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하면 수수료가 절반!
2014년 2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절반!
여러 분들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실 때 어디로 가시나요? 주말에 갑자기 급하게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기가 힘들다면 전국 각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 초본을 발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한 것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건축 토지민원 등 59종인데요. 신분증 없이 본인확인 지문 인식만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무인민원발급을 통해 등초본을 발급하면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고 전국 읍, 면, 동 어디에서든지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지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12월 17일 공포하고 수수료 감면은 무인민원발급기 정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방문창구민원과 같이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200원의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전입세대 열람도 해당 물건 소재지 없이 전국 읍 면 동 어디에서든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건출물 소재지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해당물건 소재지 방문없이 전입세대 열람도 어디서든 가능해 지고 일부 열람권자에 대해서는 전입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成)만 표기합니다
이로써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걱정을 줄일 수 있겠죠!
달라지는 점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인하(400원-200원)
* 건축물 소재지에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
* 전입세대 열람시 일부 열람권자(경매신청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등)에 대해서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만 표기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부담을 완화시켜 복지 등 여타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