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 가해차량 |
#2 피해차량 |
수정요소 |
기본과실비율 |
60% |
40% |
±10~40%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17조 1항(안전거리 확보)
법규내용 :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fffffffffffffffffffffff정지하게 되는 경우에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고실례 : #1차량은진행중 동일 방향의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따라 정지하고자 급제동
ffffffffffffffffffffff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2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결 과 : # 1차량 가해차량(
) # 2차량 피해차량(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fffffffffffffffffffffff(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면허처분 : 위반행위(안전거리 미확보)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예 외 : #2차량의 후진이나 고의적인 정지 사고시에는 #2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처리 |
유사한 사고유형
● 연쇄추돌한 경우fffff#1 차량이 진행중 #2 차량 추돌, 그충격에 #2 차량이 밀려 #3 차량을 추돌한 사고
*추돌 높이가 동일 |
● 1,2차 사고발생시
fffff#2 차량이 #3 차량 추돌(1차사고), 이어 #1 차량이 #2 차량 추돌(2차)한 사고
*추돌 높이가 상이 |
관련판례
① 동일방향 앞차가 급정지 하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정지하고자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ffffffff추돌하면 뒷차가 사고 과실있다.【81고단4830(81.11.16)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② 택시가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2차선 진행하다 정지하는 것을 발견 뒤따라서 정지하고
fffffffff저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면 안전거리미확보의 과실인정된다.
ffffff【81고단7238(81.11.26)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참 고 : 안전한 차간거리 > 정지거리 = 공주거리 + 제동거리
보통 승용차의 정지거리의 예
시속(Km/h)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공주거리(m) |
2 |
6 |
9 |
11 |
14 |
17 |
19 |
22 |
25 |
28 |
제동거리(m) |
1 |
3 |
6 |
11 |
18 |
27 |
39 |
54 |
68 |
84 |
정지거리(m) |
3 |
9 |
15 |
22 |
32 |
44 |
58 |
76 |
93 |
112 |
# 비올 때는 1.5배이상,결빙노면에서는 3배이상
< 앞차의 고의적 급정지로 인한 사고 >
구분 |
#1 가해차량 |
#2 피해차량 |
수정요소 |
기본과실비율 |
80% |
20% |
±10~20%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17조의 3(급제동 금지)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fffffffffffffffffffffff운전하는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고실례 : #1 차량은진행중 고의적으로 급정지하여 동일방향 뒤에서 오고 있던 #2 차량이
fffffffffffffffffffffff후미를 추돌한 사고
결 과 : # 1차량 가해차량(
) # 2차량 피해차량(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fffffffffffffffffffffff(합의)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면허처분 : 위반행위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예 외 : 신호착각, 진로변경 등으로 급정지한 경우는 추돌차량 과실 |
관련판례 :
① 1차 상대차량이 밀어 부친데 대한 보복으로 2차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상대차량 앞에
fffffffff급정지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고의적 급정지 차량에 사고책임 있다.
ffffff【81고단3415(81.8.4)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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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과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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