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개정 및 시행 2007년 12월 03일
2차 개정 및 시행 2011년 11월 22일
3차 개정 및 시행 2014년 11월 21일
4차 개정 및 시행 2015년 11월 1일
5차 개정 및 시행 2020년 12월 5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의 한글 명칭은 『상암마라톤클럽』이라 하며, 영문은『SANGAM MARATHON CLUB』으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간 친목과 건강도모를 최우선으로 한다.
2. 사회체육활동의 일환인 마라톤 회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3. 국내 마라톤 인구의 저변확대 및 마라톤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4. 마라톤을 기본으로 회원 간의 실력배양과 정보교류에 힘쓴다.
5. 건강한 정신과 체력 단련 및 사회봉사 활동에 이바지 한다.
제3조 (활동) 본 클럽은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국내/외 마라톤 개최 및 참가
2. 회원 간 단체훈련 및 정례모임
3. 국내/외 마라톤 단체와의 교류
4. 기타 목적 사항 달성을 위한 활동
제4조 (소재지) 본 클럽의 소재지는 서울 마포구 난지천공원 내 짱구트랙으로 하고, Web Site상의 소재지는 http://cafe.daum.net/sangammarathon 으로 한다.
(단, band 등 필요에 따라 온라임 모임을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 클럽의 회원은 상암마라톤클럽의 설립목적에 동의한 자로 하며, 그 자격은 별도 아래 규정으로 한다.
1. 정회원 : 마라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상암마라톤클럽의 활동에 동참하는 자
2. 고문회원 : 전임 회장이거나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
3. 명예회원 : 본 클럽의 설립목적에 적극 동조하고, 본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재정적 후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 (가입신청) 가입신청은 상암마라톤클럽 웹사이트의 "회원가입"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월회비와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본 클럽의 회원은 국내외 마라톤대회, 마라톤훈련, 각종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표로 선발될 시에는 일정 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본 클럽의 회원은 회원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명예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본 클럽의 회원은 각종 회의 및 훈련에 성실히 임하고 회칙과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본 클럽의 회칙에 정한 회비(참가비 포함)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1. 상암마라톤클럽의 이미지를 훼손하여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된 자
2. 회계연도 내 월 회비 및 대회참가비를 미납한 자
3.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회 비 및 재 정
제10조 (회비)
1. 본 클럽의 재정은 입회비, 월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정회원의 회비는 월 일만원으로 한다. 단,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월회비 또는 연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비를 면제한다.
가. 총무
나. 만 29세 이하 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회원
다. 임원회의에서 회비를 면제하기로 의결한 회원
4. 경조회의 기금은 별도로 조성하지 아니하며 애경사 발생시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원 등과 협의 하에 처리한다.
제 11 조 (경비의 지출)
1. 필요 소요경비는 참가 회원 비례로 공동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경조회 :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의 운영은 회장이 경조회장으로 관장하며, 부회장이 겸임한다.
가. 본인, 자녀결혼시 금100,000원
나. 직계(배우자)조사 금100,000원
다. 특별한 애경사가 발생한 경우 임원진 협의아래 결정 처리한다.
라. 모든 회원은 회원 애경사에 가급적 전원이 참석한다.
3. 대회 단체참가 : 회원의 대회 단체 참가 시 필요 소요경비는 참가인원을 비례로 공동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회비 등의 반환 불허)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납부한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임 원
제13조 (조직)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2명 이상
3. 감 사 : 1명
4. 총무팀 : 2명 이상
5. 훈련팀 : 3명 이상
6. 홍보팀 : 1명 이상
제14조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본 클럽의 임원은 상암마라톤클럽 및 회원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리이며, 전체회원을 대신하여 상암마라톤클럽 운영에 관한 의결권을 갖고 회원과 수시로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차기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원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유효투표 중 다득표로 선출한다.
2. 차기 회장에 지원하는 정회원은 총회 30일전에 홈페이지에 입후보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차기 회장에 지원하는 정회원이 1인인 경우에는 회원총회에서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회원총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당기 회장이 차기 회장을 연임한다.
