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2.02.29 법률 제11374호]
- 제59조(선거운동기간<개정 2011.7.28>)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선거일 전일까지에한하여 할수 있다.다만, 다음각 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4.3.12, 2005.8.4,2011.7.28,2012.2.29>
- 1.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선거운동)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따라 예비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하는경우
- 2.선거일이 아닌때에 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전송하는 방법으로선거운동을 하는경우. 이경우 컴퓨터및 컴퓨터이용기술을 활용한자동 동보통신의방법으로 전송할수 있는자는 후보자와예비후보자에 한하되,그 횟수는5회(후보자의 경우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횟수를 포함한다)를넘을 수없으며, 매회전송하는 때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신고한 1개의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한다.
- 3.선거일이 아닌때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그 게시판·대화방등에 글이나동영상 등을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통하여 문자·음성·화상또는 동영상등의 정보를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말한다. 이하같다)을 전송하는방법으로 선거운동을하는 경우.이 경우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위탁하여 전자우편을전송할 수있는 사람은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한한다.
-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수 있는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전화를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통화하는 방식으로선거운동을 할수 있다.<개정2010.1.25, 2012.1.17,2012.2.29>
- 1.삭제<2012.2.29>
- 2.삭제<2012.2.29>
- 3.삭제<2012.2.29>
- ② 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되려는 사람을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같다), 그의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관하여 허위의사실을 유포하여서는아니되며, 공연히사실을 적시하여이들을 비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진실한 사실로서공공의 이익에관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2.2.29>
-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제외한다) 또는후보자는 이법의 규정에위반되는 정보가인터넷 홈페이지또는 그게시판·대화방 등에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통하여 전송되는사실을 발견한때에는 당해정보가 게시된인터넷 홈페이지를관리·운영하는 자에게해당 정보의삭제를 요청하거나,전송되는 정보를취급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그 취급의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수 있다.이 경우인터넷 홈페이지관리·운영자 또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후보자의 요청에따르지 아니하는때에는 해당후보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그 사실을통보할 수있으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삭제요청 또는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요청한 정보가이 법의규정에 위반된다고인정되는 때에는해당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요청또는 취급의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수 있다.<개정2005.8.4,2012.2.29>
- ④ 제3항에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요청을 받은인터넷 홈페이지관리·운영자 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이에 따라야한다.<개정2012.2.29>
- ⑤ 제3항에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요청을 받은인터넷 홈페이지관리·운영자 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요청을 받은날부터, 해당정보를 게시하거나전송한 자는당해 정보가삭제되거나 그취급이 거부·정지또는 제한된날부터 3일이내에 그요청을 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할 수있다.<개정2012.2.29>
- ⑥ 위법한정보의 게시에대한 삭제등의 요청,이의신청 기타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① 누구든지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선거운동 목적의정보를 전송하여서는아니된다.
- ② 예비후보자또는 후보자가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선거운동 목적의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한다)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때에는 다음각 호의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명시하여야 한다.<개정2005.8.4, 2010.1.25,2012.2.29>
- 1.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사실
- 2.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경우 그의전화번호
- 3.삭제<2005.8.4>
- 4.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쉽게 할수 있는조치 및방법에 관한사항
- ③삭제<2012.1.17>
- ④ 선거운동정보를전송하는 자는수신자의 수신거부를회피하거나 방해할목적으로 기술적조치를 하여서는아니된다.
- ⑤ 선거운동정보를전송하는 자는수신자가 수신거부를할 때발생하는 전화요금기타 금전적비용을 수신자가부담하지 아니하도록필요한 조치를하여야한다.
- ⑥ 누구든지숫자·부호 또는문자를 조합하여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수신자의 연락처를자동으로 생성하는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장치를 이용하여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아니된다.
-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등의 실명확인)① 인터넷언론사는선거운동기간 중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대화방 등에정당·후보자에 대한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또는 동영상등의 정보(이하이 조에서“정보등”이라 한다)를게시할 수있도록 하는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이 조에서“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실명을 확인받도록하는 기술적조치를 하여야한다. 다만,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제44조의5에 따른본인확인조치를 한경우에는 그실명을 확인받도록하는 기술적조치를 한것으로 본다.<개정2008.2.29,2010.1.25>
- ② 정당이나후보자는 자신의명의로 개설·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에 정당·후보자에대한 지지·반대의정보등을 게시할수 있도록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따른 기술적조치를 할수 있다.<개정2010.1.25>
- ③ 행정안전부장관및 신용정보업자는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따라 제공한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받은 자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관리하여야 하며,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요구하는 경우에는지체 없이이에 따라야한다.<개정2008.2.29>
- ④ 인터넷언론사는제1항의 규정에따라 실명인증을받은 자가정보등을 게시한경우 당해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에 "실명인증"표시가 나타나도록하는 기술적조치를 하여야한다.<개정2010.1.25>
- ⑤ 인터넷언론사는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대화방 등에서정보등을 게시하고자하는 자에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것을 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개정2010.1.25>
- ⑥ 인터넷언론사는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대화방 등에"실명인증"의 표시가없는 정당이나후보자에 대한지지·반대의 정보등이게시된 경우에는지체 없이이를 삭제하여야한다.<개정2010.1.25>
- ⑦ 인터넷언론사는정당·후보자 및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규정에 따른정보등을 삭제하도록요구한 경우에는지체 없이이에 따라야한다.<개정2010.1.25>
-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후보자를 추천한정당을 말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는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선거운동을 위한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한다)를 할수있다.
- ② 제1항의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한다.
- ③ 같은정당의 추천을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는합동으로 제1항의규정에 따른인터넷광고를 할수 있다.이 경우그 비용은당해 후보자간의약정에 따라분담하되, 그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명시하여야한다.
- ④삭제<2010.1.25>
- ⑤ 누구든지제1항의 경우를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위하여 인터넷광고를할 수없다.
- ⑥ 광고근거의표시방법 그밖에 필요한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개정2010.1.25>
- 제109조(서신·전보 등에의한 선거운동의금지)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이법에 규정되지아니한 방법으로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그 밖에전기통신의 방법을이용하여 선거운동을할 수없다.<개정 1997.1.13,1997.11.14, 2004.3.12,2005.8.4,2010.1.25>
- ② 제60조의3제1항제6호또는 제82조의4제1항에따른 전화를이용한 선거운동은야간(오후 11시부터다음 날오전 6시까지를말한다)에는 이를할 수없다.<개정 2010.1.25,2012.2.29>
- ③ 누구든지선거운동을 위하여후보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 또는선거권자 등을전화 기타의방법으로 협박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