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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에 기본인 식량 및 식료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므로 기본적 생산적 토대이며 인류사에서 오랜 기원을 갖고 있다.
신석기시대(1만~1만 3,000년 전)에 몇 가지 작물을 경작하고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했다. 농업은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인간은 자연조건들에 적응하여 동식물을 합리적으로 재배·사육했으며 근대에는 과학을 농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농업생산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정착농업의 발생은 대개 BC
6000여 년 이전으로 추정되며, 발전과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동양에서는 농작물 재배를 중심으로 하는 경종농업을 발전시켜 지력향상과
농지보존을 도모하는 집약적 경종농업으로 전개되었다. 서양은 양축농업을 중심한 이동농업에서 인구증가에 따라 정착농업으로 전개되었다.
넓은 뜻으로는 농산가공이나 임업도 포함한다.
농업은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식량 및 식료품을 생산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인류사의 발전과정에서 오랜 기원을 갖고 있다.
원시시대 인간이 수행하던 생산의 최초의 기본형태는 식량의 단순한 채집, 공동수렵과 어로였다. 중석기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은 동물을 길들이기 시작했고, 신석기시대(1만~1만 3,000년 전)에 들어서서는 한층 더 개선된 노동도구로 식물의 단순한 채집으로부터 몇 가지 작물의 경작으로, 그리고 가축사육(방목)으로 발전했다.
지역과 조건에 따라서 목축이 농경과는 분리되어 발전했고, 더 나아가 금속이용의 발전과 더불어 수공업이 농업 내외에 형성됨으로써 농업은 사회 내의 하나의 산업으로 정립되게 된다. 물론 역사에 있어서는 노예제·봉건제 등의 특정한 사회구성 속에서 농업에 있어서의 생산관계는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나타난다. 그럼에도 자본주의의 발전 이전까지 일부의 목축민족을 제외하고는 농업은 사회의 기본적인 생산적 토대였다.
농업은 유기적 생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토지와 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규정된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 자연조건들에 적응하여 동식물을 합리적으로 재배·사육해 나가며, 특히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진전된 생산력(과학)을 농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농업생산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착농업의 발생은 대개 BC 6000여 년 이전으로 추정되며, 발전과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크게 보아 동양에서는 농작물 재배를 중심으로 하는 경종농업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관개농업이 광범하게 발전했다. 그에 반해 서양에서는 양축농업(養畜農業)을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초지를 찾아 이동하던 목축과정과 결합된 이동농업에서 인구증가에 따라 정착농업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서는 지력유지를 위하여 휴한농업이 발달했고 경지의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윤작농업으로 발전해왔다.
기후는 특히 건조·습윤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 농업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건조와 습윤의 판단은 기후학에 의해 결정되는데 최근에 보통 사용되고 있는 것은 프랑스의 지리학자이며 기후학자인 E.마르톤이 고안해낸 건조지수이다. 이것은 I=R/(T+10)이라는 수식에 의한 것으로서 I는 건조지수, R은 일정기간의 강수
그러나 농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간 건습지수보다는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는 여름철의 건습 정도가 더 중요하다. 여름철인 6~8월만을 놓고 상기의 수식에 의거 건조지수를 계산해 보면 여름지수가 5 이하인 경우는 동우(冬雨:겨울에 비가 많고 여름에 비가 적은 경우), 5 이상의 경우에는 하우(夏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수를 이용하여 유럽, 아시아, 지중해 지방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이 4가지의 지역이 나온다.
제1지역:서남아시아와 지중해 남부 지역
제2지역:지중해 북부 지역
제3지역:인도의 펀자브와 중국의 화북 지역
제4지역:북유럽과 동남아시아 지역
제 1지역은 건조하고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봄에 파종하여 여름에 수확하는 여름작물은 이 지역에서 경작 할 수 없으며 가을에 파종하여 초여름에 수확하는 겨울작물은 겨울비에 의해 재배가 가능하다. 봄에서 가을까지(보통 2회) 쟁기로 얕게 토지의 표면을 갈아 모세관 현상을 막고 수분의 증발을 막아(휴한보수작업) 그 수분을 이용하여 겨울작물의 발아를 촉진한다. 그뒤 겨울비에 의해 생육하는 것이다. 그 다음해 초봄에 수확한 경작지는 그 다음해의 봄까지 방치된다.
이러한 농법을 2포식
제2지역은 연간건조지수로 보면 습윤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여름은 건조하기 때문에 2포식 농업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대체로 농지로는 건조지가 선택되고 있으나 제1지역에 비해 습윤하기 때문에 제1지역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거의 전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제3지역은 건조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으로서 1년중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 여름작물이 잘 자란다. 쟁기로 천경(淺耕)·보수(保水) 작업을 할 것도 없이 괭이로 중경(中耕:작물과 작물의 사이에 있는 흙을 북돋는 것)과 보수작업을 행한다. 그래서 여름 작물의 수확 직후, 주로 여름의 강우가 흙 속에 남아 있는 사이에 쟁기로 토지를 얕게 갈아 보수작업을 행하고 또 봄의 파종 직전에도 같은 요령으로 쟁기로 천경·보수 작업을 행한다.