4. 차기 회장에 지원하는 정회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당기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필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단, 당기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에는 출마하지 아니하는 부회장이 연장자순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다.
5. 회장 선출은 회원총회에서 출석한 회원의 유효투표 중 다득표로 선출한다. 그 외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총괄한다.
6. 차기 회장을 제외한 차기 임원은 당선된 차기 회장이 차기 회기 시작 전까지 임명한다.
7. 회장의 해임안은 회원 1/3의 발의로 성립하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해임된다.
8. 회장은 회장을 제외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1. 본 클럽의 임원의 임기는 1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무) 모든 임원은 본 클럽의 제 규정에 따라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활동 하여야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칙을 엄수하며 본 클럽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또한 회장은 카페지기와 그 외 온라인 모임의 대표를 겸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필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클럽의 회계업무, 집행사항을 확인, 감독하며 감사한 내용을 정기회원총회 때 보고한다.
4. 총무팀과 훈련팀은 별도로 정하는 운영규칙에 의거 활동을 하며,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주요 업무 협의와 결정에 의결하고 모든 행사진행에 협조한다.
제17조 (팀별 운영규칙) 각 팀의 운영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총무팀 : 클럽의 운영관리 및 훈련팀과 유기적인 협조아래 클럽의 모든 활동업무를 관장한다.
가. 회원 가입, 탈퇴 관리
나. 금전 출납부 관리 (회비, 찬조금, 참가비 등)
다. 클럽 활동에 필요한 구입 업무
라. 기타 필요한 업무
2. 훈련팀 : 회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훈련업무를 관장한다.
가. 정규훈련, 기타훈련 등을 총괄 운영한다.
나. 훈련계획서 작성, 관리 및 시행
다. 훈련지도 담당 선정(초급, 중급, 상급)
라. 회원 별 개인기록 및 출석관리
마. 회원 부상관리
3. 홍보팀
가. 클럽 홍보에 관한 업무
나. 클럽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제 5 장 회 의
제18조 (회원총회) 본 클럽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회원총회를 둔다. 필요시 회장은 임시회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의 해임과 관련하여 회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을 시 회장의 권한은 정지되고 감사가 임시회원총회를 개최한다.
제19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정기임원회의 수시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20조 (회의소집)
1. 정기회원총회 :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 회장이 최소 10일 전에 전 회원에게 소집 통보한다.
2. 정기임원회의 : 회의 친목 및 발전을 위하여 매 분기마다 회장의 직권으로 임원 및 고문을 소집한다.
3. 수시임원회의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 임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10일 이전에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회의기능)
1. 회원총회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본회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
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다.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
라. 회장의 선출
마. 임원회의로부터 부의된 안건
바. 기타 본 클럽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사. 회원 신상에 관한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야 한다.
아. 회원총회 의결사항은 회장이 종료 후 지체 없이 모든 회원에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2. 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가. 회원총회에 제출할 의안
나. 회원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다. 제17조에 해당되는 사항
라. 기타 본 클럽의 업무진행에 필요한 사항
마. 회원상호간 갈등조정
제22조 (의결 정족수)
1. 회원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회장의 해임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2. 임원회의는 재적 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회원총회 및 임원회의 안건이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 (투표) 중요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사업계획)
1. 사업계획은 임원총회에서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여유자금이 있을 시에는 계속 적립하여 나가되 임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6 장 보고 및 회칙 개정
제25조 (보고) 본 클럽의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장은 연간 결산보고서 및 사업 전반에 걸쳐 정기회원총회 때 안건 의결 후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회계감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기회원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회칙개정)
1.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를 거쳐 회원총회에서 개정 의결한다.
2. 회칙 개정에 불참한 임원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삭제)
2. 회칙 개정 필요 시 총회 30일전에 수정 공고하여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7조 (회계연도)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9조 (시행일) 2020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020년 12월 4일
상암마라톤클럽
회장 신현애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