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안내 절차
1. 망인의 재산상태와 부채 상태 파악의 필요성
예전에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들은 망인(피상속인)이 얼마나 재산을 남겨놓았고, 얼마나 빚이 있는지를 몰라 일일이 금융기관이나 보험사 등을 방문하여 문의하여야 하고 그렇게 문의하더라도 전국의 금융기관 등을 다 방문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모든 상황을 확인할 수도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었다.
그러한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카드사, 대부업체 등과의 금융거래유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망인의 재산상태나 부채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상속인으로서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인지,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상속인들로서는 망인의 사망신고를 하실 때 반드시 망인의 재산상태나 부채 파악을 위해 위 조회서비스 신청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위 조회 신청시 구비(지참)서류와 신청장소
위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망인의 사망진단서나 사망일이 나오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금융감독원이나 지원, 출장소 또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서울에서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려면 위의 서류 외에도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3. 조회결과 내용 및 확인 방법
위와 같이 접수하면 금융협회에서 6일 내지 20일 사이에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시스템을 클릭하여 공란을 채우면 인터넷으로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 등의 통보는 망인(피상속인)이 어느 금융기관과 금융거래가 있는지 여부, 보험가입여부, 투자상품 잔고유무, 채무액 유무 등에 대해서만 통보해 주므로 자세한 내역은 위 통보를 기초로 해당 금융기관이나 보험사 등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제도 안내에 대한 금융감독원 콜센터와 홈페이지
위의 제도 안내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전화(1332)나 대표전화(3145-5114)로 문의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이를 확인하려면 인터넷 통합검색에서 [금융감독원]⇒[금융민원]⇒[상속조회 안내]를 순차적으로 클릭하면 자세한 안내 내용을 알 수 있다. -한병곤 올림-

첫댓글 범인들이 모르고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정보를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보아주시어 감사드리고, 늘 좋은 날 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현실적으로 아주 유익한 정보 입니다~~
관심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번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