제4지역은 습윤지역이다.
건조지에서는 물의 보존이 중요하듯이 습윤지에서는 제초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북유럽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비해 여름이 특히 건조하므로 겨울작물과 여름작물을 2년 동안 제초를 하지 않고 재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3년째는 경지에 잡초가 무성하게 되는데 경지를 놀리면서 여름에 2번씩 잡초를 묻어서 없애는 제초작업을 실시한다. 그렇게 하면 그후 2년간은 또다시 제초작업이 없이 겨울작물과 여름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농법을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는 극히 습윤하고 잡초가 번성하다. 그렇다고 해서 경지를 놀리면 여름에 분해된 흙속의 유기질이 비에 의해 유실되기 때문에 지력이 급속히 떨어지게 된다. 그 때문에 여름작물을 재배하면서 끊임없이 중경하고 제초작업을 해야만 된다.
농업생산의 기술적 특성은 첫째, 토지
기본적인 생산수단인 토지의 이같은 한정성, 바꾸어 말하면 질적 제약은 농업생산의 현저한 특질이 된다.
둘째, 자연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토지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자연조건(기상·기후 등), 계절적 요인, 그리고 자연조건의 무상한 변화 등을 그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셋째, 생물생산 행정과 기계·공학적 행정의 2가지가 병행하여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생물생산 행정은 작물이나 가축에 사람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가하여 단위당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관리작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노동의 집약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계·공학적 행정은 사람의 노동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계와 시설을 사용하는 작업행정으로서 여기에서는 노동의 절약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추구된다. 농업생산에서는 이 2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농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가 성립한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의 사회에서는 인구의 대부분이 농민으로서, 농민경제는 자급자족을 명분으로 삼았다. 식량은 물론이고 그외의 생활필수품도 상당부분 농민 스스로가 만들었다.
따라서 농업기술이나 농업생산력의 수준도 낮아서 상당히 정체된 농업형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생성·발전하고 공장제 공업이 전개됨에 따라 사정은 달라져 농업에도 큰 변화가 오게 되었다. 도시 상공업의 발전과 비농업인구의 증대에 따라 식량의 수요도 증대했고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공업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의 수요(면화·양모·식료품 등)도 증대되었다. 그 결과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생산농업이 발달했다. 또 전에는 농민들이 자급자족용으로 생산했던 많은 물자들도 공업용 원료가 되었기 때문에 농민은 점점 상품생산을 확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도 발달하고 농업생산력도 높아지게 되었다. 또 전문적인 상품생산 경영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었다. 농업의 이같은 발전은 농민층의 분해를 가져오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한쪽에서는 경영규모가 확대되어 상품생산을 확충하는 부유한 농민층이 생겨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경영규모가 축소되어 토지와 생산수단을 잃고 서서히 빈곤화되어 가는 농민층이 생겨나게 되었다. 즉 농민도 농업자본가와 농업근로자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농민층의 분해는 각국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또 농업은 타산업 특히 공업과 비교하여 그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세계의 농업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생산과잉과 식량부족의 2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생산과잉은 미국, 캐나다, 서유럽 제국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며,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제국 등이 포함된다. 물론 일부 사회주의 국가도 여기에 들어간다. 편의상 선진국·사회주의국·개발도상국의 3개 범주로 나누어 세계의 농업현황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선진자본주의 여러 나라들은 경제발전에 상응하게 농업도 일정한 기술적·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타산업 특히 공업과 비교해 보면 농업의 발전은 여전히 뒤떨어진 편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경영적 소농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농민·농업자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도 타산업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낮으며 농업과 타산업 간의 소득격차도 커져가고 있다. 이때문에 영세경영농민의 생활곤란화, 중상층 농민의 경영규모 확대의 노력 등 농민층의 양극분화의 경향도 커져가고 있다.
게다가 미국, 캐나다, 서유럽 제국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의 생산과잉화 경향이 1970년대부터 발생하여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국내적·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영농장·협동조합농장 등의 형태를 취하면서 집단화와 공동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경영 농업도 소규모이지만 인정되고 있으며(동유럽 제국), 농민의 자유로운 개인부업에 의한 농업생산도 인정되는 등(소련·중국) 완전한 사회주의적 집단농장화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도 농민의 경제적 지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며 소득수준도 타산업에 비해 낮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은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농업기술의 발달이 낙후되어 있다.
또한 지리적·기후적 입지조건에도 영향을 받아 생산이 불안정하게 된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하여 곡물이 가축사료로 전용되는 경우도 많다. 그결과 일부 국가에서는 식량이 부족하여 이를 수입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이들 나라는 대부분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에 분포해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낙후되어 있던 자급자족적 농업이 구미제국의 식민지화 정책에 따라 열대 특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식민지농업(플랜테이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옛날부터 전해내려 오던 공동체적 생산형태가 잔존해 있고 일부 부유층 계급이 토지와 생산수단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등 사회제도와 농지제도의 면에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농업생산력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낮아 농민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이 선진 제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또한 증대하는 인구와 식량수요에 농업생산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상당수가 심각한 식량부족과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의 농업은 지역에 따라 형태와 성격이 달라 각각의 농업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체로 농지구분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분류로 구분한다. 첫째, 기후·풍토·지형·토질·식생 등의 자연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작물이나 가축의 분포가 전면적으로 기상에 의해 좌우된다는 고전적인 농업지역 구분 개념으로서 독일의 농업사가 에두아르트 한(1856~1928) 이래 적용되어온 것이다.
