관제 등 재고약품
5. 그 밖에 재고물품
② 제1항의 재고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저장품에 계상하고 사용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0조(재고자산의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전표에 따라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방법에 따른다.
④ 재고자산의 출고가격산정은 선입선출법에 따르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재고조사) ① 관리사무소장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을 실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을 실사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여 수불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회하여야 한다.
제42조(고정자산의 취득) ①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증설 또는 제조하기 위한 구입·제작·교환· 증여 등을 말한다.
② 관리주체가 고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취득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3조(고정자산의 임대차) 고정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4조(관리대장) 관리주체는 재고자산·고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처분·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결산
제45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 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③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미경과수익·미경과비용과 미수수익·미지급비용 등 손익과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미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미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⑥ 장기수선충당부채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할 총액으로 하되,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회계기간별로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결산보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1. 재무상태표(종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운영성과표(종전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3.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예산실적대조표
6. 충당부채내역서
7. 각계정부속명세서
제7장 재무제표
제47조(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비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1)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가지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2)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구분
나. 고정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
(1)투자자산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전신전화가입권, 보증금 및 기타 예치금
(2)유형자산은 공기구비품,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자산
2.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종전의 고정부채를 말한다)로 구분한다.
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예수금(일반예수금과 관리비 중간정산 예수금으로 구분한다), 가수금 및 단기충당부채로 구분
나.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의 장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3. 자본은 관리비예치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가. 관리비예치금
나.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 당기순이익으로 구분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의 과목 외에 금액의 규모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경우와 그 밖에 부채성 충당금은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 과목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제48조(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잡수입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관리수익은 영 제58조 제1항 각 호의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2. 사용료수익은 영 제58조 제3항 각 호․제4항 및 제5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3. 투자수익은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4. 잡수입(종전의 관리외 수입을 말한다) : 관리비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한다.
5.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관리비 : 관리규약 별표 4의 비목
나. 사용료 : 관리규약 별표 5 및 별표 6의 비목
다. 투자비 :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비목
6. 관리비외 비용 :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지 아니하는 잡비로 한다.
제49조(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제49조의1(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관리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관리외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50조(자산부채의 평가) 자산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고정가치(증여자 등의 장부금액 및 시가)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제8장 기재방법
제51조(잡수입) 잡수입은 운영성과표에 관리외수익 중 적절한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수납과 관련된 내부승인절차, 내부문서 보관 절차 등의 수납기준과 잡수입의 수입원별 수납건수, 수납총액 등의 수납현황 및 잡수입 사용내역을 기재한다.
제52조(장기수선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의 이행현황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수선계획 상의 세부항목별 수선주기와 실제수선주기를 비교한 내역
2. 장기수선계획 상의 세부항목별 추정수선비와 실제수선비를 비교한 내역
3. 장기수선계획 상의 세부항목별 실제수선비와 소요 재원별 내역
4.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 항목에 대한 관리주체의 처리내역
참고 1
동별 대표자의 출마 자격, 임기, 선출방법 및 결격사유
□ 동별 대표자 출마 자격(영 제50조제3항)
ㅇ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 동별 대표자의 임기(영 제50조제8항)
ㅇ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영 제50조제3항)
ㅇ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영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참고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 임원 출마 자격(영 제50조제5항)
ㅇ 선출된 동별 대표자
□ 임원 선출 방법
ㅇ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영 제50조제5항)
- 선출된 동별 대표자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 선출
ㅇ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영 제50조제5항)
- 이사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참고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의결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영 제50조의2제2항)
ㅇ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영 제50조의2제2항)
ㅇ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결정
□ 선거관리위원회 의사결정(영 제50조의2제4항)
ㅇ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영 제50조의2제2항)
ㅇ 동별 대표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
ㅇ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참고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51조)
ㅇ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ㅇ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ㅇ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ㅇ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ㅇ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ㅇ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ㅇ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ㅇ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ㅇ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ㅇ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ㅇ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ㅇ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ㅇ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ㅇ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ㅇ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영 제52조제4항 단서)
ㅇ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수의계약)
□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영 제55조의3)
ㅇ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
ㅇ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85호)
ㅇ 주택관리업자 입찰에 부대되는 사항(지침 제8조)
ㅇ 관리주체에서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지침 별표1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고 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관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9호)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합 계
100
1.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0
8
6
2.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3.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 평가인증 참여 여부
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중)
ㆍ미참여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10년 이상
ㆍ5년 이상~10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10
8
6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ㆍ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8
6
- 예산의 적절성
ㆍ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5.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시설장의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어린이집 운영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 6 )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 3 )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점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여부
- 참여하여 통과 ( 10 )
- 참여(중) ( 7 )
- 미참여 ( 3 )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 ( 8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 6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③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 3 )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 6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보육시설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보육시설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보육시설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 6 )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 5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이상~5억미만인 경우 ······································································ ( 4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 5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이상~2억미만인 경우 ······································································ ( 4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윈회에서 조정가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신설 2012.2.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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