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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등기부상 건축물의 종류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소유권 | 개별 소유 | 1인 소유 |
주택의 층수 | 4층이하 | 3층이하 |
거주세대수 | 19세대 이하 | 19세대 이하 |
우리가 흔히 접하는 교통이 좋은 역세권에 존재하는 오피스텔은 대부분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이어서 분양받는 소유주의 취득세가 다를 뿐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상업용으로 사용하던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구할 때 집주인이 이미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오피스텔을 접할 수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싸다고 해서 덥석 계약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차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 이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라며 뒷장 권리분석 편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구조적으로 발코니가 없으며 가끔 바닥 난방이 안되는 오피스텔도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
구분 | 명칭 | 주택으로 쓰는 층수 | 바닥면적 | 소유권 |
단독주택 | 단독 주택 | 3층 이하 | 660 이하 | 1인소유 |
| 다가구 주택 | 3층 이하 | 6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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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아파트 | 5층 이상 |
| 개별소유 |
| 다세대주택 | 4층 이하 | 6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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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업무시설) |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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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유 |
첫댓글 1빠~ ㅎ
순서대로 읽고있습니다. 넘 감사합니다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