둘째, 재배작물의 토지이용 방식, 윤작체계, 가축밀도, 기술수준, 생산력수준, 영농유형 등의 농업기술 구조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첫째 방법과 연계하여 등질적(等質的) 농업지역을 설정하는데 쓰이는 방법이다.
셋째, 국민경제의 발전, 토지소유 관계, 농민층의 분화, 경제규모 등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감안하여 정태적인 것뿐만 아니라 동태적으로도 등질적 농업지역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들 3가지의 범주를 기준으로 하여 세계 농업지역의 유형화가 시도되어 왔는데 이중 가장 저명한 것이 미국의 지리학자 더웬트 휘틀시(1890~1956)의 농업지역 구분이다.
이 구분방법의 특색은 모든 자연적·사회적 조건을 포괄하여 지표로 삼고 기본적인 기후·토질·작물·경영·노동·기술 등의 여러 요인을 조합한 점이다. 이 구분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대륙 내부에서 서아시아를 경유하여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건조지역에 보편화되어 있는 원시적인 목축형태를 영위하는 것으로서 남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도 이런 형태가 보인다.
유목민들은 독수리·양·염소 등을 거느리고 목초지를 이동하면서 살고 있으나 상품경제가 침투하여 정착농민화가 계속되고 있다.
근대에 들어와 유럽인이 식민지를 건설한 건조지역으로서 북아메리카 대륙 산악부, 남아메리카 대륙 고원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많이 보이며 남아프리카 고원에도 널리 퍼져 있다.
낙농을 주로 하는 기업경영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제도, 아프리카 중부,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강 유역 등에 분포한 습윤 열대우림 지대, 이에 연한 사바나 지대가 여기에 속한다.
열대우림의 토양은 풍화에 약하여 원주민은 1~3년 단위로 경작지를 이동하는 원시적인 이동경작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삼림 개척시에는 화전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동경작으로부터 발달해온 것으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각지, 라틴아메리카의 고지대에 분포해 있고 자급적인 작물생산이 행해지고 있다.
주민은 정주해 있지만 경작은 옮겨가며 한다.
몬순 지대를 중심으로 관개 가능한 하천유역, 해안평야 등의 집약적 논 경작지대이다.
일본, 한국, 중국의 화중·화남 지역, 동남아시아의 델타 지역, 인도의 갠지스 강 유역에 널리 분포해 있다. 인구밀도가 높고 노동생산성이 낮으며 기계화가 잘 진전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보이는 지역이다.
논 경작 지역에 인접하는 화북의 내륙 지방, 인도차이나 반도의 산간지역, 인도 서부에 널리 퍼져 있는 지역이 여기에 속한다.
이외에 플랜테이션 농업지역, 지중해 농업지역, 상업적 곡작지역, 상업적 혼합농업 지역, 자급적 혼합농업지역, 상업적 낙농지역, 특수원예농업지역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작물이 경작되는 땅을 경지라고 한다면 경지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전세계 육지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목초지는 육지의 25% 정도이며 나머지는 산림이거나 농목업에 이용되지 않는 황무지이다.
1인당 경지면적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데, 오세아니아 지역이 가장 크고 중국이 가장 작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볼 때 1인당 경지면적과 1인당 평균소득과의 상관관계는 별로 없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1인당 경지면적이 작지만 잘살고, 유럽 국가의 1인당 경지면적은 아시아와 비슷하고 아프리카보다는 오히려 작지만 1인당 소득은 훨씬 높다.
토지와 인구 그리고 농업생산량 간의 관계는 복잡하다. 전통적인 영농방식을 이용하는 지역에서는 영농기술이 오랫동안 변화하지 않았고, 농업생산량은 주로 토지의 면적, 비옥도, 가족노동력에 의해 결정되었다. 20세기 초반까지는 주로 새로운 경지의 확보와 단위면적당 노동력 투하의 증가로 농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노동력 투하의 증가에 의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노동집약적 성격을 띠었다. 즉 밀·호밀·기장 등과 같은 작물이 토지 및 노동집약적인 벼·감자·옥수수 등으로 대체되었고 유럽에서는 목초지가 밀·호밀·기장 등의 재배지로 전환되었다. 또한 농업이 현대화됨에 따라 농기계와 비료, 그리고 제초제와 살충제가 도입되어 토지나 노동력에 대한 의존성이 감소하였다.
