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 전주시 소재의 2018년도 총매출액 1억2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 2018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지원
ㅇ 지원대상 : 2018년도 총매출액 1억2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 기 신청자(‘19년 6월~9월)에게는 지원율 상승(0.3%→0.8%)에 따른 증액분 소급지급 예정
* 소상공인
ㆍ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ㅇ 지원대상 세부 요건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전주시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신청당시 운영중인 사업자)
※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붙임 참고)
ㅇ 사업기간 : 2019. 6월 ~ 2020. 5월(예산소진시까지)
ㅇ 지원내용 : 2018년도 카드매출액의 0.8%(사업장당 최대 50만원)
ㅇ 지급기간 : ‘19. 7월 ~ ’20. 6월
- 지급방법 : 신청에 의한 대표자 계좌입금(연 1회, 일시불 지급)
- 지급금액 : 2018년도 카드매출액의 0.8%(사업장당 최대 50만원)
ㅇ 신청 방법 : 팩스, 이메일, 방문 접수
- Fax : 063-281-2614
- E-mail : sjdprp37@korea.kr
- 접수처 : (5499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일자리청년정책과
※ 팩스, 이메일 신청시 접수 여부 확인 필요(063-281-2373)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등