1950년 이래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증가로 전세계의 농산물 생산량은 계속 증가해왔는데 이러한 생산증가는 후진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소련을 제외한 유럽과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총경지면적이 감소하였으나, 남아메리카에서는 50% 이상 증가하였고 아시아에서는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이민의 증가로 경지면적이 늘어났다. 아프리카의 경지감소는 1970년대의 계속된 가뭄으로 인한 사막화의 결과이다.
선진국의 곡물생산량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증가되어왔으나 기타 지역에서는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생산량이 회복되었다. 후진국의 곡물생산량 증가속도는 선진국의 증가속도보다 2배이상 높지만, 후진국은 인구증가율도 높아서 1인당 식량공급량의 증가속도는 선진국과 비슷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나라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농산품의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것은 농산품 가격이 공산품 가격이나 서비스 요금에 비해 훨씬 불안정하고 그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도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소득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농산품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심한 타격을 받는다.
① 가격 불안정:농산품 가격이 불안정한 것은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우선 농민들이 수요의 변화에 빨리 대처하기 힘든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농민들은 일정한 생산량을 기대하고 생산을 하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을 때 발생하는 공급과잉이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주기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한번 작물을 심으면 시장 가격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격이 내려가도 수확비용만 뽑을 수 있으면 농민들은 생산을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농산품의 가격이 1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극심한 가격 변동은 농산품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은 데 원인이 있다. 즉, 수요를 5%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15% 내려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② 소득 불안정:농산품 가격이 불안정하면 농민소득도 불안정해진다. 농업소득은 농산물 가격과 같이 심하게 변하지는 않지만 순수입은 가격보다 많이 변할 수도 있다. 오늘날에는 농업생산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만 농민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농기계·비료·노임 등을 줄이기가 어려워서 농산품 가격이 폭락할 때 이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농민들의 소득은 다른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보다 작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소득 격차의 원인으로 2가지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농업 노동력의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므로 많은 농민들, 특히 젊은층이 도시로 가서 직장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도시로의 전출이 없다면 1인당 농민소득은 더 줄어들 것이다. 또하나의 이유는 농민들의 교육수준이 대체로 낮아 농업외소득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농업과 비농업부문 종사자들의 교육 격차는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 미국 같이 교육제도가 분산되어 있는 나라나 프랑스나 옛 소련 같이 집중적인 곳 모두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 정부에서는 농산품 가격을 자유시장 기능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다.
농산품에 대한 수입관세, 수입 쿼터제, 수출보조금제, 직접적인 보조 및 생산제한 등이 그 예이다. 수입관세나 수입 쿼터제는 그 나라에서 상당량의 농산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한다. 수출보조금제도를 시행하면 국내 소비자들은 농산품을 국제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조금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농산품 수입을 제한해서 자국의 농산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직접적인 현금보조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지 않은 농산품 가격을 보장해주는 한편 농민들에게는 국제시세보다 높은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시행된다.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생산을 제한하는 방법은 브라질의 경우 커피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경우 주요 곡물에 대해서 사용되었다.
기준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는 대부분 농민들에게 적절한 농산품 가격이나 농업소득이 어떤 기준에 근거해야 하는지를 확립하는 데 실패하였다.
농산물 지지가격이나 최저가격 등은 가격이나 소득체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에 근거하기보다는 정치적인 협상의 결과로 정해졌다.
미국의 경우 1933년 제정된 농업조정법에서 농민들이 1910~14년의 구매력을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1910~14년의 농민들의 구매력과 당시의 구매력과는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1948년 농업법에서는 1910~14년의 농민 구매력을 농산물 가격의 설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각 농산물의 가격은 그전 10년간의 평균 가격에 의해 정해졌다.
그러나 이 방식에 따르면 면화나 밀과 같은 주요작물의 패리티
그러나 이러한 새 기준도 완벽하지는 못하다. 이는 생산비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생산비 중 경지임대료와 같은 것은 농산물 가격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농산물 가격 설정 기준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애매하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1947년의 농업법에서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영국의 국익과 관련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들의 투자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며, 농민들의 생활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저가격에 정부의 농산물 가격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농업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여러 정부의 농업정책이 농산물 생산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는 데 기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국 대부분의 농업정책이 농산물 가격을 자유시장 가격보다 높게 유지하는 데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연료나 화학비료를 구입하고, 작은 농장들을 대규모 농장으로 병합하고,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데에도 보조를 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생산량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농민들의 소득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즉, 농산물 가격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농업부분에서 비농업부문으로의 직업 전환의 용이성 여부, 생산요소의 가격, 교육수준 등이 농민복지의 중요한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이나 영국의 농업을 아르헨티나나 인도의 농업과 비교할 때 명백해진다. 실질소득의 차이는 농산물 가격이나 보조금보다는 경제발전 수준과 관계가 있다. 정부에서 농산물 가격을 올려준다 해도 장기적으로 농촌인구가 늘어나면 농민소득 증대에는 별 성과가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농산물 가격의 지지가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인구문제 외에도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농민들의 비료, 농기계, 연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농산물 가격 인상분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러한 비용으로 지출된다면 농가순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이다. 또하나의 이유는 정부가 지지가격을 자주 올려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격인상 이후 오랫동안 소득이 정체되는데 반해, 다른 부문은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즉, 비농업부문의 1인당 소득이 연평균 3% 상승한다면 농산물 가격도 매년 3% 이상 올라야(인플레이션이 없다는 전제 아래) 농민들의 소득이 비농업부문 종사자의 소득과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직접적인 농업보조금이나, 농산물 소비자들의 지출 증가,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되는 수출시장을 포함하면 농업 정책을 수행하는 비용은 상당히 높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고, 유럽 공동체(EC)는 1974년부터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정책을 펴서 농업정책에 드는 비용이 현저히 줄었으나, 1976년 이후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납세자들과 소비자들의 비용이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다시 늘어났다.
공산국가들을 제외한 나라에 있어서 대부분의 농지는 사유재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지를 경작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세계 여러 나라 농민들의 꿈은 자기들이 경작하는 토지를 직접 소유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과 타이완에서는 농지개혁을 시행하였는데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농지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의 생산수단은 조합 소유이고 노동력은 대부분 조합원들에 의해 제공된다. 여러 나라에 협동농장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키부츠러시아 연방의 집단농장 콜호스
콜호스는 농기계와 가축을 소유하고 러시아 정부가 정한 만큼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정부에 판매해야 된다. 이론상 콜호스의 구성원들은 조합간부들을 선출하고 농산물이 조합원들에게 분배되는 방식도 결정한다. 그러나 그들의 자결권은 정부의 경제계획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는다. 러시아 정부의 계획은 아주 구체적이어서 경작할 작물의 종류, 쟁기질할 시기, 파종할 시기, 수확 시기, 비료와 퇴비의 사용량과 가축 종류까지 정해놓고 있다.
국영농장에서는 토지 및 다른 모든 생산수단이 국유화되어 있어서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게 되며 운영계획은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에 의해 결정된다.
가족농장은 아시아의 소규모 영농에서부터 기계화된 캐나다·미국·영국의 농업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보편적인 경지 소유제도는 농민이 경작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나머지는 타인으로부터 임차하는 일부 소유농 형태이다. 미국 전체 경지의 약 1/3은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소유농은 경지를 필요한 만큼 임차하여 경지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대신 농기계와 가축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다.
가족농장의 총자산이나 매출액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족농장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왔다. 선진국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농가의 농외소득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점이다. 미국·캐나다·일본의 경우는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50%를 넘고, 서유럽 국가의 경우도 1/3을 넘는다.
미국에서는 19세기의 노예해방 이후 남부지방에서 소작농제도
미국 농업에 농기계가 도입되고 면화 재배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남부의 많은 흑인 소작농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하였으므로, 미국 남부와 소작농의 수는 1935년 이래 80% 이상 감소하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규모 기업농이 증가하여 세계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및 오스트레일리아에도 대농장이 많으나 농기계와 같은 생산재의 구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농민의 수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농장 평균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농장에서는 채소·과일·면화·닭·가축 등이 전문적으로 생산된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경지를 소유하고 싶어하므로 한 나라의 농업을 집단농장화하는 경우 정부의 강제력이 사용된다.
그러나 가족농장이 원활히 운영되려면 농민들이 영농자금을 자유롭게 대출받고, 비료·농기계와 다른 생산재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농민들이 농지를 확대할 수 있고 수확한 농산물을 자유롭게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가족농장은 일본의 영세농이나 미국의 대농장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다.
집단농장은 추진자들이 예상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소련의 공업화를 위해 집단농장을 만들어 농민들을 희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스탈린 시대 이후 집단농장 구성원들의 소득은 향상되어 왔으며, 만약에 농민들에게 더 많은 재량권이 부여된다면 다른 문제들도 해결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집단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확량 쿼터제나 농업투자의 중앙통제 또는 특정한 농업조직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경지에서의 소출을 개개인에게 분배하는 데 문제가 있으므로 개인경지에서의 소출의 비중이 증가하는 편이다.
모든 영농에 적합한 이상적인 조직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경지소유에 대부분의 자본이 투자되어 농기계나 가축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지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키부츠는 영농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영농기술을 익히는 데 유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 및 정치 제도가 농민들에게 생산재를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가이다.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신석기
초기의 농경은 돌·나무로 만든 괭이와 따비로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원시적인 형태였으며, 경작도 공동으로 행해졌다. 당시 작물은 피·기장·조 등이었으며, 이어 콩[大豆]·맥류·벼가 들어왔다. 벼의 전파경로와 유입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설이 있으나, 최소한 BC 10세기 이전에 중부지방에서 벼가 재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4~5세기경 대부분의 재래농구의 원형이 만들어지고, 5곡이 주작물이 되었다. 특히 단위생산량이 월등한 벼의 보급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그결과 개별세대 단위의 농업경영이 가능해졌다. 농민은 호(戶) 단위로 경작에 종사했으며 단체노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협동 관행으로 대처하였다. 귀족은 많은 노비를 소유했지만 삼국시대
호가 보유한 노동력에 따라 경작할 수 있는 토지량과 농업경영의 안정성이 차이가 나 사회분화도 더욱 진전되었다. 주곡 외에 마(麻)·잣[柏子]·호도·뽕나무 등이 주요작물로 재배되었는데, 이런 작물들은 지역별로 재배지를 마련하여 집단으로 경작했던 것 같다. 삼국시대부터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농업발달을 추진하는 권농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수리시설 축조와 관리사업이었다. 또 정월대보름·단오·한가위 같은 농가의 전통명절들도 이때부터 자리잡았다.
중세시대를 통해 토지의 개간과 상경화(常耕化), 집약화는 계속 추진되었다. 10세기에는 토지의 비옥도와 상경여부에 따라 조세액을 차등적용하는 전품제
고려 후기에는 지역간의 생산량 차이가 더욱 커져 토지측량 단위인 결이 고정된 면적이 아니라 수확량에 따른 단위로 바뀌었다. 이후로는 20석을 생산하는 면적을 1결이라고 했다. 농작물도 다양해지고 품종개량이 진행되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작물이 선택되기에 이르렀다. 조선 초기의 저술인 〈금양잡록 衿陽雜錄〉에는 벼가 27종, 조 15종, 콩은 8종이 수록되어 있다. 고려말에는 면화가 도입되었는데 면포가 화폐로도 대용됨으로써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려말에는 논농사에 모내기법[移秧法]이 소개되어 조선 초기에는 남부지방에서 일부 행해졌으며, 밭농사에서는 2년 3작의 윤작법, 그루갈이, 사이짓기 등이 사용되었다. 농기구도 중세 전시기를 통해 지역별로 특성을 띠고 작업과정에 따라 세분화되었으며, 소농단위의 집약적 농업에 알맞도록 소형화하고 인력용구가 발달했다.
농구의 변화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고려의 농구가,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가 일반화된 송(宋)나라 농구와 유사하다는 〈고려도경 高麗圖經〉의 기록으로 보아 이같은 추세대로 계속 개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세에는 지주전호제가 사회의 보편적인 추세였다. 예외가 있지만 지주는 대부분 양반층이었다. 여러 곳에 농장을 설치하고 관리인을 파견하여 소작인이나 노비를 시켜 경작하는 대지주도 있고, 소수의 노비와 고공(雇工:머슴)을 거느린 지주도 있었다. 지주들은 종자·농우·농구를 대여해주고, 고리대를 운영하여 일반농민들까지도 경제적으로 지배했다.
자영농민은 국가에 대해 부세(賦稅)와 역(役)의 의무가 있었다. 토지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농민들은 소작·날품 등을 통해 가계를 보충했다. 노비도 대부분이 외거노비(外居奴婢)로 법제적 차별을 받고 주인의 부역노동에 동원되는 등 속박의 정도가 좀 더 강했으나, 기본적인 존재형태는 일반농민과 다를 바가 없었다.
17세기경부터 농업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
모내기법과 견종법이 보편화되어 단위생산고가 증가하고 농지 이용방식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미곡시장이 형성되었다. 면화·채소류 등의 농산물이 시장의 주요상품이 되었으며, 작물로는 담배[南草]·옥수수·땅콩·고구마·감자·고추가 도입되고 인삼재배가 시작되었다. 그중 고구마와 감자는 구황작물로 큰 역할을 했으며, 특히 담배와 인삼은 최고의 상품이 되었다. 이같은 상황은 농민층 분해를 촉진하고 농업경영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이 가속화되어 서민출신 지주
농민의 몰락에는 국가 수취제도(收取制度)의 문란과 인구증가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 때문에 17~19세기에는 농학에 관한 실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많은 저술이 나왔다. 이들은 당시의 사회현실을 분석하여 농법은 물론 토지제도·농업경영방식 등 농업문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미래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항과 대일무역이 시작되면서 지주층의 성장과 농민의 몰락은 더욱 심해졌고 이런 모순을 간직한 채 일본의 침략을 맞게 되었다.
일제는 종래의 지주제 구도를 기초로 한국의 농업을 식민지 농업구조로 개편했다(일제강점기)
일제하 농민의 80%가 자소작 또는 소작농이었는데, 이들 중 70%가 1년의 단기계약을 체결했으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감수해야 했다. 일본 독점자본의 지원을 받는 일본인 지주들에 의해 기업적 지주제 운영방식이 보급되었다. 품종·재배기술·농기구·수확시기까지 지주의 감독을 받음으로써 소작농의 자가경영의 기회는 상실되었다.
소작료는 50% 정도였지만 농기구 사용료 등 각종 부과세와 벌칙금, 보상금 등으로 실제는 80~90%에 달했다. 일제하 농정의 기본목표는 한국을 일본의 공업화에 필요한 저가의 식량공급기지로 삼는 것이었다. 이에 1916년부터 산미증산계획을 시작하여 벼농사 지역의 확대, 경종법 개선, 일본품종 보급, 수리시설 확충, 금비(金肥) 보급 등을 실시했다. 이 결과 벼농사 면적은 1910년 132만 정보에서 1941년에는 164만 정보, 수리안전답은 약 24만 정보가 되었다.
쌀 생산량은 한말 900~1,200만 석이였던 것이 1941년대는 약 2,488만 석 정도로 늘어났으며, 일본벼가 재래품종을 75%나 대체했다. 그러나 쌀의 유출량은 생산증가량을 앞질러 1930년대에는 생산량의 50%, 공출제도를 시행한 1940년대에는 60%가 유출되었다. 쌀을 대신하여 주곡이 된 잡곡은 생산이 줄어 1930년대는 280만 석을 만주에서 수입했다.
농민은 미작단일화로 인해 경영의 탄력성을 잃었으며, 수리조합비, 고율의 소작료로 영세화·궁핍화의 길로 내몰렸다. 1930년대 일본의 경제공황으로 곡가가 폭락하자 지주층도 타격을 받아 금융자본에의 의존도가 높아졌다. 은행지원에서 소외됨으로써 중소지주층까지 몰락했으며 경영비용에 추가된 은행금리는 다시 농민에게 전가되었다. 1930년을 전후하여 전 농민의 55.5%가 춘궁기의 절량(絶糧) 농가이며, 24% 이상이 세궁민(細窮民), 8%가 화전민이었다.
몰락한 농민은 도시노동자나 걸인이 되거나 일본 만주로 유리(流離)했다. 1935~40년 사이에만 이농인구가 110만 명에 달했다.
8·15 해방과 더불어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으로 파괴된 농촌
이러한 경제적·정치적 제조건과 맞물려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농민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에 해방 직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일본인 소유농지(전체 경작지의 13.4%)를 신한공사(新韓公社)에 관리하게 하고 소작료 3·1제를 시행하였다. 나아가 미군정
그 목적은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켜 농업근대화를 이루고, 나아가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려는데 있었다. 농지개혁의 실시로 구래의 반봉건적 지주소작관계는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저급한 농업생산력과 농민경제의 영세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우리나라 농업생산력의 전개과정은 수도작(水稻作)에서의 생산력 발전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1960년대 수도작의 생산력을 살펴보면 이는 전반적으로 수준이 매우 낮고 불안정했다. 더구나 이 시기의 벼농사는 다비농업(多肥農業)이었고 전통적인 노동도구에 의존하고 있었다. 1960년대에는 비료비가 전체 재료비 가운데 35~50%를 차지하였고, 지나친 질소비료의 사용으로 도복(倒伏) 현상을 초래하여 수확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실은 1960년대의 생산력 정체에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새로운 농기계 도입을 통한 비약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0년대에 이르러 벼농사의 생산력이 통일계 품종의 보급, 농업기술 및 기계화의 발전으로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자 사정은 크게 변했다.
다수확 신품종이었던 통일계 품종은 1971년부터 개발·보급되었는데, 1978년경에는 이 품종이 전체 논면적의 76%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결과 10㏊당의 평균수확량이 처음의 300㎏에서 380㎏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신품종의 보급과 더불어 다비·조기재배·보온못자리·예방방제 등의 새로운 재배기술들이 연이어 도입되었으며 경운기를 위시한 동력방제기·동력양수기 등이 널리 보급되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었던 이앙과 수확작업에서의 기계화는 여전히 미미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의 농업생산력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수확 품종의 도입과 그에 따른 새로운 재배기술 및 소형기계화의 도입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1980년대 벼농사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통일계 품종의 재배감소였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1976년부터 나타난 병충해 및 기상재해의 광역화와 대형화가 "유전형질의 단순한 통일계 품종의 지나친 확대에서 비롯되었다"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반강제적이었던 통일계 품종의 재배장려가 사라진 대신 통일벼만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갖는 여러 일반벼 품종이 개량되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농·탈농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대농층을 중심으로 하는 이앙기·콤바인 등 중형기계의 도입현상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중형기계 도입에 의한 생산력·기계화의 추진은 촌락공동체 안의 공동노동조직을 해체하는 대신 기계소유 농민의 경영자적인 성격을 강화했다.
1970년대 들어와 이농이 본격화되고 가족계획이 널리 시행되면서 농촌노동력 구성은 20~30대가 훨씬 줄어들었다.
1968년 이후 농가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비해 농가호수의 감소추세는 완만했는 데, 이는 젊은 노동력인구가 많이 유출되는 부분이농이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농촌에 남아 있는 농가인구는 자연히 노령화될 수밖에 없었다. 농가인구가 계속 증가한 1957년까지 66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다가 1960년대 접어들어 감소하고 51~65세 인구는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농가인구에 대한 비율로 보면 51세 이상이 1955년 이후 계속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농업노동력의 유출이 본격화된 이후 뚜렷이 달라진다. 가장 생산적인 20~49세의 비율은 1970년대에 약간 증가하다가 1980년대부터 감소하고 있다.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8년 15.3%에서 1980년 20.4%로, 1988년에는 32.9%로 급속히 증가하여 20~49세의 31.7%를 앞지르고 있다. 60세 이상은 1968년 이후 계속 증가했고 50~59세도 1980년대에 절대수가 증가했다.
이와 같은 젊은 남자노동력의 유출로 인해 여성노동력의 노동참여가 늘어났다.
농림어업취업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취업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1967년 39.3%에서 1986년에는 44.3%로 늘어났다. 농업노동의 변화상은 1960년대를 거치면서 머슴노동력의 급속한 감소, 날품노동력[臨時雇]과 품앗이노동의 지속, 가족노동의 비중 증가로 요약된다. 1970년대에는 머슴노동이 급속히 줄어들고 날품노동의 고용으로 바뀌는데, 날품고용노동 중에서도 남성노동은 양적 및 비중에서 급속히 줄어드는 데 반해 여성노동은 절대적으로 증가했다.
또 품앗이노동에도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품앗이는 여성들만 하는 일로 인식되기도 했다. 여성노동의 증가 이유는 일차적으로 노동력 부족으로 부부가 농업노동을 전담하기 때문이다. 가족노동에서도 여성노동력 없이는 영농이 불가능하여 대개의 농가가 부부를 기간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다. 따라서 전에는 남성노동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농업노동에 여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8·15해방 이후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로 재편성된 이래 가치보전과 소재보전을 세계시장에서만 구하는 대외의존적 축적방식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를 농산물시장으로 파악하는 미국의 압력과 국내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은 공업에 대하여 자본 및 원료공급원이나 국내시장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노동력공급원과 부분적인 식량공급원으로서만 기능하여 1970년대 후반 이후 식량자급률의 급격한 하락, 농가부채, 이농, 소작률의 급증 등 농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50년대까지 국내자본의 축적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경제정책은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미국 잉여농산물이 일방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극단적인 저농산물 가격이 유지되었으며 이는 국내 농업기반을 뒤흔들었다. 동시에 임시토지소득세 등을 통한 재정·금융 면에서 농업부문에 불이익을 주었다. 1960년대에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저임금·저농산물가격 정책이 전개되었다.
1970년대에는 수출을 위한 중화학공업화에 따라 대외의존적 축적방식이 구조화되어 국내농업은 더욱 위축되었다. 국제수지문제와 세계식량파동에 따라 주곡에 대한 자급이 강조되었으나 전체 식량자급률은 더욱 하락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국제무역의 보호주의 강화와 더욱 노골화된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에 따라 '개방농정'이 전개되었다.
우리나라의 농업구조는 취약한 경지기반 조건과 자작농의 분산적 토지소유에 기초한 영세소농경영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영세농)
밭은 토질·경사도·집단화·구획화·수리조건 등 질적인 면에서 논보다 나쁜 조건에 있고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다. 게다가 논밭은 분산되어 있어 평균 경지규모는 1989년 호당 1.2㏊로 매우 영세했다. 1㏊ 미만의 구성비는 62%이고 2㏊ 이상의 구성비는 6.6㏊에 불과하다. 농가노동 투하량 가운데 고용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가족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오히려 증가했다. 영세한 경지규모와 가족노동을 특징으로 하는 체제는 1960년대 이후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이다.
오늘날 영세소농경영체제의 농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농산물의 수입으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여 영세소농의 비효율적 경영으로는 이에 대처하기 힘들다. 둘째, 급격한 이농으로 농가의 영농능력이 약화되어 자작농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농가인구는 1989년말 680만 명에 불과했고, 호당 농가인구는 4명, 농업 주종사자는 1.6명으로 줄어들었다. 그것도 60대 이상의 비중이 1975년 26.6%에서 1989년 53%로 크게 높아져 노령화되었고, 영농후계자가 없는 농가가 대부분이다. 셋째, 도시지역 토지가격의 상승과 비농민의 농지소유, 농지전용의 확대에 따라 농지가격이 농업수익지가를 웃돌 정도로 높아져 농지임대차(農地賃貸借)가 급증했다.
1989년 임차농지는 전체농지의 36.5%에 달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농업구조개선정책을 제시해왔다. 5·16군사정변 이후 1960년대초에는 농공협업화 추진과 자립안정농가 조성사업(1965~67), 1960년대 후반에는 기업농 중심과 이를 위한 농지소유상한제 철폐론이 제기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1967년에 농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협업시범농장 설치 등 협업화 추진은 농업생산기반과 농업생산력 조건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다.
1980년대의 농업구조개선정책은 '농어촌종합발전대책'으로 집약된다. 이는 외국농산물 수입확대가 불가피하므로 개별경영의 규모확대정책(기업농 육성정책)을 펴면서, 이농하는 영세농에 대해서는 농촌공업화를 통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1986년말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정하여 소작을 양성화하여 농지의 유동성을 높여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시도했다. 1990년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제정하여 규모확대를 위해 농지의 유동화를 촉진시키는 방안으로 비농민 농지소유를 하고 악構?농지임대차를 장려하며, 농민의 농지구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농축산물수입 전면개방에 따른 저농산물가격 정책의 강행과 농업피폐 아래서 전업농(專業農) 육성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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